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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3월 11일 을해 2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사간원이 절의 내원당이라는 이름과 금지 푯말을 없앨 것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중앙과 지방에 있는 큰 절은 내원당이라고 지목하지 않은 것이 없어 무려 70곳이나 되어 금지 푯말이 산마다 있으니, 신정(新政)의 누(累)가 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성지(聖旨)를 밝게 내리어 중앙과 지방에 있는 모든 절의 내원당이란 이름을 일체 없애고 금지 푯말을 아울러 철거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원당 수는 비록 적지 않다고 하겠으나 여러 도에 있는 것들을 합산하기 때문에 그 수효가 많은 것 같다. 내수사로 하여금 예전대로 수호하게 하라. 오늘날에 갑자기 고칠 수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한 달이 넘게 논계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8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사상-불교(佛敎)

○諫院啓曰: "中外巨刹, 無不以內願堂目之, 多至七十九所, 禁標相望於諸山, 新政之累, 莫大於此。 請明降聖旨, 中外諸寺內, 願堂之名, 一切革除, 禁標竝令撤去。" 答曰: "內願堂之數, 雖曰不尠, 合計諸道, 故其數似多。 令內需(寺)〔司〕 , 因舊守護。 不可遽改於今日也, 不允。" 經月論啓, 竟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8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