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였다.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는 이미 견책(譴責)을 당했는데도 아직 징계되지 아니하여 무뢰배들과 어울려 제멋대로 횡행하고 있으니 파출해야겠다. 그러나 서울에 있으면 부형(父兄)의 교육이 없을 것이니 그 아비의 적소(謫所) 【신수경(申秀涇)이 통천(通川)에 귀양가 있었다.】 로 보내고 내가 명하거든 들어오게 하라."
○壬申朔/傳曰: "靈川尉 申檥, 已經譴責, 猶未懲艾, 朋結無賴, 恣意橫行, 罷之可也。 然在京則無父兄之敎, 戒送于其父謫所, 【秀涇謫在通川。】 竢予有命, 然後乃許入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