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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7권, 명종 3년 4월 12일 정사 3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영의정 윤인경 등과 공천·금군의 상격 등에 대해 논의하다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芑), 병조 판서 황헌(黃憲),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참판 조언수(趙彦秀), 참의 원혼(元混), 병조 참지 임열(任說)이 의계하기를,

"임권(任權)이 아뢴 공천(公薦)의 일은, 천거하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밖에 쓸 만한 사람은 전조(銓曹)에서 의당 스스로 뽑아 쓸 것이요, 꼭 따로 법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의 호패(戶牌)에 대한 일은, 반드시 얼마간의 역사(役事)를 부과한 다음에 호패를 주어야 되는 것이니, 60일을 채운 사람은 만들어 지급하고 기한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치부(置簿)하였다가, 견항(犬項)이나 다른 곳에서 역사를 시켜 반드시 정해진 날수를 채운 다음에 만들어 지급해야 됩니다. 또 부역하는 중의 부모 및 공·사천(公私賤)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는 조강에 대간이 입시하는 일은, 아뢴 뜻이 매우 옳습니다. 다만 재상으로 경연관(經筵官)을 겸대한 사람의 수가 적으니, 이 법은 오래도록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간의 종1품 및 육조 판서에 한하여 모두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게 하고, 대간도 날마다 조강에 입시하게 하소서. 이는 곧 성종 조(成宗朝)의 고사(故事)입니다. 【이에 앞서서 언관(言官)이, 대간이 조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였으므로,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영경연사(領經筵事)가 성종조에는 10원(員)이 항상 있었으나, 지금은 많지 않으니 날마다 입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일(六衙日)087) 에만 입시하게 하소서.

봉상시(奉常寺)의 물선(物膳)에 대한 일은, 당초에 분정(分定)하여 이미 각 도에 행이(行移)하였으니, 지금 고쳐서는 안 됩니다.

칠참(七站)의 관군(館軍)에 대한 일은, 평안도는 이미 영정(永定)088) 하였고, 황해도도 영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만일 영정한다면 폐단이 있을 듯하므로 5년마다 교체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의논한 결과, 영정하는 것이 가장 낫기 때문에 모속(冒屬)한 갑사(甲士)로 영정하였습니다. 【본도의 금교 찰방(金郊察訪)의 장계에 따라 의논하게 하였다.】

금군의 관사에서의 상격(賞格)에 대한 일은, 권장하는 도에 어찌 문·무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종조에서도 특별히 권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법규가 너무 엄하여 반드시 재주 있는 자라야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녁의 거리 70보(步)와 육량전(六兩箭)의 사정 30보에서 합격하기는 쉽지 않으니 선조(先朝)의 예에 따라 짐작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문소전(文昭殿) 창고 안의 오래 묵은 소물(素物)과 봉상시(奉常寺)·내자시(內資寺)의 오래 묵은 장(醬)을 경중(京中)의 기민(飢民)과 당번 군사(當番軍士)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또 전교하기를,

"금군에 대한 상격은 전례가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상을 주라." 【장원은 곧바로 전시(殿試)에 나아가고, 그 다음은 곧바로 복시(覆試)에 나아가고, 그 아래는 차등 있게 상을 준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회계하기를,

"봉상시와 내자시의 오래 묵은 장은 이미 기민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으며, 문소전의 오래 묵은 소물도 의영고(義盈庫)에 내려보내어 쓸 만한 것은 회계(會計)에 올리고 쓰지 못할 것은 진휼청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의논한 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천거에 대한 일은, 《대전》에 있기는 하지만 남행관(南行官) 및 훈련 권지(訓練權知) 중에 어찌 청렴하여 쓸 만한 사람이 없겠는가. 평상시의 천거는 감사·병사·수사에 지나지 않으니, 특별히 천거하라. 황해도 관군(館軍)에 대한 일은, 의논한 뜻이 이와 같기는 하지만 지금 관군들이 진소(陳訴)한 것을 보니 ‘원래의 역졸(驛卒) 자손들은 모두 한가하게 놀고, 관군만 고역(苦役)을 한다.’고 하였다. 원래의 역졸 자손을 찾아내서 충역(充役)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윤인경 등이 회계하기를,

