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김순고를 체직시키고 임성구지를 죽이라고 했으나 불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김순고는 부과(浮誇)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근신하지 아니하여 지난날 경상 병사로 있을 때에 탐오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본직(本職)을 주니 물정이 편치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
길주(吉州) 수인(囚人) 임성구지는 아내를 거느리며 지아비에게 출가도 하여 인도(人道)를 양용(兩用)하였으니 실지로 천지간에 요사하고 음예(淫穢)한 요물입니다. 《강호기문(江湖記聞)》을 상고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인도(人道)의 올바름을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죽였으니 진실로 하루라도 인류에 섞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성구지는 무격(巫覡)을 핑계하여 남자 의복 여자 의복으로 변환(變幻)하며 남의 가정에 드나들면서 몰래 독란(瀆亂)함을 행하여 성스러운 교화를 더럽혔으니 죄악이 이미 지극합니다. 사형으로 단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순고의 일은 무릇 사람이 어찌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이 없겠는가. 윤허할 수 없다.
임성구지는 괴이한 물건이지마는 다만 인간의 목숨이 지중하니 그윽하고 외진 곳에 두어 인류에 섞이지 못하게 하고 구태여 중전(重典)을 쓸 것까지는 없다."
하였다. 김순고의 일은 차례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1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의약(醫藥)
○壬辰/諫院啓曰: "金舜皋浮誇無識, 到處不謹, 前爲慶尙兵使時, 多有貪汚之事, 今授本職, 物情未便。 請遞。 吉州囚林性仇之, 畜妻嫁夫, 兩用人道, 實天地間妖邪淫穢之物。 考《江湖記聞》, 如此之人, 以爲亂人道之正, 乃誅之, 誠以不可一日雜於人類故也。 況性仇之托以巫覡, 變幻男女之服, 出入人家, 潛行瀆亂, 汚衊聖化, 罪惡已極。 請斷以死刑。" 答曰: "金舜皋事, 夫人豈無悔過自新之路乎? 不允。 林性仇之乃怪物也, 但人命至重, 置諸幽僻處, 使不雜於人類, 不須用以重典。" 金舜皋事, 累啓, 依允。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1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