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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7권, 명종 3년 4월 19일 갑자 5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대사헌·대사간 등이 면대하여 좌의정 이기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대사헌 구수담(具壽聃), 대사간 진복창(陳復昌), 사간 심봉원(沈逢源), 집의 이탁(李鐸), 장령 남응운(南應雲)·강위(姜偉), 헌납 이치(李致), 지평 이영(李瑛)·정준(鄭浚), 정언 한지원(韓智源)·심수경(沈守慶)이 아뢰기를,

"문자(文字)로 아뢸 수가 없는 것이 있으니 면대(面對)해 주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고 상이 사정전(思政殿) 첨하(簷下)에 나아갔다. 대왕 대비가 수렴하고서 함께 나아갔다. 구수담이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이미 극도에 이르러 인민(人民)이 굶주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보면 한 가지 일도 볼 만한 것이 없으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한심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국가의 일을 맡아 이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신입니다. 대신된 사람은 당연히 임금의 뜻을 체득하여 받든 뒤라야 국가의 주석(柱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김안로란 사람은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소인이라 하였는데도 중종이 많은 사람들의 의논을 돌아보지 않고 위권(威權)을 위임하였다가, 끝내 조정을 흐리게까지 하였습니다. 초방(椒房)093) 인 사람은 억눌러서 높은 벼슬을 맡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도 윤임(尹任)과 같은 거친 무부(武夫)를 이공(貳公)의 높은 자리에 두었다가, 끝내 위병(威柄)094) 을 도적질하여 조정을 문란하게까지 하였으니, 어찌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상이 어리어 국사를 오로지 원훈(元勳)에게 위임하였는데도 대신이 상의 뜻을 받들지 않고 도리어 그 공을 믿고서 감히 범할 자가 없다고 하여,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오며 상주고 벼슬을 주는 일이 모두 그 뜻대로 됩니다. 대간은 온 나라의 공론을 부지(扶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목(耳目)과 조아(爪牙)가 되려고 하여 국가의 형편이 앞으로 잘못되게 되었으니, 참으로 조정의 큰 걱정 거리입니다.

지금의 대신은 별로 차등이 없으나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사람은 좌의정 이기(李芑)인데, 영상·우상 【윤인경(尹仁鏡)·정순붕(鄭順朋).】 이 그의 세력을 찬조하여 위권을 전천(專擅)하고 있으며, 몸가짐을 탐오스럽게 하여 뇌물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대신의 반열에 둔다면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될 것입니다. 이기의 죄는 참으로 무거우나, 그가 원훈의 위치에 있으므로 신들은 그 죄를 짐작하여 다만 파직시키기만을 청합니다. 지금 조정 상하와 내외 원근(內外遠近)에 모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위세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 하문해 보신다면 공론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요즈음 국운(國運)에 재앙이 거듭되어 갑진년095) 이후 우환이 연달아 생기고 재변이 겹쳐 이른 것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니, 국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원훈의 병이 중하여 【정순붕을 가리킨다.】 내가 지금 지극히 걱정스러운데, 또 이 말을 들으니 더욱 놀랍다. 중종조로부터 조정의 변이 잇달아 있어서 국가의 원기가 점차 삭아들어 항상 걱정을 품고 있다.

좌상의 일은 어찌 김안로의 집권과 같겠는가. 현재 주상이 어리고 나도 사체를 알지 못한다. 원훈이 국가에 큰 공이 있는 까닭에 국사를 대신에게 오로지 맡겼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집권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지난번 종사가 넘어질 듯 위태로왔을 때에 협찬(協贊)하고 유지한 공이 어찌 크지 않은가. 염치가 없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功)과 잘못이 서로 비슷하다. 만일 원훈을 그르다 한다면 국사가 어찌 엉성해지지 않겠는가. 나의 뜻으로는 지극히 미안하다. 조정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어찌 스스로 삼가지 않겠는가."

하니, 구수담이 아뢰기를,

"역대로 보면 공신은 많아도 몸을 보전한 사람은 적습니다. 만일 임금이 두터운 대우를 생각하여 밤낮으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한다면, 어찌 제 몸을 보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도리어 공을 믿고 불의 무도한 일을 많이 범하는 까닭에 보전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믿고 방자하게 굴어 일마다 모두 그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진복창이 아뢰기를,

"수담이 아뢴 것은 양사(兩司)의 뜻입니다. 비단 양사뿐 아니라, 온 나라 대소 신민(大小臣民)의 뜻입니다. 원훈을 이때에 요동시키면 위에서는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국사가 날로 잘못되니 위복(威福)의 권력은 당연히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찌 하루인들 아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신은 항상 경연(經筵)에서 이것을 아뢰었습니다.

주상이 즉위 초에는 어렸다 하더라도 이제 벌써 4년이 지났으니, 춘추(春秋)가 이에 이르렀으면 중등(中等)의 임금도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의 학문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지 않습니까. 모든 서정(庶政)을 자전에게 여쭈어 결정하고 싶더라도 대강은 무슨 일인들 성상의 마음 속에서 살피지 못하겠습니까. 국가의 일이 한결같이 상에게서 나오면 대신된 사람도 편안할 터인데, 판서(判書) 이상 자헌(資憲)·가선(嘉善)을 이기가 반드시 ‘아무개를 제수할 만하다.’ 하므로, 지난해에 물론(物論)이 함께 분하고 답답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오로지 대신에게 위임한 까닭에 아랫사람들은 모두 그의 잘못을 알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입시(入侍)한 사람 중에 어찌 이기와 절친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구수담은 이기의 5촌 조카이고, 한지원은 이기의 7촌 조카이다.】 평상시에 뉘우치고 깨닫게 하여 권력이 한결같이 위에서 나오도록 하려 하면 곧 성난 빛을 나타냅니다. 최보한(崔輔漢)은 곧 그의 5촌 조카로 함께 큰 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보한이 어찌 이기가 잘못되도록 하고 싶었겠습니까. 살아 있을 적에 【이 때 보한은 이미 죽었다.】 그의 염치 없음을 일깨워 꾸짖자 이기가 도리어 미워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보한이 만일 살아 있었더라면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기에게 해를 당했을 것임을 이른다.】 하였습니다. 이기는 항상 ‘홍문관이 대간(臺諫)의 잘못을 논박함은 옳지 않고, 대간이 대신의 일을 의논함은 옳지 않다.’ 하여 공공연히 떠듭니다. 만일 시종과 대간으로 하여금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기의 처신과 하는 일이 거의 다 이와 같아서 한 가지도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면대에서 이기에게 죄줄 것을 계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삼흉(三兇)096) 을 적몰(籍沒)하는 일은 정유년097) 에 이미 의논이 있었습니다. 권벌이언적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니 아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후(女后)098) 가 수렴하는 앞에서는 혹 유난(留難)하시더라도 전교한 말이 어느 정도 이치에 가깝고 어긋나지 않으면 신자(臣子)는 당연히 감읍(感泣)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이 때에 굳이 논변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불현듯 불평하는 빛을 나타냈습니다. 신하의 도리에 있어서 감히 임금에게 요구하기를 마치 속박하여 몰아붙이듯 하였으니, 이 조짐이 두렵습니다. 신들은 밖에 있었으나 그때 입시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어찌 듣지 못했겠습니까. 밖에 나와서도 불평스런 마음을 품고 말하기를 ‘당연히 양사의 장관(長官)을 불러서 아뢰도록 해야 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이 외간(外間)에 전파되자, 유생들까지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그렇다면 양사의 장관을 종처럼 부리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기의 이 마음으로 미루어 보면 무슨 꺼려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무반(武班)·문음(文蔭)099) 및 염치 없는 문사(文士)들이 문에 가득히 들끓으니, 이기의 입장에서도 어찌 안전(安全)한 도리이겠습니까.

