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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10월 14일 신유 4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사헌부에서 대간·성주 목사 이윤경 등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완(李岏)이 지은 무거운 죄는 종사에 관계되는데 전하께서 어찌 골육으로 대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자결하게 한 것만도 이미 지나쳐서 전혀 조정이 역적을 토죄(討罪)하는 본의가 아닌데, 더구나 갑자기 복직(復職)을 명하시고 또 대장(大葬)224) 을 명하십니까? 역적을 토죄하는 의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차이가 없는 것이 고금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신민들의 울분을 쾌하게 하소서. 전 대간은 구차하게 상의 뜻을 따라 갑자기 정계(停啓)하였으니 직무를 유기함이 심합니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파직하소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윤경(李潤慶)은 이미 훈적(勳籍)을 삭탈하였으니, 그대로 가선(嘉善)의 가자를 제수할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 역적의 무리에 낀 것을 알고 몰래 초사를 누설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먼저 서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후설의 자리에 있으면 비록 부자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아직까지 작위를 보존하고 있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가선의 가자를 개정하고, 아울러 파직하소서.

이언적(李彦迪)·이윤경·윤삼(尹參)은 모두 이미 삭훈(削勳)하였는데 사환(使喚)한 사람이 아직도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훈적에 들어 있고, 역모(逆謀)에 참여해 자신이 찬축된 자 역시 아직도 함께 기록되어 있으니, 일이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청컨대 충훈부로 하여금 모두 삭제하게 하소서. 죄인 권응정(權應挺)은 본디 경상도 사람인데, 지금 전라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거리가 고향과 가까와 멀리 내친 의의가 없으니 멀리 이배(移配)시키소서.

전부터 본도(本道) 사람으로 감사를 삼지 않은 것은 비록 경상(經常)의 법은 아니지만 실로 폐단을 구하는 아름다운 뜻에서였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도는 인심과 풍속이 다른 도와 크게 달라서 무뢰배들이 친고(親故)라 칭탁하여 청탁과 공갈을 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열읍(列邑)의 수령이 응접하니 그 후폐가 백성들에게 미칠까 염려됩니다. 이와 같은 흉년을 만나 이런 풍속은 혁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 감사 송세형(宋世珩)과 도사(都事) 이의번(李依蕃)은 모두 본도 사람인데 일시에 제수하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아울러 체직하소서. 공조 참의 허백기(許伯琦)는 여론이 많아 육조의 당상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이완은 역적의 괴수이니 엄하게 천토(天討)를 해야 하는데도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썼으므로 여론이 아직껏 울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비록 죽었더라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는데, 그의 복직을 명하고 예장을 하게 하니 정형(政刑)이 이보다 더 문란할 수 없습니다.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성주 목사 이윤경은 이미 훈적에서 삭제하였는데 아직도 그 직에 있으니 여론이 미편하게 여깁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의 일은 비록 죄가 종사에 관계되지만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고 이는 간사한 사람의 입에 오른 것일 뿐이다. 선왕의 골육을 보통 사람의 예처럼 장사하는 것은 정과 의리로 보아 불쌍하므로 그를 복직한 것이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이윤경의 일은 부자간의 정의(情意)로 차마 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아비가 훈적에 오른 것은 전도된 일이라 하므로 이미 훈적을 삭탈하였다. 그의 직은 고칠 수 없다. 허백기는 여론이 그러하다면 그 직무를 스스로 삼갈 것이니 체직할 필요가 없다. 이언적·이윤경의 사환(使喚)들이라면 모르겠으나, 윤삼은 다른 사람의 예와는 달라서 비록 그 훈적을 삭탈했지만 그 사환은 공이 없지 않으니 개정할 수 없다."

하고, 헌부에 답하기를,

"송세형이의번의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전(前) 대간의 일은 구차하게 위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위의 뜻이 정령했기 때문에 정계(停啓)한 것이니, 파직할 수 없다. 권응정의 일은 그 배소(配所)가 비록 고향에서 가깝지만 방해될 게 무엇인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4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憲府啓曰: ", 身負重罪, 關係宗社, 殿下安得以骨肉待之? 自處之恩, 亦已過矣, 殊非朝廷討賊之本意, 況遽命復職, 又加(大)〔禮〕 葬乎? 討賊之義, 無間存沒, 古今之定理也。 請亟收成命, 以快臣民之憤。 前臺諫等, 苟循上旨, 遽卽停啓, 不職甚矣。 不可不懲, 請竝罷。 星州牧使李潤慶, 旣削勳籍, 不可仍授嘉善之加。 且知其子之與於逆黨, 而潛漏招辭, 使之先自書啓。 方在喉舌之地, 雖父子之間, 不可相通。 厥罪非輕, 尙保爵位, 至爲未便。 請改正嘉善加, 竝罷其職。 李彦迪李潤慶尹參, 皆已削勳, 而使喚之人, 猶在原從之籍, 與於逆謀, 身在竄逐者, 亦尙幷錄, 事甚顚倒。 請令忠勳府, 竝皆削去。 罪人權應挺, 本以慶尙之人, 今配全羅道, 距家鄕不遠, 殊無遠竄之意, 請移配遠道。 頃者不以本道之人爲監司, 雖非經常之法, 實救弊之美意。 況全羅道, 人心風俗, 大異他道, 無賴之徒, 托爲親故, 干請恐嚇, 夤緣作弊, 列邑守令, 應接恐後, 弊及於民。 當此凶歲, 尤不可不革此風也。 監司宋世珩、都事李依蕃, 皆以本道之人, 一時除授, 至爲未便, 請竝遞。 工曹參議許伯琦, 多有物議, 不合六曹堂上, 請遞。" 諫院啓曰: "之逆首, 當嚴天討, 特施寬典, 物情猶爲憤鬱。 其身雖死, 尙有餘罪, 命復其職, 使以禮葬, 政刑之紊, 莫此爲甚。 請速還收成命。 星州牧使李潤慶, 旣削勳籍, 而尙在其職, 物情以爲未便。 請罷。" 答兩司曰: "事, 雖云罪關宗社, 非其自犯之事, 乃奸人藉口而已。 先王骨肉, 以凡人例葬之, 於情義可矜, 故復其職矣, 不可更改。 李潤慶事, 以父子之間, 於情意所不忍而爲之也。 子被大罪, 父爲勳籍顚倒云, 故已削勳矣。 若其職則不可改也。 許伯琦, 物論誠如是, 則必自愼其職事, 不須遞之。 李彦迪李潤慶等之使喚者則已矣, 尹參則非如他例, 雖削勳籍, 其所使喚之人, 不無其功, 不可改之。" 答府曰: "宋世珩李依蕃事, 皆如啓。 前臺諫事, 非苟循上旨, 以上旨之丁寧, 故停啓矣, 不可罷職。 權應挺事, 其配所雖近家鄕, 有何妨焉? 不允。"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4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