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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일 갑자 4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사헌부가 상중에 공을 탐내어 중국인을 죽인 명천 현감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명천 현감(明川縣監) 유충정(柳忠貞)은 전에 흥양현(興陽縣)에 중국 배가 와서 정박(碇泊) 했을 때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공을 탐하여 중국 사람을 많이 죽이어 금부(禁府)에 내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됨이 잔인하고 패려(悖㑦)하니 체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8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憲府啓曰: "明川縣監柳忠貞, 前於興陽縣唐船來泊時, 忠貞方居親喪, 多殺唐人, 因欲要功, 至下禁府。 其爲人物, 殘忍悖戾, 請遞。"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8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