위에서 공신(功臣)을 보전해 주고자 한다면 당연히 깎고 억눌러서 권력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국사가 편안하고 몸도 편할 것입니다. 물정(物情)이 순탄하지 않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만 형편이 어려워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요즈음 이미 위세가 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막지 않고 만일 극도에 이른 뒤에 논하게 되면 위에서 공신을 대접하는 도리에 반드시 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의 몸도 반드시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때에 억제해야만 위 아래가 모두 보전할 것입니다. 위에서 만일 나이 어린 대간들이 잘못 생각하여 가볍게 아뢰었다고 생각한다면, 물정(物情)을 보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지금 주상이 어려서 오로지 대신에게 의지하는 까닭에 반드시 힘껏 국사를 하려다가 사체를 많이 손상한 것이다. 그러나 공론이 벌써 일어났으니, 이치를 아는 대신으로서 어찌 마음을 돌리지 않겠는가. 위 아래가 알아서 잘 처리하는 것이 좋다. 주상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원훈 대신(元勳大臣)을 죄준다면, 국사가 많이 손상 될까 두렵다. 잘못하는 점을 위에서는 알 수 없다. 혹 그가 사체를 알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만일 죄를 준다면 공신을 대접하는 도를 잃는 듯하여 지극히 어렵다."

하였다. 진복창이 또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다는 것을 신들도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윤인경.】 과 우상 【정순붕.】 은 모두 국가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으며 을사년의 일도 잘 처리하였습니다. 단지 이기에게 끌리어 그와 다른 점이 없었으니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의 처신(處身)이 탐오(貪汚)한 일에 대해서는 아뢰기가 부끄러워 낱낱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며, 심지어 첨사(僉使)·만호(萬戶)·군관(軍官)까지도 정조(政曹)에서 뜻대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변방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능히 활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차출한다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삼공 중에서 좌상의 요청은 감히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 받들어 행하기를 남보다 뒤질까 염려하고, 천한 사람이 죄를 얻었을 적에도 반드시 ‘마땅히 아무 정승집에 가야 한다.’고 하여 공공연히 떠들어대며 조금도 꺼리거나 숨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의 몸이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늘의 재변이 이와 같아 굶주리고 피폐함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백성들이 모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상이 자봉(自奉)을 덜면서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참으로 근고(近古)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신된 사람으로 묘당(廟堂)에 앉아서 조금도 상의 뜻을 체득하여 받들지 않습니다. 신들이 외람되게도 천은(天恩)을 입었기에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아뢰니, 엎드려 원하건대 위에서 거듭 생각하소서."

하니, 자전이 답하기를,

"대간이 국가를 위하여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아뢰니 지극히 가상하다. 이 사람이 만일 위에서 이미 그의 잘못을 알고 있는 대간이 이미 공론을 꺼냈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찌 스스로 뉘우치고 자책할 이치가 없겠는가. 다시 보아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심봉원(沈逢源)이 아뢰기를,

"이기가 공은 있습니다마는 공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며 자기를 범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온 나라의 위권(威權)이 모두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벼슬을 주거나 죄 주는 것을 제 마음대로 계달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난번 면대하여 죄줄 것을 계청(啓請)할 때, 말이 공순하지 못하고 분하고 사나운 빛을 많이 드러내 마치 협박하듯 하였으므로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듣고는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위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자기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말할 적에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니, 온 나라 사람들이 이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상이 계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위세가 벌써 극에 이르렀으니 속히 깎아 누르소서.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위망(危亡)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론이 격하게 일어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나 계달하기 어려웠던 것은, 계달하면 큰 앙화(殃禍)가 반드시 이르므로 각자가 몸을 아껴 지금껏 감히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상께서도 이미 환히 아시는 것이니 공신을 보전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도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극도에 이르르면 다루려 하여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간이 어찌 범연히 생각하여 아뢰겠습니까. 속히 결단하고 빨리 파직하여 견책하는 뜻을 보이소서. 영상과 우상은 이 사람에게 끌리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만일 이기를 파직시키면 조정에 공론이 행해져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남응운(南應雲)이 아뢰기를,

"요즈음의 삼공은 모두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이어서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단지 자기의 이익만을 힘쓰고 국가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더욱 심한 사람은 좌의정 이기인데 소행이 한 가지도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일은 지금 이미 다 아뢰었으니, 비루한 일을 아뢰겠습니다.

대신을 소각사(小各司)의 제조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이기는 이익을 탐하여 겸직하여 사피(辭避)하지 않았습니다. 사포서(司圃署) 【이기가 제조를 겸직하였다.】 는 사무가 번잡한 곳이 아닌데도 계청하여 구사(丘史)를 더 늘리고는 공공연히 그 값을 배나 징수합니다. 부경 통사(赴京通事)는 본디 차례가 있는데도, 차례가 되지 않은 사람이 뇌물을 바치면 절간(折簡)으로 요청하며, 첨사(僉使)·만호(萬戶)·군관(軍官)이 활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기의 절간만 바치면 곧 뽑혀 가기까지 합니다. 일찍이 대장(臺帳)에 올라있는 전토(田土)라도 모두 세력으로 빼앗고자 하면 겁많고 나약한 수령들이 비위를 맞추면서 어기지 않으니, 그의 형편없는 소행이 벌써 이렇게 극에 닿았습니다.

