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학 정언각이 양재역 벽에 붙은 익명서를 가져와 관련자의 처벌을 논의하다
부제학 정언각(鄭彦慤)이 선전관 이노(李櫓)와 함께 와서 봉서(封書) 하나를 가지고 입계(入啓)하기를,
"신의 딸이 남편을 따라 전라도로 시집을 가는데, 부모 자식 간의 정리에 멀리 전송하고자 하여 한강을 건너 양재역(良才驛)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붉은 글씨가 있기에 보았더니,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내용으로서 지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들이 가져와서 봉하여 아룁니다. 이는 곧 익명서이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내용이고 인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여 아룁니다."
하고, 이노도 아뢰기를,
"정언각의 딸은 곧 신의 형(兄)의 며느리입니다. 함께 오다가 보았는데, 아주 참담한 내용이었기에 함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뜻을 얻지 못하여 윗사람을 원망하는 자의 소행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도 매우 참혹하다. 더구나 신하가 보기에 어찌 예사로왔겠는가."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영부사와 삼공을 속히 명소(命召)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삼공이 이르렀다. 도승지(都承旨) 조언수(趙彦秀)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우찬성 민제인(閔齊仁), 판중추부사 허자(許磁), 예조 판서 윤원형(尹元衡)도 명소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허자는 즉시 이르렀고, 민제인과 윤원형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정언각이 올린 글 【그 글은 붉은 글씨로 썼는데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政權)을 잡고 간신(奸臣) 이기(李芑)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仲秋月) 그믐날.’이라고 하였다.】 을 빈청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요즈음 재변이 매우 많다. 하늘의 견책(譴責)이 어쩌면 이렇게 심하단 말인가. 염려됨이 적지 않아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다. 비록 분명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각별히 해야 할 일이 있을 듯하여 경들을 불러서 묻는 것이다."
하니, 윤인경 등이 회계하기를,
"이 주서(朱書)를 보건대, 단순히 미련한 자의 소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익명서이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들이 들으니, 요즈음 사론(邪論) 【죄인을 가리켜 무복(誣服)했다 하고, 훈신(勳臣)을 가리켜 무공자(無功者)라고 한 것이다.】 이 떠돌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간과 시종들도 모두 들었으나 말이 나온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신들이 이미 들은 것을 사실대로 아뢰고자 하였으나 다만 사론이 나온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이 글은 비록 믿을 수는 없으나 이것을 보면 사론이 떠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명소한 인원(人員)이 모두 오면 마땅히 들은 것을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조금 뒤에 민제인과 윤원형이 이르렀다. 전교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외간(外間)의 사론을 위에서야 어떻게 알겠는가. 어찌하여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사론은 아직도 그치지 않는가? 매우 망극한 일이다. 그 글은 구석진 곳,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데에 써 붙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 볼수 있는 역관(驛館)의 벽에다가 그렇게 써 붙였으니, 어찌 본 사람이 없었겠는가. 심상하게 여기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주사(朱砂)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역관 가운데 반드시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니, 잡아다가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인경 등이 회계하기를,
"하인을 잡아오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행인들이 출입할 때에는 역관에 숙직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비워 둘 때가 없으므로, 반드시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자세히 묻게 하면 적발해낼 수가 있을 것이므로 신들이 이미 찰방을 불러 놓았습니다."
하였는데,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조언수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조 판서 김광준(金光準)도 명소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조금 뒤에 김광준이 이르렀다. 윤인경·이기·정순붕·허자·민제인·김광준·윤원형이 함께 의논하여 그것을 써서 단단히 봉(封)하여 서명(署名)하고 입계(入啓)하기를,
"지금 이 서계는 이 벽서(壁書)를 보고서 비로소 서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의논한 지가 여러 날 되었습니다. 당초에 역적의 무리에게 죄를 줄 적에 역모에 가담했던 사람을 파직도 시키고 부처(付處)도 시켜서 모두 가벼운 쪽으로 하여 법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론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공신(功臣)이 긴요하지 않다는 말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일에 사론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화근이 되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니, 즉시 죄를 정하여 교서에 자세히 기록해서 중외가 다 알게 하소서."
하고, 또 종이 한 장에 써서 아뢰기를,
"생원 허충길(許忠吉)이 관중(館中)에서 말하기를 ‘이덕응(李德應)은 곤장을 참을 수가 없어서 무복(誣服)한 것이다. 그것이 어찌 사실이겠는가. 허위이다.’ 하였으니, 추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당초에 죄인들의 간사한 정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환하게 드러났으나, 죄를 정할 때에 그 괴수(魁首)만 처벌하고 추종자들을 다스리지 아니한 것은,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차마 엄중한 율(律)로써 죄주지 아니하고 모두 가벼운 쪽으로 다스리게 했던 것인데, 사론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 것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아뢴 뜻이 당연하니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이완(李岏)은 지금 먼 곳에 귀양가 있으며 숨만 붙어 있어 조석(朝夕)을 보장하기 어려 운 형편이니, 이미 정한 죄를 다시 고칠 것은 없다. 허충길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삼공이 봉진(封進)한 글은 다음과 같다."완(岏)·송인수(宋麟壽)·이약빙(李若氷)은 일죄(一罪)에 처하고, 이언적(李彦迪)·정자(鄭磁)는 극변안치(極邊安置)하고, 노수신(盧守愼)·정황(丁熿)·유희춘(柳希春)·김난상(金鸞祥)은 절도안치(絶島安置)하고, 권응정(權應挺)·권응창(權應昌)·정유침(鄭惟沈)·이천계(李天啓)·권물(權勿)·이담(李湛)·임형수(林亨秀)·한주(韓澍)·안경우(安景祐)는 원방부처(遠方付處)하고, 권벌(權橃)·송희규(宋希奎)·백인걸(白仁傑)·이언침(李彦忱)·민기문(閔起文)·황박(黃博)·이진(李震)·이홍남(李洪男)·김진종(金振宗)·윤강원(尹剛元)·조박(趙璞)·안세형(安世亨)·윤충원(尹忠元)·안함(安馠)은 부처(付處)하소서."】
윤인경 등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이른바 화근이라고 한 것은 오로지 완(岏)을 가리킨 것입니다. 어찌 범연히 생각하여 아뢰었겠습니까. 종사를 위한 대계(大計)이니, 진실로 사사로이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의(大義)로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골육(骨肉) 간에 서로 죽이는 것은 예로부터 중대한 일이었다. 더구나 먼 지역에 내쳐서 숨만 겨우 붙어 있으니, 여얼(餘孼)이 없다면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삼공이 사사로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고 말 일이 아니다. 다만 밤이 깊었으니 뒤에 다시 아뢰어야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기(李芑) 등이 을사년 사람들을 역적이라고 하고 그 일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중종(中宗)의 아들인 이완(李岏)까지 죽이자고 계청하였으니, 너무 심하다.
