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무정보감》의 인출에 이의를 재기한 유감 등에 대해 찬축을 청하다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국가가 《무정보감(武定寶鑑)》을 찬집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당(逆黨)들의 정상(情狀)을 낱낱이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 낭관 등이 이 책을 인출하려 하자 정랑(正郞) 유감(柳堪)만이 유독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어디 볼 만한 책이 없어서 하필 이 책을 인출하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정보감》이 볼 만한 책이 못 된다고 여겨 멋대로 이의(異議)를 제기, 인심을 동요시켰으니 먼 곳에 찬축(竄逐)하소서.
병조 정랑 이원록(李元祿)은 전일 역류(逆類)들을 죄줄 때 자못 불평하는 기색이 있었으며, 또 그의 숙부 이기(李芑)를 지목하여 멸족(滅族)의 화(禍)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음험하니 찬축하소서.
강원 도사(江原都事) 정순우(鄭純祐)는 죄인 윤강원(尹剛元)을 불러 관사(官舍)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윤강원은 죄인으로서 관부(官府)에 출입하였으니, 그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한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정순우는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윤강원은 먼 도(道)에 이배(移配)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감과 이원록은 그들이 한 말을 보건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확실하니, 의금부로 하여금 즉시 잡아들이게 하여 장 일백(杖一白)에 극변 안치(極邊安置)하라. 정순우는 국법을 무시하고 죄인을 관부로 불러서 공공연히 술 마시고 대화하였고, 윤강원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부에 출입하였으니, 각각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23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출판(出版)
○兩司啓曰: "國家, 撰集《武定寶鑑》, 欲以廣布中外, 使人人皆知逆黨情狀。 吏曹郞官等欲印見, 正郞柳堪獨不肯曰: ‘豈無可見之書, 而必印此書乎?’ 其意以爲, 《武定寶鑑》不足觀, 橫生異議, 動搖人心, 請遠竄。 兵曹正郞李元祿, 前日逆類加罪時, 頗有不平之色, 又指其叔父李芑曰, 當有赤族之禍。 其心陰險, 請竄黜。 江原都事鄭純祐, 招罪人尹剛元, 與飮官舍。 尹剛元以罪人, 出入官府, 其不畏國法, 縱恣無忌之狀, 至爲駭愕。 純祐請削奪官爵, 剛元請移配遠道。" 答曰: "柳堪、李元祿, 以其所言觀之, 其懷二心顯然, 卽令義禁府拿囚, 決杖一百, 極邊安置。 鄭純祐, 不有國法, 招致罪人于官府, 公然飮話; 尹剛元, 以罪人, 不畏國法, 出入官府, 各有情由。 令義禁府拿推。"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23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