상께서 신들이 아뢰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공신을 보전하지 못할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나 속히 그 관직을 파면시키는 것이 곧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허물을 고칠 것이라고 하여 죄를 주지 않다가 극도에 이른 뒤에 죄를 준다면 나라의 체통이 아마 더욱 손상될 것입니다. 요즈음 하늘의 재변이 겹쳐 나타나 많은 백성이 굶어 죽어 갑니다. 대신된 사람은 당연히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성상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보살피는 뜻을 체득하여야 하는데 이기는 삼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섭리(燮理)100) 를 잘 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신전(功臣田)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과부와 같이 가난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이지만 녹봉을 받는 사람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기는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또 마땅히 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탐욕스럽고 혼탁한 실상이 대체로 모두 이러합니다. 속히 파직하소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야 재변이 그칠 것이며 공신을 대접하는 도리도 될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재변이 모두 대신에게서만 연유했겠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어질지 못한 까닭이다. 올해에도 만일 풍년이 들지 않는다면 국가가 앞으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니 지극히 걱정스럽다. 좌상은 공이 있는 사람으로 국사에 힘을 다하려고 한 까닭에 전권(專權)에 가깝게 된 것이다.

사체(事體)에 부당한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으나 뇌물을 받고 염치가 없는 일 등은 좌상만이 아니라, 온 시속(時俗)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지금 강명(剛明)하지 못한 잘못으로 남의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이 같은 일로 공이 무거운 사람을 갑자기 파직시킨다면, 공신을 대접하는 도리에 어찌 박하지 않으며 사체에 어찌 손상이 없겠는가. 조정의 공론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뉘우치고 고쳐서 스스로 몸을 보전하지 않겠는가. 위아래가 함께 알아서 선처(善處)하면 반드시 스스로 조심할 것이다. 파직시키는 일은 지극히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남응운이 또 아뢰기를,

"신이 지금 아뢴 것은 모두 그의 죄상 가운데 가벼운 일입니다. 모든 일을 거리낌없이 멋대로 행하면서 감히 사람에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언책(言責)을 맡은 사람이 의논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분함과 증오를 품으니, 이는 실로 위망(危亡)의 조짐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한때 남을 대접하는 것이 혹 공손치 못했더라도 어찌 뉘우칠 줄을 모르겠는가. 남의 바른 말을 듣고는 혹 노여움이 생길지라도 어찌 해칠 마음이야 품겠는가."

하였다. 응운이 또 아뢰기를,

"김안로(金安老) 때엔 그래도 공론을 두려워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언로(言路)가 이미 막혔으니, 이는 곧 위망의 조짐입니다. 위에서는 공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박할까 걱정하시지만 지금 파직하는 것이 곧 공신을 후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커지고 악(惡)이 극도에 이른 뒤에 치죄한다면 도리어 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무거운 죄를 범하였는데도 파직하자는 것으로 아뢰는 것은 그의 공과 잘못을 따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섭리(燮理)하는 지위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처해 있으니 어찌 재변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파직시킨 뒤라야 재변이 그칠 것입니다."

하고, 강위(姜偉)가 아뢰기를,

"지금 대신의 공이 무겁습니다마는 죄도 없지 않은데,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사람은 이기입니다. 노복(奴僕)까지도 세력을 믿고 도처에서 위세를 부리니, 공이 있다고 하여 그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원훈(元勳)이라 하여 요동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 이것도 치우친 말입니다. 부득이 파직한 뒤에야 물정이 시원하게 여길 것입니다. 속히 시원스레 따르소서. 영상과 우상의 잘못이 많은 것도 이 사람에게 이끌리어 그렇게 된 것이니, 이기는 파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원훈이 국가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여 부득이한 형편이면 예로부터 혹 보전해 주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단지 강명(剛明)하지 못한 까닭에 국사에 힘을 다하려다가 간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하여 파직시킨다면 지극히 미안하다."

하였다. 이탁(李鐸)이 아뢰기를,

"이기가 위복(威福)을 멋대로 하면서 거리낌없는 모양은 끝이 없으므로 다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물의(物議)를 가지고 아뢰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론입니다. 공론은 단지 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야의 한미한 일개 서생일지라도 강개(慷慨)한 뜻을 품고 발언하면 이도 공론입니다. 요즈음 물정을 보니 모두 ‘좌상의 공이 무겁기는 하지만 주상이 어리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하였으니, 이기의 입장으로는 마땅히 몸과 마음을 다바쳐 국사에 이바지 하여 행하는 일이 한결같이 바르게 처리되어 사방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그가 행하는 것은 사욕(私欲)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의 위세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발설하지 못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길게 탄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원기(元氣)를 부지(扶持)하여 국맥(國脈)이 길고 멀리 가게 하는 것은 공론입니다. 공론이 막힌 바가 없은 뒤에야 인심이 시원하게 되어 품고 있는 뜻을 반드시 진술하는 것이며, 이런 뒤에야 치도(治道)가 화평(和平)해져서 천지의 기운도 순하게 됩니다. 지금 인심이 두려워서 움츠러든 것은 모두 이기의 위세에 겁을 먹어서 입니다. 대체로 어진이를 어찌 얻기 쉽다 하겠습니까. 지금 입시한 저희 소신들 또한 어찌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각기 스스로 위태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까닭에 말하고 싶더라도 말하지 않아 한 시대의 인심을 이 같은 데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치도가 어찌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양사(兩司)의 아룀은 단지 사직(社稷)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 원훈을 흔들려는 뜻은 없습니다. 만일 위권이 더욱 성해지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와진다면 상의 처치도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때에 시원히 공론을 따라 속히 파직시키면 공론이 모두 시원하게 여길 것이며, 이기도 자신을 보전하여 영원히 성상의 은덕을 입을 것입니다. 이기의 잘못은 좌우(左右)에서 벌써 모두 아뢰었기에, 신은 초야의 물정으로 아뢰었으니 속히 시원스레 따르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공론이 막히어 행해지지 못하는 일은 매우 한심스럽다. 그러나 좌상이 국사에 있는 힘을 다하려고 집권 대신(執權大臣)이 되었다가 물욕에 이끌리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 국사를 그르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신하가 어찌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저 사람이 위 아래가 모두 그의 잘못을 알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고치게 하려 한다는 뜻을 들으면, 어찌 뉘우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국가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때 잘못 생각하여 저지른 잘못으로 대신을 파직하는 것은 몹시 곤란하다. 거듭 헤아려 보아도 몹시 미안하여 따르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이치(李致)가 아뢰기를,

