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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3월 17일 신사 1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양사가 내수사의 공문을 가지고 지음을 칭하는 중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내수사의 공문을 가지고 지음(持音)을 칭하는 중이 매우 많은데, 관원을 능멸하기도 하고 혹은 민전(民田)을 강탈하기도 하여 그 폐단이 이미 현저하니, 일체 차임하지 마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오랫동안 아뢰었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8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사상-불교(佛敎)

    ○辛巳/兩司啓曰: "持內需司公文, 持音稱號僧甚多, 或陵轢官員, 或刼奪民田, 其弊已著, 請一切勿差。" 答曰: "不允。" 久啓, 終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8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