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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9권, 명종 4년 10월 2일 무술 3번째기사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사헌부가 구엄을 방송하라는 성명을 거둘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구엄(具渰)인종(仁宗)의 수산(壽算)을 점쳤었으니 악당을 도와 부도(不道)한 짓을 한 죄가 윤원로(尹元老) 등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가까운 곳에다 부처(付處)하였으므로 물정이 분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내의 상언으로 인하여 갑자기 그를 방송하도록 명하였으므로 물정이 몹시 놀랍고 괴이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구엄은 여러 해를 두고 징계하였고 또 연산(燕山)의 제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방면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10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7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憲府啓曰: "具渰推占仁宗壽算, 其黨惡不道之罪, 無異於元老等, 而近地付處, 輿情猶鬱。 今以其妻上言, 遽命放送, 物情極爲驚怪。 請亟收成命。" 答曰: "具渰累年懲戒, 又爲燕山主祀而放之, 不須改也。"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10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7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