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7권, 명종 3년 3월 25일 경자 1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장령 남응운이 각도에 일시에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들이 기민을 숨기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남응운(南應雲)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지난번에 평안도를 갔다왔으나, 기민(飢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수령들이, 기민이 어사의 눈에 띌까 염려하여 도로가에 기민이 없도록 한 까닭입니다. 어사를 잇달아 보내어 백성들이 실제로 혜택을 입게 해야 합니다. 다만 평안도 어사가 내려간 뒤에 황해도의 각 고을에서는 사람을 시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사가 오는가를 망보게 하였습니다. 신은 각도의 어사를 일시에 발송하면 서로 전달하여 통보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7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庚子/上御朝講。 掌令南應雲啓曰: "小臣頃者往來平安道, 不見飢民, 蓋守令恐爲御史所見, 使無飢民於路邊故也。 連送御史, 民蒙實惠。 但平安道御史下去後, 黃海道各邑, 令人登高候望御(中)〔史〕 之來。 臣意各道御史, 若於一時發送, 則不得傳通矣。"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7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