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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9권, 명종 4년 2월 3일 계묘 3번째기사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양사가 《무정보감》의 인출에 이의를 재기한 유감 등에 대해 찬축을 청하다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국가가 《무정보감(武定寶鑑)》을 찬집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당(逆黨)들의 정상(情狀)을 낱낱이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 낭관 등이 이 책을 인출하려 하자 정랑(正郞) 유감(柳堪)만이 유독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어디 볼 만한 책이 없어서 하필 이 책을 인출하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정보감》이 볼 만한 책이 못 된다고 여겨 멋대로 이의(異議)를 제기, 인심을 동요시켰으니 먼 곳에 찬축(竄逐)하소서.

병조 정랑 이원록(李元祿)은 전일 역류(逆類)들을 죄줄 때 자못 불평하는 기색이 있었으며, 또 그의 숙부 이기(李芑)를 지목하여 멸족(滅族)의 화(禍)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음험하니 찬축하소서.

강원 도사(江原都事) 정순우(鄭純祐)는 죄인 윤강원(尹剛元)을 불러 관사(官舍)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윤강원은 죄인으로서 관부(官府)에 출입하였으니, 그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한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정순우는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윤강원은 먼 도(道)에 이배(移配)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감이원록은 그들이 한 말을 보건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확실하니, 의금부로 하여금 즉시 잡아들이게 하여 장 일백(杖一白)에 극변 안치(極邊安置)하라. 정순우는 국법을 무시하고 죄인을 관부로 불러서 공공연히 술 마시고 대화하였고, 윤강원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부에 출입하였으니, 각각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2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출판(出版)

    ○兩司啓曰: "國家, 撰集《武定寶鑑》, 欲以廣布中外, 使人人皆知逆黨情狀。 吏曹郞官等欲印見, 正郞柳堪獨不肯曰: ‘豈無可見之書, 而必印此書乎?’ 其意以爲, 《武定寶鑑》不足觀, 橫生異議, 動搖人心, 請遠竄。 兵曹正郞李元祿, 前日逆類加罪時, 頗有不平之色, 又指其叔父李芑曰, 當有赤族之禍。 其心陰險, 請竄黜。 江原都事鄭純祐, 招罪人尹剛元, 與飮官舍。 尹剛元以罪人, 出入官府, 其不畏國法, 縱恣無忌之狀, 至爲駭愕。 純祐請削奪官爵, 剛元請移配遠道。" 答曰: "柳堪李元祿, 以其所言觀之, 其懷二心顯然, 卽令義禁府拿囚, 決杖一百, 極邊安置。 鄭純祐, 不有國法, 招致罪人于官府, 公然飮話; 尹剛元, 以罪人, 不畏國法, 出入官府, 各有情由。 令義禁府拿推。"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2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