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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8권, 명종 3년 11월 1일 임신 1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영천위 신의를 그 아비의 유배지인 통천으로 보내다

전교하였다.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는 이미 견책(譴責)을 당했는데도 아직 징계되지 아니하여 무뢰배들과 어울려 제멋대로 횡행하고 있으니 파출해야겠다. 그러나 서울에 있으면 부형(父兄)의 교육이 없을 것이니 그 아비의 적소(謫所) 【신수경(申秀涇)이 통천(通川)에 귀양가 있었다.】 로 보내고 내가 명하거든 들어오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18면
  • 【분류】
    사법(司法)

    ○壬申朔/傳曰: "靈川尉 申檥, 已經譴責, 猶未懲艾, 朋結無賴, 恣意橫行, 罷之可也。 然在京則無父兄之敎, 戒送于其父謫所, 【秀涇謫在通川。】 竢予有命, 然後乃許入來。"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18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