"황해도 관군에 대한 일은, 지금 만일 영정한다면 끝내 원래 역졸의 자손처럼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진소한 것입니다. 신들이 갑사(甲士)와 수철장(水鐵匠)중에서 사실 여부를 분간하여 다시 마련해서 영정하려는 것은, 후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천거에 대한 일은, 성교(聖敎)가 지당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8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호구(戶口) / 신분(身分) /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

  • [註 087]
    육아일(六衙日) : 한 달 중 여섯 번의 아일(衙日). 아일은 백관(百官)이 정기적으로 임금에게 조회(朝會)하여 정무(政務)를 아뢰던 날. 고려 중엽에 관원들의 태만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그 날짜는 고려 때에는 매월 1·5·11·15·21·25일이었고, 조선 초기에는 1·6·11·16·21·26일로서, 날짜에는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그대로 육아일을 지키다가, 뒤에는 줄어서 5·11·21·25일의 사아일(四衙日)을 시행하였다.
  • [註 088]
    영정(永定) : 영원히 고치지 않도록 확정함.

○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兵曹判書黃憲、戶曹判書鄭世虎、參判趙彦秀、參議元混、兵曹參知任說議啓曰: "任權所啓公薦事, 薦擧之法, 載在《大典》。 此外可用者, 則銓曹自當選用, 而不必別爲立法也。 僧人號牌事, 必課役日多少, 然後可爲號牌, 滿六十日者成給, 其未滿限者置簿, 若於犬項及他役等處役之, 必滿其日數, 乃可成給。 且役僧之父母及公私賤與否, 令詳悉推閱啓聞。 逐日朝講, 臺諫入侍事, 啓意甚可。 但宰相之兼帶經筵者數少, 此規固不可久行也。 限近間從一品及六曹判書, 皆兼帶知經筵, 臺諫亦令逐日入侍朝講。 此乃成宗朝故事也。 【先是, 言官以臺諫不參朝講爲未安, 故命議之。】 領經筵, 在成宗朝, 十員常存, 今則不多, 不可逐日入侍。 只於六衙日入侍。 奉常寺物膳事, 當初分定, 已行移于各道, 今不可改也。 七站館軍事, 平安道已爲永定, 黃海道亦令永定。 而但頃者朝廷議之, 若永定則似有弊事, 故爲五年相遞之法。 其後更議, 則莫若永定之爲便, 故以冒屬甲士, 爲永定矣。 【因本道金郊察訪狀啓命議。】 禁軍觀射賞格事, 勸奬之道, 何間於文武乎? 在中宗朝, 亦有別爲勸奬之時。 今聞規矩太高, 必有才者當之。 貫革七十步, 六兩三十步, 入格不易, 依先朝例, 斟酌施行。" 傳曰: "文昭殿庫內久陳素物, 奉常寺、內資寺久陳醬, 分給京中饑民及當番軍士何如?" 又傳曰: "禁軍賞格, 有前例則依此賞之。" 【居首直赴殿試, 之次直赴覆試, 其下賞賜有差。】 仁鏡等回啓曰: "奉常、內資久陳醬, 已令分給饑民矣。 文昭殿久陳素物, 亦令下于義盈庫, 可用者載會計, 其不用者則送賑恤廳矣。" 傳曰: "皆當依議。 但薦擧事, 雖在《大典》, 南行官及訓鍊權知中, 豈無廉簡可用者乎? 常時薦擧, 不過監司、兵使、水使而已, 別爲薦擧。 黃海道館軍事, 議意雖如此, 今見館軍等陳訴, 元驛卒子枝, 皆閑遊, 館軍獨爲苦役云。 元驛卒子枝, 搜括充役何如?" 仁鏡等回啓曰: "黃海道館軍事, 今若永定, 則終爲元驛子, 故如此陳(疏)〔訴〕 矣。 臣等欲以甲士、水鐵匠中, 實不實分揀改磨鍊, 爲永定者, 使無後日之弊也。 薦擧事, 聖敎至當。"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8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호구(戶口) / 신분(身分) /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