"지금의 대신은 모두 같은데, 그 중에서 이기가 더욱 심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쓸 적에 참봉·봉사·첨사·만호까지도 새로 제수하는 벼슬아치를 모두 전조(銓曹)에서 임명하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그의 말을 듣고서 의제(擬除)101) 하게 하며 모든 육조의 공사를 반드시 자기에게 물어 보고 시행하게 합니다. 육조가 어떤 공사를 하고 싶어도 삼공이 허가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중지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위복이 아래에 있는데도 어떻게 국세가 편안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단지 이기가 있는 줄만 알고 국가가 있는 줄은 모르니, 이는 모두 공을 믿고 제멋대로 군 소치입니다. 국가의 위망이 멀지 않았습니다. 삼공이 음양을 섭리하고 천지를 인량(寅亮)102) 한 뒤에야 재변이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인심이 화합되지 못하고 천지의 기운이 뒤틀려서 수재와 한재가 없는 해가 없고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이기의 공이 참으로 무겁습니다마는, 국가에 비하면 어찌 비교가 되겠으며, 국사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찌 원훈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원훈은 당연히 의뢰하고 신임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의뢰하고 신임하는 뜻이 없어서 앞으로 그가 언로(言路)를 막고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원훈이라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말을 듣고 뉘우치는 사람은 거의 스스로 고치기를 바랄 수 있지만, 이기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뉘우치고 고칠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신이 그와 절친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 온 집안 사람들이 재난이 생겨서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하여 함께 우려한다 하니, 속히 파출(罷黜)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원근(遠近)의 듣고 보는 사람들이 모두 시원스럽게 여길 것이며 그 자신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직되고서 만일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면서 잘못을 생각한다면 복직(復職)시키는 것이야 어찌 어렵겠습니까. 만일 죄가 극도에 이르고서 치죄한다면 국맥의 손상됨이 마치 사람이 약(藥)을 마시면 병은 조금 나을지라도 원기(元氣)는 손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상과 우상의 소행도 대신의 소행이 아닌데, 이기의 일이 가장 놀랍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흔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조정의 병은 한 몸의 병과 다를 게 없어서 극도에 이른 뒤에 바로잡게 되면 원기가 많이 손상된다는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공론이 이와 같으면 어찌 회개할 리가 없겠는가. 반드시 스스로 고칠 것이니 꼭 파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였다. 이치가 또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뉘우칠 만한 사람이라면 어찌 이렇게까지 방자하게 행동하였겠습니까. 만일 뉘우칠 리가 있다면 신들이 어찌 짐작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지위에 있어서도 단지 인심의 이합(離合)에 달렸을 뿐인데, 더구나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인심의 분하고 답답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허물을 뉘우칠 것이라 생각하여 파직시키지 않겠습니까.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고, 이영(李瑛)이 아뢰기를,

"대신 중에서 이기가 더욱 심하여 위복의 권력이 모두 그에게 돌아갔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위에서 대신을 가볍게 파직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들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더욱 공을 믿을 것입니다. 무엇을 꺼려 잘못을 고치려 하겠습니까. 도리어 위 아래에 다시 누가 있느냐 할 것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시원하게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대간이 국가의 만세(萬世)를 위하여 아뢰는 것은 나도 가상히 생각한다. 단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못이 있었으나, 임금이 임금의 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대신이 대신의 도를 잃으면 제몸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애초에는 집권 대신이 어쩌다 잘못함이 있었으나 지금은 공론이 벌써 일어났는데, 위에서 우대하여 죄주지 않는 뜻을 어찌 스스로 모르겠는가. 위에서 국가를 영원히 편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허물을 고칠 길이 없겠는가."

하고, 정준(鄭浚)이 아뢰기를,

"이기가 공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의 위세가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분하고 답답함을 참지 못하여 함께 의계(議啓)하니, 속히 시원스레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자전이 답하기를,

"위의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한지원(韓智源)이 아뢰기를,

"이기의 죄상(罪狀)은 좌우의 사람들이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상은 참으로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위복을 전천하여 거리낌없이 행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세상에 드문 큰 공이 있더라도 공을 믿고 제멋대로 하면 종족을 모두 죽이고 젓갈을 담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기의 죄상이 어찌 여기에만 그칠 뿐이겠습니까. 위권(威權)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오는 까닭에 사람들은 이기가 있는 줄만 알고 임금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 조짐으로 보아 위망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리 조처하지 않는다면 위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속히 이기를 파직하여 공신을 보전하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거듭 생각해 보아도 대신을 파직시키는 일은 가볍지 않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심수경(沈守慶)이 아뢰기를,

"위에서 원훈을 대접하는 것이 박하게 될까 걱정하는 것은 그 뜻이 지당하며 이기의 공 또한 무겁습니다. 그러나 공이 있는 자에게는 공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를 준 뒤에야 상벌(賞罰)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공이 있는 줄만 알고 죄 있는 줄은 알지 못하여 대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욱 꺼리는 것이 없게 되어 악한 일을 더욱 멋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주상이 어리시어 대신에게 위임하였으니, 대신된 자는 마땅히 위권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를 염려하여 일마다 명령이 한결같이 임금에게서 나오게 해야 할 것인데, 이기는 위임받은 것을 믿고 단지 자기의 몸과 집만을 생각하고 국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나라에는 중신(重臣)과 권신(權臣)이 있다.’ 하였습니다. 중신은 한 나라의 기강을 붙잡고 권신은 임금의 권력을 사사로이 하는 것이니 위망의 화는 반드시 권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시원스레 따르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현재 국정을 오로지 대신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사에 힘을 다하려다가 간혹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어찌 스스로 위복의 권력을 믿고 그렇게 하였겠는가. 공론이 이렇게 분하고 답답하게 여기니 어찌 스스로 보전할 길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공론이 격발(激發)하는 것도 공론이 행해지는 것이니 파직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그 허물을 고치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수경이 또 아뢰기를,

"위에서는 스스로 고치게 하려 하지만 대간의 고집하는 의논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반드시 ‘나의 공이 무거우니 대간일지라도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더욱 거리낌없이 방자하게 굴 것입니다. 부득이 파직한 뒤에야 개과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파직하지 않는다면 견책하는 뜻을 보임이 없는 것이니 어찌 스스로 개과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자전이 답하지 않았다. 좌우(左右)가 모두 앞으로 나아갔다. 구수담(具壽聃)이 아뢰기를,

"국가가 일을 처리함에는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도 어찌 그 때가 없겠습니까. 이기의 소행이 형편없어서 중외(中外)가 싫증을 내어 인심이 분해 하고 원망하며 공론이 막혔습니다. 지금 위에서 공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사가 어찌 안정되겠습니까. 더구나 대신이 죄가 있는데도 대간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며 스스로 고치게 한다면 사체에 옳겠습니까.

