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일 갑자 4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사헌부가 상중에 공을 탐내어 중국인을 죽인 명천 현감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명천 현감(明川縣監) 유충정(柳忠貞)은 전에 흥양현(興陽縣)에 중국 배가 와서 정박(碇泊) 했을 때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공을 탐하여 중국 사람을 많이 죽이어 금부(禁府)에 내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됨이 잔인하고 패려(悖㑦)하니 체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8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