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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9월 8일 갑술 1번째기사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능침사에서 소란을 일으킨 유생에 대해 1차에 한해 식년 과거를 정거하다

자전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에 대한 일은, 잡인들이 출입할 염려가 있기에 대내(大內)에서 적간하게 하였는데, 유생들이 몹시 소란을 피워 사찰 내의 전해 내려오던 많은 기물(器物)을 파손하였다고 한다. 《대전(大典)》의 법에 유생으로서 사찰에 오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죄가 있으니 법에 의하여 죄를 주라.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황언징(黃彦澄)은 식년(式年) 과거에 정거(停擧)시키라. 정인사(正因寺)덕종 대왕(德宗大王)의 능침사(陵寢寺)이고 회암사(檜岩寺)태종 대왕(太宗大王)의 능침사인데, 유생들이 난입하여 소란을 피워서야 되겠는가? 봉은(奉恩)·봉선(奉先) 두 사찰의 예와 같이 방(榜)을 걸어 금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유생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비록 《대전》에 실려 있긴 하나 조종조로 부터 유생이 절에 가 독서하는 것이 풍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조정 사대부치고 가서 독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봉선사·봉은사는 법금(法禁)이 있지만 그 두 사찰에 대하여는 별다른 금법이 없으므로 독서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법을 세우고 나서 다시 그 절에 가는 자가 있으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적발되었으니 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법이 행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지금부터는 그 법을 신명(申明)하여 방을 붙이고 소상히 알리라. 다만 황언징은 범한 바가 매우 심하니 1차에 한하여 식년 과거에 대해 정거시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甲戌/慈殿傳于政院曰: "先王陵寢之事, 慮有雜人出入, 自內摘奸, 而儒生等, 甚爲擾亂, 至於寺中舊傳之器物, 亦多破毁。 《大典》之法, 儒生上寺, 自有其罪, 依法罪之。 其中最甚黃彦澄, 式年停擧。 且正因寺, 德宗大王陵寢寺也, 檜巖寺, 太宗大王陵寢寺也, 儒生之亂入擾亂可乎? 一如奉恩奉先兩寺之例, 掛榜禁之。" 政院啓曰: "儒生上寺之禁, 雖載於《大典》, 而自祖宗朝, 儒生讀書于寺尙矣。 朝廷士大夫, 孰非往讀之人乎? 奉先奉恩, 旣有其禁, 惟此兩寺, 別無其禁, 故讀書於此者, 或有之。 立法之後, 再往其寺者, 治罪何如?" 傳曰: "今旣現發, 罪之當矣。 然此法不行, 故至於如此, 自今申明其法, 張榜曉告。 但彦澄, 所犯尤甚, 一式年停擧。"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