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에 차자의 내용을 묻고 김승보·이승호의 추국을 불허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양사의 차자에 이르기를 ‘일의 형적이 앞에서 드러났고 정상이 또 뒤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자세히 모르겠다. 양사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송겸(宋㻩) 등이 아뢰기를,
"일의 형적이 이미 앞에 드러났다고 한 말은 인종의 병환이 크게 악화되었을 때에 비록 역적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나 전명(傳命)하는 일은 실로 그 두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위하는 중요한 명이 끝내 간 곳이 없었으니 이들의 소행이 아니고 그 누구의 소행이겠습니까. 정상이 또 뒤에 노출되었다고 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즉위한 처음, 역적의 죄가 아직 정해지기 전에 상께서 친히 인종의 혼전(魂殿)에 상식(上食)을 할 때였습니다. 배위(拜位)를 진설(陳設)하는 것은 전(殿)의 설리(薛里)가 맡은 일이니, 그 두 사람이 그 일을 맡아 진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승전색(承傳色)이 진설을 하라 시키니, 그 둘은 말하기를 ‘이 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인종께서 평소에 보시던 서책이 옛날에 계시던 동궁(東宮)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 해당 중관(中官)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계청(啓請)하였는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는 큰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옮긴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그 일은 계품하고 하는 일이었는데도 두 사람의 말이 그러했으니, 당시 역적의 세력을 믿고 임금을 업신 여기는 형상이 이미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일을 일찍이 함께 아뢰려 하였으나 전위하는 명을 폐기한 일이 더욱 중대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전후 정상이 이러하니, 공론을 쾌히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때 역적의 형세가 치성했기 때문에 김승보 등 무식한 자들이 실수한 일이 있었으나 고명(顧命)을 폐기한 것은 그들 소행이 아니다. 추국하기는 중난하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신수경을 나추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46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傳于政院曰: "兩司箚子有曰: ‘事跡旣著於前, 情狀又露於後。’ 云, 自上未詳知之。 其問于兩司以啓。" 宋 等啓曰: "事跡旣著於前云者, 當仁宗大漸之時, 雖逆賊不得離側, 傳命之事, 實此二竪所掌, 而傳位重命, 竟無置處, 非此人所爲而誰歟? 情狀又露於後云者, 卽位之初, 逆賊未定罪前, 自上親上食于仁宗魂殿之時, 陳設拜位, 乃入殿薛里所掌, 而二竪實當其任, 當自陳設。 其時承傳色令陳設, 而二竪乃曰: ‘此事非吾所知, 汝等自爲之可也。’ 仁宗平時所覽書冊, 亂置舊御東宮, 該掌中官, 啓請移置, 二竪聞之大言曰: ‘吾等在矣, 何人擅自移置乎?’ 此啓稟所爲, 而二竪之言如此, 當時恃逆賊之勢, 而無君上之狀, 亦已昭著矣。 此事曾欲竝啓, 而廢閣傳命之罪尤重, 故姑不啓之矣。 此人等前後情狀如此, 請快從公論。" 答曰: "其時逆賊之勢熾盛, 故承寶等以無識之人, 有失誤之事, 而廢閣顧命, 非其所爲。 推鞫重難, 故不允。" 又啓申秀涇拿推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46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