공이 무겁더라도 공론을 따라 파면한 뒤에야 저 사람도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이 한 사람을 죄준 뒤에야 조정이 맑고 엄숙해질 것입니다. 이기의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도 어찌 이러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일 이기를 파면하면 국가의 기강이 서게 될 것입니다. 신들이 범연하게 생각하여 아뢰는 것이 아니니 조정에 물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여러 날을 상의하여 결정하고는 지금에야 비로소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진복창이 아뢰기를,

"일이 만일 대수롭지 않다면 어찌 감히 면대(面對)를 청하여 거듭 논의하며 고집하겠습니까."

하고, 수담이 아뢰기를,

"지금 날도 벌써 저물었지만 사세(事勢)가 중대한 까닭에 수렴(垂簾)한 앞에서 굳이 논변(論辨)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성체(聖體)가 피로함도 어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대간이 국가를 위하여 어찌 범연하게 헤아려서 의논을 꺼냈겠는가. 단지 좌상은 원래 성품이 강명(剛明)하지 못하여 집정 대신으로서 혹 한때의 잘못이 있었지만, 이런 큰 공이 있는 사람을 공론에 따라 그 관직을 가볍게 파면하면 진실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저 사람이 인심을 분하고 답답하게 한 것도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국사를 오로지 부탁한 까닭에 미처 살피지 못하여 혹 잘못한 점이 있게 되었을 것이고, 인정에 끌려서 강명하게 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이다. 공론이 이미 일어났으니 어찌 걱정하며 고치기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위로부터 잘 처리하면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봉원이 아뢰기를,

"이는 한때의 실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오로지 위복을 전천하여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지금 견책을 하지 않으면 공론은 더욱 막히고 교만 방자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고, 복창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미안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론을 따른다면 공사(公私)가 아울러 행해질 것입니다. 이기는 공신일 뿐입니다. 근래에 지친(至親)이라도 【대체로 이완(李岏)을 가리킨다.】 위로부터 그의 잘 잘못을 알았기에 정을 참고 대의를 따랐었습니다. 이와 경중(經重)을 따져보면 미안한 뜻은 있지만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공론을 따른다면 사류(士類)의 응어리진 가슴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재상을 논박하려 하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면서 ‘뿌리를 다스리지 않고 가지를 다스리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며 공공연히 말하였습니다. 이는 곧 신들의 직분에 관계되는 일이기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자전이 답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기는 흉칙하고 사특하여 소인 중에서도 형용하기 어려운 자이다. 자기를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배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죄(極罪)로 처치한 후에 그만두니, 옛날의 소인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한때의 공을 믿고 한때의 권력을 휘둘러 자성(慈聖)을 속이고 어린 임금의 눈을 가렸으니, 그 죄를 조율(照律)하자면 현륙(顯戮)을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그에게 심하게 고혹(蠱惑)되어 도리어 의지하고 중히 여겨 언관(言官)이 힘써 간쟁하는 말도 믿지 않으니, 아, 위태롭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구수담(具壽聃)이 대사헌이 되어 실상 이 의논을 주창하였으니, 대체로 인심이 동일하였으나 발설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이 공의(公議)에 밀리어 잠시 재상에서의 면직만 허락하였으니, 악을 징계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얼마 안되어 수담이기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흉인(兇人)의 거리낌 없음이 심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8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註 093]
    초방(椒房) : 왕비의 친정 친척.
  • [註 094]
    위병(威柄) : 임금의 권력.
  • [註 095]
    갑진년 : 1544 중종 39년.
  • [註 096]
    삼흉(三兇) : 중종때 전횡(專橫)을 일삼다가 동왕(同王) 32년에 사사된 김안로(金安老)·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을 말함.
  • [註 097]
    정유년 : 1537 중종 32년.
  • [註 098]
    여후(女后) : 문정 왕후(文定王后).
  • [註 099]
    문음(文蔭) : 음직(蔭職)으로 문관(文官)이 된 자.
  • [註 100]
    섭리(燮理) : 음양(陰陽)을 고르게 잘 다스리는 일로 재상의 임무임.
  • [註 101]
    의제(擬除) : 벼슬에 추천하여 제수하는 일.
  • [註 102]
    인량(寅亮) : 천지의 도를 공경히 밝히는 일.

