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7권, 명종 3년 1월 16일 계사 1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오부에서 역질로 죽은 자를 보고하자 의원과 무당에게 구료케 하다
한성부(漢城府)가 오부(五部)에서 역질(疫疾)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서계하니, 전교하였다.
"각방(各坊)에 의원(醫員)과 무당[巫]을 특별히 정해 두고 환자를 구완하여 치료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5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癸巳/漢城府書啓五部癘疫物故之數, 傳曰: "宜於各坊, 別定醫巫, 使之救療。"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5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