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8권, 명종 3년 10월 10일 신해 3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도내 충효인과 절부에 대한 경기 감사 남세건의 보고

경기 감사 남세건(南世健)의 서장(書狀) 【*】 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충효인(忠孝人) 및 절부(節婦) 등을 포장(褒奬)할 일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서장은 다음과 같다."남양(南陽) 사람 종실(宗室) 단천령(端川令)의 아내 유씨(柳氏)는 남편이 악질(惡疾)을 앓자 다리의 살을 베어 남편의 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별시위(別侍衛) 최준회(崔俊淮)는 아비가 악질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 먹였습니다. 교동(喬桐) 사람 내금위(內禁衛) 조효달(曺孝達)의 아내 박씨(朴氏)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 다만 구복(口服)만 봉양할 뿐 아니라 순하게 받들어 어김이 없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자 부처(夫妻)가 장제(葬祭)의 의식에 예를 다하였습니다. 조효달은 시묘(侍墓) 3년을 하는 동안 한번도 집에 오지 않았는데, 마침 역질이 크게 번져 효달이 병으로 누우니 박씨는 제사를 폐하게 될까 염려하여 울부짖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몸소 밥을 지어 제청(祭廳)에 나아가 곡전(哭奠)을 하였고, 가묘(家廟)에 삭망(朔望)이면 반드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효달이 외출했을 때 사당(祠堂)에 화재가 나니 박씨가 달려들어가 먼저 신주(神主)를 안고 나와 다른 곳에 안치(安置)하였는데, 불도 곧 꺼졌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1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下京畿監司南世健書狀于政院曰: "忠孝人及節婦等褒奬事, 言于該曹。" 【南陽人宗室端川令妻柳氏, 夫有惡疾, 割股肉以療夫疾。 別侍衛崔俊淮, 父得惡疾, 斷指和藥以進。 喬桐人內禁衛曺孝達妻朴氏, 事舅及姑, 非徒養口腹, 承順無違, 舅歿夫妻葬祭盡禮。 孝達廬墓三年, 一不到家, 適瘟疫大熾, 孝達病臥, 朴氏慮至廢祭, 號泣不已, 自家炊飯, 詣祭廳哭奠, 家廟朔望必祭。 孝達出外時, 祠堂失火, 朴氏突入, 先抱神主而出, 安於別處, 火亦尋滅。】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1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