○大司憲具壽聃、大司諫陳復昌、司諫沈逢源、執義李鐸、掌令南應雲姜偉、獻納李致、持平李瑛鄭浚、正言韓智源沈守慶啓曰: "有不可以文字啓之, 請爲面對。" 答曰: "可。" 上御思政殿簷下。 大王大妃垂簾同御。 具壽聃曰: "近來災變已極, 人民飢困, 死亡殆盡。 顧見朝廷, 無一事可觀, 言念及此, 不勝寒心。 國事委任而責成者, 大臣也。 爲大臣者, 所當體奉上意, 然後可謂國家之柱石矣。 如金安老者, 國人皆曰小人, 而中宗不顧群議, 委之威權, 終至於濁亂朝廷。 椒房之人, 所當裁抑, 不任高爵, 而以尹任之麤悍武夫, 置諸貳公弘化之地, 及後竊取威柄, 使朝廷板蕩, 豈非不幸之大者乎? 今者主上幼沖, 國事專委元勳之人, 而大臣不奉上意, 反恃其功, 莫敢誰何, 生人殺人, 皆出其手, 爵人賞人, 盡任其意。 臺諫, 持一國公論者也, 而欲爲其耳目爪牙, 國勢將非, 誠朝廷大憂。 今之大臣, 別無差等, 其中尤甚者, 左議政李芑也, 而領、右相 【尹仁鏡、鄭順朋。】 贊助其勢, 專擅威權, 持身貪汚, 賄賂盈門。 若使此人, 仍置大臣之列, 則國事日非矣。 之罪誠重, 而以其元勳之人, 臣等斟酌其罪, 只請罷黜矣。 今者朝廷上下內外遠近, 無一人不知。 而莫敢言者, 以威勢之重也。 今若下問於政府、六曹, 可知公論之發也。" 慈殿曰: "近來國運重厄, 自甲辰年後, 憂患連生, 災變疊臻, 至于今日, 國事罔措? 加以元勳病重, 【指鄭順朋。】 予方悶極, 又聞此言, 尤爲驚駭。 自中宗朝, 連有朝廷之變, 國家元氣, 漸致消鑠, 常懷憂慮。 左相事, 豈如安老之執權乎? 當今主上幼沖, 予亦罔知事體。 元勳之人, 有大功於國家, 故國事專委大臣, 以此人疑其執權也。 頃在宗社傾危之時, 其協贊維持之功, 豈不大乎? 雖有無廉恥之事, 然功過相準。 若以元勳爲非, 則國事豈不虛疎乎? 予意極爲未安。 朝議如此, 則豈不自愼乎?" 壽聃曰: "以歷代觀之, 功臣雖多, 保全者少矣。 若能念君之厚待, 晝思夜度, 圖報君恩, 則豈不能保其身乎? 反恃其功, 多犯不義不道之事, 故得保者鮮矣。 此人非謂無功也, 恃功自恣, 事事皆非, 故啓之。" 陳復昌曰: "壽聃所啓, 兩司之意也。 非但兩司, 一國大小臣民之意也。 元勳之人, 動搖於此時, 自上必以爲驚駭。 然近來國事日非, 威福之柄, 當在於上。 豈可一日在於下乎? 小臣每於經席, 以此啓之矣。 主上卽位之初, 雖曰幼沖, 今已四年, 春秋至此, 則在中君, 尙可出治。 況 聖學日就月將乎? 凡厥庶政, 雖欲稟決于慈殿, 大綱則何事不察於聖衷乎? 國家之事, 一出於上, 則爲大臣者, 亦可自安, 而判書以上資憲、嘉善, 必曰: ‘某可爲之。’ 年前物論, 共爲憤鬱, 而自上幼沖, 專任大臣, 故下人皆知其所失, 而不敢開口。 今此入侍者, 豈無切親乎? 【具壽聃, 芑之五寸姪, 韓智源, 芑之七寸姪也。】 常時雖欲使悔悟, 而當使權一出於上, 則輒發怒色。 崔輔漢, 乃其五寸姪, 而同成大功之人也。 輔漢, 豈欲使爲非乎? 生時 【時, 輔漢已死。】 諷責其無廉恥之失, 則反惡之, 人皆曰: ‘輔漢若在, 必生大事。’ 【謂芑中害也。】 常曰: ‘弘文館不宜駁臺諫之失, 臺諫不宜論大臣之事。’ 公然倡之。 若使侍從、臺諫, 不敢有言, 則更誰有言事者乎? 之處己行事, 類皆如此, 無一事可觀。 頃者面對, 之啓請加罪, 則不爲非矣。 三兇籍沒事, 丁酉年已有其議。 權橃李彦迪, 罪當萬死, 所啓宜矣。 然女后垂簾之前, 雖或留難, 若傳敎之言, 稍近於理, 不至於違悖, 則臣子所當感泣而出。 於此時, 强辨不已, 輒生不平之色。 在人臣之道, 敢爲要君, 若束縛而馳驟然, 此漸可畏。 臣等雖在外, 其時入侍之人, 亦非一二, 豈不得聞之乎? 至於出外, 尙蓄不平之心, 而言之曰: ‘當招兩司長官, 使啓之。’ 此言播於外間, 至於儒生, 莫不驚駭, 皆曰: ‘然則兩司長官, 欲使之如奴乎?’ 以此心推之, 有何所忌乎? 以此武班、文蔭及文士之無廉恥者, 盈門雜沓於, 亦豈安全之道乎? 自上若欲保全功臣, 則宜當損抑, 使之無權, 然後國事安而身亦便矣。 物情之未便, 非一朝一夕, 而勢有所難, 不卽啓之。 近來威勢旣熾, 今而不防, 若至於極處然後論之, 則自上待功臣之道, 必不能不薄, 其身亦必不安矣。 須及此時, 使之裁抑, 上下兩全矣。 自上若以爲, 臺諫年少之人, 妄料而輕啓, 則請於物情見之。" 慈殿曰: "方今主上幼沖, 專倚大臣, 故必欲力爲國事, 而多傷事體矣。 然公論旣發, 則識理大臣, 豈不回心乎? 上下知之, 處置得宜則善矣。 主上卽位未久, 若罪元勳大臣, 則國事恐致多傷也。 其所失誤, 自上不能知也。 雖或有不知事體之事, 然若罪之, 則似失待功臣之道, 至爲重難。" 復昌又曰: "上敎至當, 臣等亦豈不計乎? 領相、 【尹仁鏡。】 右相, 【鄭順朋。】 皆爲國盡誠, 乙巳之事, 亦能詳悉處之。 但牽於, 與之無異, 亦不得辭其責矣。 之處身貪汚之事, 啓之可羞, 不可一一。 至使僉使、萬戶、軍官之類, 政曹亦不得擅差, 邊事若出, 其能操弓者, 有幾人哉? 三公之中, 左相之請, 人不敢不從, 奉行恐後。 賤人得罪, 必曰: ‘當歸某相之家。’ 公然倡言, 少無憚諱。 若此則其身亦豈安乎? 今者天變如此, 飢荒已極, 民皆坐而待死, 聖上減損自奉, 軫恤飢民, 誠近古所無, 而爲大臣者, 居廟堂之上, 少不體奉上意。 臣等濫蒙天恩, 不勝憤鬱之情, 分死而啓之, 伏願自上反覆計之。" 慈殿答曰: "臺諫爲國家不顧身死而啓之, 至爲可嘉。 此人若聞自上已知其所失, 臺諫已發於公論, 則豈無自悔自責之理乎? 