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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6권, 명종 2년 11월 10일 정해 2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삼공의 건의로 《속무정보감》의 수찬을 위해 내병조에 국을 설치하다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의정 정순붕《무정보감》 찬집청 낭청 유강(兪絳)을 시켜 아뢰기를,

"죄인의 추사(推辭)를 마감하는 일을 충훈부에서 하도록 하는 일은 이미 전에 전교하였습니다. 다만 《무정보감》은 개국(開國) 이래 예종 조에 이르기까지 수찬하였으니, 성종 조 이하부터 당대(當代)까지를 《속무정보감(續武定寶鑑)》에 수찬하여야 마땅합니다. 청컨대 창덕궁의 내병조(內兵曹)에 국(局)을 설치하여 《실록청(實錄廳)》에서 《정원일기(政院日記)》를 가져다 상고하여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46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 역사(歷史) / 출판-서책(書冊)

    ○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 令《武定寶鑑》撰集廳郞廳兪絳啓曰: "罪人推辭磨勘事, 令於忠勳府爲之事, 前已傳敎矣。 但《武定寶鑑》, 自開國至睿宗朝修撰, 成廟以下, 迄于當代, 《續武定寶鑑》當修撰也。 請於昌德宮內兵曹設局, 取考《政院日記》於實錄廳, 亦爲便當。"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46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 역사(歷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