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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10월 2일 기유 1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이완을 복직시키고 장사에 소용되는 제수를 내리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이완이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로 마침내 죽기까지 하였으니, 복직(復職)하고 예장(禮葬)을 해야 한다. 관곽(棺槨)은 이미 본도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였으나 반드시 쓸만하지 못할 것이니, 예장에 소용되는 것으로서 주고, 호상(護喪)하기 위해 가는 자에게는 말[馬]을 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3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己酉/傳曰: "以非自犯之事, 而竟致於死, 復職禮葬可也。 棺槨已令本道備給矣, 必不堪用。 以禮葬所用給之, 其族親爲護喪往者, 其給馬。"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3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