更見而處之。" 沈逢源曰: "李芑功則有之, 而恃功自恣, 謂無誰何, 使一國威權, 盡歸於己。 爵人罪人, 任意啓達, 惟其所欲。 頃者面對啓請加罪之時, 言不遜順, 多發忿厲之色, 有若脅逼然, 大小所聞, 莫不駭愕。 自擅威權, 人有議己者, 使不得言, 故雖在家言之, 亦不得顯發於口, 一國之人, 但知有, 不知有上, 今則威勢已極, 請速損抑。 不然則國家危亡, 亦不可知。 公論之激已久, 而難於啓達者, 蓋以啓達則大禍必至, 故各自愛身, 迄不敢啓。 自上亦已洞照, 如欲保全功臣。 當預圖之。 若至於極, 則雖欲制之, 不亦難乎? 臺諫豈偶然計而啓之乎? 請快斷, 速罷其職, 以示譴責之意。 領相、右相, 牽於此人, 亦多所失, 若罷李芑, 則朝廷公論行, 而凡事好矣。" 南應雲曰: "近來三公, 皆國家有功之人, 而恃功驕恣, 只務利己, 不計國事。 其中尤甚者, 左議政李芑也, 所行無一可觀。 他事今已盡啓, 請以鄙陋之事啓之。 大臣不可兼小各司提調, 而則貪利兼之, 猶可辭避, 而亦不爲之。 司圃署 【芑兼提調。】 非務煩之地, 而啓請加出丘史, 公然倍徵其價。 赴京通事, 自有輪次, 而不次者納賂, 則折簡以請, 至於僉使、萬戶、軍官, 雖不能操弓者, 如捧簡, 則輒得差送。 田土曾有立案者, 尙皆得勢欲奪, 刦懦守令, 曲從無違, 其所行無狀, 已極於此。 自上不從臣等之啓者, 必慮其不能保全功臣也。 然速罷其職, 乃所以保全之道也。 若以爲改過而不罪, 以至極焉, 然後罪之, 則國體恐致益傷也。 近來天變疊見, 民多飢死, 爲大臣者, 當夙夜憂懼, 以體聖上畏天勤民, 而竊位三公, 不能燮理, 豈不如此乎? 至於功臣田事, 如寡婦之窮不能祭祀者則已矣, 食祿之人, 不必受也, 逼於自己之事, 而亦以爲不當減也, 其貪濁之狀, 類皆如此。 請速罷之。 如此然後災變可弭, 待功臣之道亦得矣。" 慈殿曰: "災變皆獨由於大臣乎? 在上者不賢之故也。 今年若又不登, 則國家將不能維持, 其悶可極。 左相以有功之人, 欲盡力於國事, 故近於專權。 其於事體不當之事, 可知其有無也, 若受賂無廉恥之事, 非獨左相, 擧時俗莫不皆然, 今以不能剛明之失, 致人非議, 則當矣。 但以如此之事, 遽罷功重之人, 則其於待功臣, 豈不薄乎? 於事體, 豈不傷乎? 朝廷公論必不泯也, 如其不泯, 則豈不悔悛而自保乎? 上下共知而善處, 則必自操心矣。 罷之之事, 至爲重難。" 應雲又曰: "臣今所啓, 皆其輕事也。 凡事恣行無忌, 使人不敢開口。 若聞任言責者有議, 則必含憤嫉, 此實危亡之漸也。" 慈殿曰: "一時待人, 雖或不恭, 豈不知悔乎? 聞人直言, 雖或生怒, 豈至於懷中毒之心乎?" 應雲又曰: "安老之時, 猶畏公論, 今則言路已塞, 此乃危亡之漸也。 自上恐薄於待功臣之道, 然罷之於今時, 乃所以厚待功臣。 若至於罪大惡極, 然後治之, 則反至於薄矣。 所犯極重, 而以罷啓之者, 亦計其功過而然也。 燮理之地, 處非其人, 災變豈不如此乎? 必罷此人, 然後災變可弭矣。" 姜偉曰: "今者大臣, 功則重矣, 罪亦不無, 其中尤甚者, 李芑也。 至於奴僕, 亦恃勢焰, 到處作威, 不可以有功而不論其罪也。 徒以元勳, 爲不可動搖, 則是亦偏言也。 不得已罷之, 然後物情快矣。 請速快從。 領相、右相, 牽於此人, 亦多所失, 李芑不可不罷。" 慈殿曰: "元勳之人, 罪關國家, 勢不得已, 則自古或有不能保之之時矣, 只以不能剛明之故, 欲盡力於國事, 而間有所失, 以此罷之, 至爲未安。" 李鐸曰: "之假專威福, 恣行無忌之狀, 罔有紀極, 不可盡啓。 臣請將物議而啓之。 夫人之可畏者公論。 公論不但在於朝廷, 草野里巷之間, 雖一介寒生, 懷慷慨發言, 是亦公論也。 近觀物情, 皆以爲: ‘左相功則重矣, 主上幼沖, 委任國務, 爲李芑者, 所當鞠躬盡瘁, 所行之事, 一出於正, 使四方瞻仰, 而顧其所行, 無非私欲。’ 雖欲言之人. 畏其威勢, 杜口不發, 扼腕而長太息者久矣。 扶持元氣, 使國脈長遠者, 公論也。 公論無所壅閼, 然後人心快而有懷必陳, 如此然後, 治道和平, 而天地之氣亦順矣。 今之人心畏縮者, 皆怯於之威勢也。 大抵賢者, 豈云易得哉? 今之入侍者, 如小臣輩, 亦豈不畏其身乎? 各有自危之心, 故雖欲言之, 亦不肯言, 使一時人心, 至於如此, 則治道豈不非乎? 兩司之啓, 只爲社稷而已。 萬無欲動元勳之意。 若威權益盛, 國勢旣危, 則自上處置, 亦豈不難乎? 當此之時, 快從公論, 速命罷之, 則公論咸快, 而亦自保, 永被聖德矣。 之所失, 左右已盡啓之, 臣則以草野間物情而啓之, 願速快從。" 慈殿曰: "公論壅閼而不行之事, 至爲寒心。 然左相欲盡力於國事, 旣爲執權大臣, 而拘於物欲, 致有失誤, 非欲其誤國事也。 與國同休戚之臣, 豈有此心乎? 彼聞上下共知所失, 而欲其自改之意, 則豈無悔悛之念乎? 若大關於國家之事則已矣, 以一時錯料之失, 罷大臣重難。 反覆計之, 深爲未安, 恐不得從之。" 李致曰: "今之大臣皆同, 而其中李芑爲尤甚。 至如用人之際, 雖如參奉、奉事、僉使、萬戶, 新授之官, 皆不使銓曹差之, 必聽其言而擬除, 凡六曹公事, 必使稟己而施之。 六曹雖欲爲某公事, 恐三公不聽而止之者多云。 威福在下, 國勢豈安乎? 街巷小民, 只知有, 不知有國, 此皆恃功自恣之所致也。 國家危亡, 幾何間乎? 三公燮理陰陽, 寅亮天地, 然後可無災變。 近來人心不和, 天地乖拂, 水旱之災, 無歲無之, 天災時變, 層見疊出。 之功則誠重矣, 以國家比之, 則其功何足計乎, 盡心於國事, 豈獨元勳之人乎? 