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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7권, 명종 3년 3월 30일 을사 2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전라 어사의 서계에 따라 진안 현감을 파직시키고 감사와 도사를 추문하다

전라도 어사 이영현(李英賢)의 서계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법사(法司)로 하여금 살펴 추문하게 하라. 다만 진안 현감(鎭安縣監)의 범행이 이와 같아서 한 고을의 백성이 장차 모두 죽게 되었다. 비록 장벌(杖罰)을 하더라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즉시 파출하라. 감사 【김광철(金光轍).】 는 한 도의 주인인데 그 역시 도사에게 마을을 출입하면서 구제하게 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한심스럽다. 감사와 도사를 아울러 추문하라."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7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下全羅道御史李英賢書啓于政院曰: "令法司察而推之。 但鎭安縣監所犯如此, 一邑民生, 將至盡斃。 雖令決罰, 不可在官, 其卽罷黜。 監司 【金光轍。】 爲一道之主, 令都事, 亦不出入村巷而救之, 至爲寒心。 監司、都事竝推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7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