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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2월 11일 병오 2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이기 등이 풍기의 백운동 서원에 편액과 책을 내려 보낼 것을 아뢰다

영의정 이기, 좌의정 심연원, 우의정 상진, 예조 판서 윤개, 예조 참의 서고(徐固)가 의논드렸다.

"풍기(豊基)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은 황해도 관찰사 주세붕(周世鵬)이 창립한 것인데, 【주세붕이 풍기 군수(豊基郡守)로 있을 때 이 서원을 창립하였다.】 그 터는 바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본래 이름은 향(珦)이었는데, 어휘(御諱)를 피하여 유라 하였다.】 살던 곳이고, 그 제도와 규모는 대개 주 문공(朱文公)이 세운 백록동(白鹿洞)을 모방한 것입니다. 무릇 학령(學令)을 세우고 서적(書籍)을 비치하며, 전량(田糧)과 공급의 도구를 다 갖추어서 인재를 성취시킬 만합니다. 이황(李滉) 【이황이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주세붕의 뜻을 훌륭히 여기고, 오래 전승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연을 갖추어 계문하였기 때문에 삼공과 해조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편액(扁額)과 서적·토지·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다 따라줄 수는 없으나 편액과 서적 등 2∼3건만이라도 특명으로 내려보낸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고무 감격하여 흥기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주세붕이 마련해준 것이 부족하지 않으니, 그대로 놓아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장획(臧獲)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환(使喚)할 사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생이 글읽기로는 고요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감사와 수령이 학업을 권장하려고 교령(敎令)을 번거롭게 내려 단속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장수 유식(藏修游息)011) 의 도(道)에 어긋날까 염려되니, 동요시키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8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교육(敎育)

  • [註 011]
    장수 유식(藏修游息) : 장수는 학문을 정과(正課)로서 수학하는 것. 유식은 정과 이외의 휴식 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항상 학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 《예기(禮記)》 학기.

○領議政李芑、左議政沈連源、右議政尙震、禮曹判書尹漑、禮曹參議徐固議: "豐基 白雲洞書院, 黃海道觀察使周世鵬所創立, 【世鵬, 豐基郡守時, 創此書院。】 其基乃文成公 安裕 【名珦, 避諱稱裕。】 所居之洞, 其制度規模, 蓋倣朱文公 白鹿洞之規也。 凡所以立學令置書籍, 田糧供給之具, 無不該盡, 可以成就人才也。 李滉 【作宰豐基, 嘉世鵬之志, 恐傳守難久, (移) 〔稱〕病將歸, 具辭啓聞, 故命議三公、該曹。】 之請賜扁額, 書籍、土田、臧獲, 不可盡從, 而扁額及書籍二三件, 特命下送, 則遠方儒生, 必皷舞欣感而興起也。 土田則周世鵬措置, 不爲不足, 仍而不改, 雖不給臧獲, 使喚之人, 出於其中。 且儒生讀書, 貴寂寞之境。 若監司、守令欲爲勸課, 煩其敎令而檢束之, 則人不自由, 恐乖藏修游藝之道, 莫若勿撓之而已。"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8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