元勳之人, 所當倚任, 而今則反無所以倚任之意, 將至於塞言路而 危國家。 豈可以元勳而饒之乎? 聞人之言而有悔者, 則庶望其自改, 則雖有言者, 萬無悔悛之望。 臣聞其切親之言, 則一門之人, 莫不恐其禍生而延及, 共爲憂慮云, 當速罷黜, 然後遠近聞見, 咸以爲快, 而其身亦得保全矣。 罷之而若能闔門思過, 則復職何難乎? 若至於罪極而治之, 則國脈之傷, 如人之飮藥, 病雖差愈, 而元氣則喪矣。 領、右相所行, 亦不如大臣, 而李芑之事, 最爲駭愕。 請勿留難, 快從公論。" 慈殿曰: "朝廷之病, 與一身之病無異, 已極而矯之, 則元氣多傷, 此言至當。 然公論若此, 則豈無改悔之理乎? 必自改之, 不須罷之。" 李致又曰: "上敎至當。 然若是可悔之人, 則豈至此恣行乎? 若有可悔之路, 則臣等豈不斟酌? 雖在人君地位, 只係於人心之離合而已, 況在相位, 人心之憤鬱至此, 則豈以爲悔過而不罷乎? 請速從公論。" 李瑛曰: "大臣之中, 李芑尤甚, 威福之權, 皆歸此人, 人皆恐懼, 莫敢開口。 自上以爲大臣之人, 不可輕罷, 而不聽臣等之言, 則彼必益恃其功, 有何忌憚而思改其過乎? 反謂上下更無誰何矣, 請勿留難, 快從公論。" 慈殿曰: "臺諫爲國家萬世而啓之, 予亦嘉之。 但此人, 初雖有失, 人君失道, 則失其國, 大臣失道, 則不能自保, 事之常也, 豈不自計乎? 當初以執權大臣, 幸有失誤耳, 今則公論旣發, 自上優待而不罪之意, 亦豈不自知乎? 自上非不欲國家永安矣, 然人豈無改過之路乎?" 鄭浚曰: "李芑之恃功驕恣, 其在愚夫愚婦, 莫不知之, 而畏其威勢, 不敢開口。 臣等不忍憤鬱而共議啓之, 請速快從公論。" 慈殿答曰: "上意已盡言之。" 韓智源曰: "之罪狀, 左右皆已盡啓矣。 其人罪狀, 固難枚擧。 大槪專擅威福, 恣行無忌。 自古雖有不世之功, 恃功而自恣, 則尙有誅夷菹醢之事。 況之罪狀, 何但止此而已乎? 威權盡出於其手, 故人知有, 不知有君。 其漸將至於危亡, 迫在朝夕, 而人皆緘口結舌。 無有言者矣。 若不預圖, 難免危亡, 請速罷, 以保功臣。" 慈殿曰: "反覆計之, 罷大臣非輕, 故不允。" 沈守慶曰: "自上恐待元勳之薄, 上意至當, 之功則重矣。 然功其功而罪其罪, 然後賞罰可明。 但知其有功, 而不知其有罪, 不聽臺諫之言, 則尤爲無忌, 益肆其惡矣。 今主上幼沖, 委任大臣, 爲大臣者, 當恐威權歸於己也, 事事宜令一出於上, 而則恃其委任, 只計其身及家, 而不顧國事。 古人云: ‘國有重臣權臣。’ 夫重臣, 持一國之紀綱, 權臣, 竊人主之威柄, 危亡之禍, 必出於此, 其可不念乎? 請速快從。" 慈殿曰: "方今國政, 專委大臣, 故欲盡力於國事, 而間或有誤也。 豈其自恃威福而然乎? 公論若此憤鬱, 則豈不自計保全之道乎? 公論激發, 是亦公論之一行也, 不須罷之, 使之自改其過可也。" 守慶又曰: "自上雖欲使之自改, 臺諫論執, 終不得請, 則彼必曰: ‘吾功重矣, 雖臺諫, 於我何爲?’ 而益肆無忌矣。 不得已罷之, 然後庶望其改過矣。 若不罷之, 則無示責之意, 豈自改過乎?" 慈殿不答。 左右專數進前。 壽聃曰: "國家處事, 必有其機。 一時救弊, 豈無其時? 之所行無狀, 中外厭倦, 人心憤怨, 公論鬱抑。 今者自上若不從公論, 則國事豈安乎? 況大臣有罪, 不聽臺諫之言, 而令在其位, 使之自改, 則於事體可乎? 其功雖重, 從公論罷之, 然後彼亦有戒愼之心矣, 必罪此一人, 然後朝廷淸肅矣。 其在下之人, 亦豈無如此者乎? 若命罷, 則國家紀綱可立。 臣等非偶然計而啓之, 若詢諸朝廷則可知矣。 臣等非有他心。 晝思夜度, 累日商確, 今始啓之。" 復昌曰: "事若偶然, 則豈敢請爲面對, 反覆論執乎?" 壽聃曰: "今者日亦已晩, 而事勢不然, 故垂簾之前, 强辨至此, 豈能安心乎? 上體之勞, 亦豈不計乎?" 慈殿曰: "臺諫爲國家, 豈偶然計而發論乎? 但左相元性, 不能剛明, 以執政大臣, 或有一時之失誤, 而如此大功之人, 從公論輕罷其職, 於心實爲未便。 彼之使人心憤鬱, 亦非有他意, 必以專付國事, 故不及致察, 而或有失誤矣, 拘於人情, 不能剛明之事, 亦必有之矣。 公論旣發, 則豈不憂慮思改乎? 自上善處, 則可以保全矣。" 逢源曰: "此非一時過誤之事, 恃功驕恣, 專擅威福, 使人不敢開口, 蓋有年矣。 今不示責, 則公論益鬱, 驕縱益甚矣。" 復昌曰: "自上未安之意, 固宜有之。 然若從公論, 則公私亦可以竝行矣。 則功臣而已。 近來雖至親之人, 【蓋指岏也。】 自上知其是非, 故忍情從之。 與此計其輕重, 則雖有未安之意, 豈可不從乎? 若從公論, 則士類懷抱, 亦可平矣。 頃者欲論一宰相, 人皆驚怪, 乃曰: ‘不治根本而治其枝葉, 有何益乎?’ 公然言之。 此乃臣等職分之事, 故啓之。" 慈殿不答。

【史臣曰: "李芑, 兇險譎慝, 小人之難狀者也。 人有異己者, 則不惟斥之, 必置諸極罪而後已, 雖古之小人, 不足以比之。 恃一時之功, 擅一時之權, 欺侮慈聖, 蒙蔽幼主, 律其罪則雖加顯戮, 尙有餘辜。 而蠱惑已甚, 反爲倚重, 雖言官力爭之言, 亦莫之信, 嗚呼殆哉!"】

【史臣曰: "時具壽聃爲大司憲, 實主是議, 蓋人心所同然而未發者也。 上雖迫於公議, 暫許免相, 何輔於懲惡? 未幾, 壽聃所殺, 兇人之無忌憚, 甚矣!"】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8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