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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윤9월 5일 계미 5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정언각 등이 상차하여 이완·이윤경의 처벌을 세 차례 청했으나 불허하다

홍문관 부제학 정언각(鄭彦慤), 직제학 원계검(元繼儉), 전한 민전(閔荃), 응교 이황(李滉), 교리 성세장(成世章)·남궁 침(南宮忱), 부수찬 유잠(柳潛), 정자(正字) 안명세(安名世) 등이 상차하였다. 그 대략에,

"생각하건대 신하는 역심(逆心)을 품을 수 없는 것이니, 역심을 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완(李岏)이 불측한 마음을 품었던 것은 추복(推卜)하는 날에 나타났고, 기탄함이 없었던 정상은 절간(折簡)했을 때에 드러났으니, 그가 임금을 무시하고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어찌 다만 역심을 가졌을 뿐이겠습니까. 온 조정에서 들어주기를 계청한 것이 지금 벌써 한두 차례가 지났습니다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올바르게 조처하면 간인(奸人)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시고 또 ‘잔당들을 다스리면 사론(邪論)이 저절로 중지될 것이다.’고 하셨는데, 만약 화근을 제거하지 않고서도 간인과 사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과연 전하의 하교처럼 될 수 있다면, 을사년에 역적을 제거시킨 뒤와 병오년에 형벌을 가한 이후에는 인심과 사론이 이미 진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분분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사의 대계를 깊이 생각하시어 은혜를 끊고 법을 바로잡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몹시 쓰라리므로, 조정의 공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3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弘文館副提學鄭彦慤、直提學元繼儉、典翰閔荃、應敎李滉、校理成世章南宮忱、副修撰柳潜、正字安名世等上箚, 略曰:

伏以人臣無將, 將而必誅。 不軌之心, 現於推卜之日, 無忌之狀, 發於折簡之時, 則其爲無君不道之罪, 已盡昭著。 豈特無將而已哉? 擧朝休從之請, 今已一再矣。 殿下敎之曰: ‘處置得宜, 則奸人自消。’ 又曰: ‘餘孽治之, 則邪論自殄。’ 若不去禍根, 而奸人邪論, 自底消殄, 果如殿下之敎, 則乙巳除賊之後, 丙午加罪之餘, 人心邪論, 已可鎭定, 何至今紛紛未已, 愈久而愈甚乎? 伏願殿下, 深念宗社大計, 割恩正法。

答曰: "反覆思之, 痛切於心, 故不從朝廷之公論。"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3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