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7일 경진 1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양사가 구수담의 귀양과 허자의 훈적에 관한 일로 아뢰었으나 불윤하다

양사가 구수담 등을 멀리 귀양보내되 허자는 훈적을 아울러 깎을 일을 아뢰니, 답하기를,

"구수담·허자·송순·이준경중도 부처(中道付處)047) 하라. 그중에는 경중이 없지 않다. 이윤경은 다른 죄는 없고 김영의 상소를 용렬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하여 즉시 입계하지 않았을 뿐이니,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허자의 훈적을 깎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은 비록 죄를 입었지만, 그에게 공이 없지 않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송세형 등이 다시 아뢰기를,

"상의 하교에 ‘그 중에는 경중이 없지 않다.’ 하셨는데, 네 사람 가운데에도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구수담허자는 사론(邪論)을 주장하여 시비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지 오래입니다. 흉역 부도한 역적은 사람마다 모두 토죄할 대상인데 도리어 을사년의 큰 역적을 죄가 없다 하고 심지어는 그 당류를 이끌어 쓰려고까지 하였으며, 또 정흥종(鄭興宗)남기(南沂)의 복주(伏誅)를 무고한 것이라 하고 심지어 발언한 사람을 치죄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악인을 편든 죄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 무거우므로 죄과를 동일하게 할 수 없으니, 멀리 귀양보내소서. 허자는 당초 계달한 것이 실로 본심에서 우러난 일이 아니었고 심지어 녹훈된 것을 수치로 여기기까지 하였으니, 그가 다른 뜻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을 어찌 그대로 훈신의 반열에 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훈적을 깎지 않을 수 없으니, 망설이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구수담 등의 일은 아뢴 바가 당연하다. 그러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이미 부처(付處)하였으니, 더 죄를 줄 필요는 없다. 허자의 훈적을 깎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공신의 예와 같지 않으므로 결코 고칠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9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047]
    중도 부처(中道付處) : 부처는 귀양보내는 형벌의 하나이고, 중도는 근도(近道)·원도(遠道)의 대칭으로 충청도·강원도·황해도를 말한다. 중도 부처란 중도의 어느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이다.

○庚辰/兩司啓具壽聃等遠竄、許磁勳籍竝削事, 答曰: "具壽聃許磁宋純李浚慶, 中道付處。 其中不無輕重。 李潤慶非有他罪也, 以金鈴疏辭, 爲迷劣愚妄, 而不卽入啓, 門外黜送。 削勳事, 今雖被罪, 不無其功, 故不允。" 世珩等再啓曰: "上敎以爲: ‘其中不無輕重。’ 四人之中, 亦豈無輕重? 具壽聃許磁主張邪論, 眩亂是非, 以惑人聽, 久矣。 凶逆不道之賊, 人人所共討也, 反以乙巳大逆爲無罪, 至欲引用其黨, 又以鄭興宗南沂伏誅爲非辜, 至欲治罪發言之人。 其黨惡之罪, 比他人尤重, 不可同科, 請遠竄。 許磁當初啓達, 實非本心, 至以錄勳爲羞, 其有他志明矣。 有他志之人, 豈可仍置勳列乎? 決不可不削, 請勿留難。" 答曰: "具壽聃等事, 所啓當矣。 然罪重, 故已付處矣, 不須加罪也。 許磁削勳事, 非如他功臣例, 決然不可改之。 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9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