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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9월 21일 기사 4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대신들이 빈청에서 의논하여 임형수를 사사하고 이염 등을 유배하다

영중추부사 홍언필,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의정 정순붕, 판중추부사 허자, 우찬성 민제인, 이조 판서 김광준, 예조 판서 윤원형이 빈청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당초에 난역(亂逆)한 자들의 죄를 정할 적에 다 죄주지 아니한 뜻은, 괴수만 다스리면 그 나머지 두 마음을 품었던 자는 모두가 양심대로 하고 다른 뜻이 없을 것으로 여겨서였는데, 지금까지도 스스로 징계하지 않고 사론(邪論)이 그치지 아니하니 이는 오로지 그때에 그 자들을 가려내어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신이 그 죄를 고쳐 정하면서 임형수(林亨秀)를 부처(付處)에 처하자, 여론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다고 한다. 이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홍언필 등이 회계하기를,

"상의 하교가 참으로 합당합니다. 당초에 추종한 자는 다스리지 않게 한 것은 딴 마음을 품은 자로 하여금 스스로 안정되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사론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임형수의 일은 신들이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너그러운 법으로 조치했었는데, 지금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금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고, 조금 후에 단자 【*】 하나를 밀봉하여 입계하기를,

"당초에 죄를 정할 때에 신들이 추관(推官)이었는데, 법대로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신들의 잘못입니다. 저번에 사사(賜死)된 자와 곤장을 맞다가 죽은 자와 죄인의 자식들은 모두 역모에 참여한 죄가 있으니 마땅히 적몰해야 하겠으므로 서계합니다. 그리고 임형수는 일죄로 조처하고, 이염(李爓)은 역신(逆臣) 이휘(李煇)의 사촌인데, 역모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또 연좌법(連坐法)이 있으니, 뒤따라 의논해야 하겠으므로, 역시 서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고 전 목사(牧使) 임형수는 사사 【**】 하라."

하였는데, 언필 등이 아뢰기를,

"이완의 일은 종사에 크게 관계된 것이므로, 신들이 지금 의논하여 아뢰고자 하였는데, 마침 대례(大禮)가 있고 또 대간이 바야흐로 논집(論執)하고 있으므로 성상께서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아뢰지 않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단자는 다음과 같다."임형수(林亨秀)는 일죄(一罪)에 처하고, 이염(李爓)은 극변안치(極邊安置)하고, 곽순(郭珣)·정희등(鄭希登)·박광우(朴光佑)·정원노(鄭源奴)·성번(成蕃)·정욱(鄭郁)·나식(羅湜)·나숙(羅淑)·이임(李霖)·이약해(李若海)·이중열(李中悅)·김저(金䃴)·성여택(成予澤)·이약빙(李若氷)·송인수(宋麟壽)·임형수(林亨秀)·윤흥인(尹興仁)·윤홍의(尹興義)·윤흥례(尹興禮)·유희증(柳希曾)·유희안(柳希顔)·유희민(柳希閔)·유희맹(柳希孟)·이학령(李鶴齡)·유광찬(柳光纘)·이문호(李文瑚) 등은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다."】

【**이때 진복창이 임형수를 몹시 미워하였는데, 정언각이 부제학이 되고서 진복창과 결탁하여 윤원형의 앞잡이가 되어 옥당(玉堂)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임형수가 늘 윤원형을 죽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딴 마음이 있는 자다. 이번에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청해야하겠다.’고 하였으나, 한 사람도 응하는 자가 없었다. 윤결(尹潔)이 ‘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드디어 차자를 올려 논박하였다. 윤결이 평시에는 말할 때마다 임형수를 추켜세우면서 속으로는 진복창에게 붙어 사의(邪議)를 도왔으니 생각에 주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임형수는 그때 파직되어 집에 있었는데, 죽을 적에 양친(兩親)에게 배사(拜辭)하고 그 아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과거에 응시하지 말라.’ 하고, 다시 말하기를, ‘무과일 경우는 응시할 만하면 응시하고 문과는 응시하지 말라.’ 하였는데 조금도 동요하는 표정이 없었으며, 약을 들고 마시려고 하다가 의금부 서리를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도 한 잔 마시겠는가?’ 하였다. 어떤 이가 집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임형수는 ‘나는 마땅히 천지(天地)의 신기(神祗)가 둘러서서 환히 보는 데서 죽을 것이다. 어찌 음침한 곳에 가서 죽겠는가.’ 하고, 드디어 약을 마시고 죽었는데, 듣는 이들이 슬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領中樞府事洪彦弼、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判中樞府事許磁、右贊成閔齊仁、吏曹判書金光準、禮曹判書尹元衡會賓廳。 傳曰: "當初亂逆定罪之時, 不盡罪之者, 意以爲若治渠魁, 則其餘貳心者, 皆可(以)〔回〕 心而無異志也, 至今尙不自懲, 邪論未殄, 此專由其時不分釋快治之故也。 今者大臣, 改定其罪, 而林亨秀在付處之列, 物論以爲罪同罰異。 其議以啓。" 彦弼等回啓曰: "上敎允當。 當初脅從罔治, 使反側子自安, 而邪論至今未殄。 林亨秀事, 臣等未及詳察, 置之緩典, 今聞上敎, 惶恐惶恐。 今當更議以啓。" 俄而以一單子, 密封入啓 【林亨秀一罪, 李爓極邊安置, 郭珣、鄭希登、朴光佑、鄭源奴、成蕃、鄭郁、羅湜、羅淑、李霖、李若海、李中悅、金䃴、成子澤、李若冰、宋麟壽、林亨秀、尹興仁、尹興義、尹興禮、柳希曾、柳希顔、柳希閔、柳希孟、李鶴齡、柳光纉、李文瑚已上籍沒家産。】 曰: "當初定罪時, 臣等爲推官, 不以律治之, 此臣等之過也。 前者賜死之人及殞於杖下者, 與罪人子息等, 皆有參謀之罪, 亦宜籍沒, 故書啓。 且林亨秀以一罪處之, 李爓, 逆臣李煇之四寸, 有預謀之情, 且有延坐之法, 隨後議之, 故亦書啓。" 答曰: "皆如啓, 賜前牧使林亨秀死。" 【時陳復昌深嫉亨秀, 鄭彦慤爲副提學, 結復昌, 共爲尹元衡鷹犬, 揚言於玉堂曰: "亨秀常言元衡可殺, 此有異心者也。 今可請置極典。" 左右無一人應之者。 尹潔曰: "可以罪之。" 遂上箚論之。 潔平時, 言必稱亨秀, 而陰附復昌, 贊助邪議, 中無所主可知矣。 亨秀時罷在于家, 將死拜辭兩親, 顧謂其子曰: "不爲惡而竟至於此。 爾輩勿赴科擧。" 更言曰: "如武擧則可赴赴之, 勿赴文科。" 略無動色, 擧藥將飮, 笑謂義禁府書吏曰: "君亦可飮一杯不。" 或勸其可入人家而死, 亨秀曰: "我當死於天地神祇昭布森列之處矣。 豈可死於幽暗之中也?" 遂飮而卒, 聞者悲之。】 彦弼等啓曰: "事, 大關宗社, 臣等今欲議啓, 而適有大禮, 且臺諫時方論執, 自上必聽納, 故不啓。"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