조언수가 아뢰기를,
"이른바 ‘일죄(一罪)’라는 것은 사사(賜死)하는 것입니까, 율(律)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감히 묻습니다."
하니, 사사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28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副提學鄭彦慤與宣傳官李櫓俱來, 以一封書入啓曰: "臣之女子, 從夫歸全羅道, 父子之情, 欲爲遠送渡漢江, 至良才驛。 則(辟)〔壁〕 上有朱書, 見之則於國家關重, 至爲駭愕。 故臣等取來封啓。 此乃匿名書也, 不可取實。 然關重於國, 而人心如彼, 欲上知之, 故啓之。" 李櫓亦啓曰: "彦慤之女, 乃臣同生兄婦也。 同歸見之, 至爲慘惔, 故共啓。" 傳曰: "此不得志而怨上者之所爲也。 今予見之, 極爲慘酷。 況臣子見之, 夫豈偶然哉?" 仍傳于政院曰: "領府事、三公, 其速命召。" 俄而三公至。 都承旨趙彦秀以三公意啓曰: "右贊成閔齊仁、判中樞府事許磁、禮曹判書尹元衡, 亦請命召。" 傳曰: "可。" 許磁卽至, 閔齊仁、尹元衡未及來, 下鄭彦慤所進書于賓廳【其書以朱書曰: "女主執政于上, 奸臣李芑等弄權於下, 國之將亡, 可立而待。 豈不寒心哉? 時維仲秋(每) 〔晦〕。"】 曰: "近來災變極多, 天之所示, 何以如此其甚? 念慮非一, 而不能暫刻安心。 未知將有何事。 乃今有如此之事, 此雖不可指的, 然恐有各別所爲之事, 故召卿等問之。" 尹仁鏡等回啓曰: "見此朱書, 非直迷劣者所爲也。 然此乃匿名書, 不可取實也。 但臣等聞之, 近年邪論 【指罪人爲誣服, 指勳臣爲無功。】 飛騰, 不知出自何處也。 臺諫、侍從亦皆聞之, 未知言根所出。 臣等已欲以所聞, 從實上達。 但未知邪論所出之根, 故未果耳。 此書雖不足取實, 然見此則邪論飛騰, 亦不虛矣。 命召人員皆至, 當以所聞議啓。" 俄而閔齊仁、尹元衡亦至。 傳曰: "啓意知道。 外間邪論, 自上何以知之? 是何歲月已久, 而邪論猶未止也, 尤爲罔極。 此書非書幽暗之中人所不見之處也, 人所共見驛館之壁, 若是書之, 豈無見者? 以爲尋常而不言, 亦未知其意也。 朱非人人所持之物, 驛館之人, 必有知者, 捉致而問之何如?" 仁鏡等回啓曰: "捉致下人, 則必有弊矣。 行人出入之時, 館直常在, 無有空虛之時, 必有知者。 使察訪詳問, 則可以摘出, 故臣等已招察訪耳。" 傳曰: "知道。" 趙彦秀以三公意啓曰: "吏曹判書金光準, 亦請命召。" 傳曰: "可。" 俄而光準至。 於是, 尹仁鏡、李芑、鄭順朋、許磁、閔齊仁、金光準、尹元衡共議書之, 堅封以署入啓曰: "今此書啓者, 非見此壁書而始爲書啓也。 臣等議之者多日矣。 當初定罪逆類時, 與謀之人, 或罷職或付處, 皆從輕而不依律。 故邪論之出如此。 功臣不緊之言, 亦多有之。 如此分明之事, 邪論不止, 此由禍根之人尙在故爾。 臣等共議啓之, 須卽定罪, 詳錄于敎書, 使中外知之。" 又書一紙以啓曰: "生員許忠吉, 言於館中曰: ‘李德應不能忍杖誣服而已。 是豈實乎? 乃虛事也。’ 云, 請推問。" 傳曰: "當初罪人奸狀, 昭著無疑, 而定罪之時, 刑其巨魁, 罔治脅從, 冀其悔過自新, 一心爲國。 故不忍多置重律, 皆爲從輕, 而邪論至今不止者, 以其不嚴治而然也。 啓意當矣, 如啓。 但岏今謫遠方, 只有命脈, 朝夕難保, 已定之罪, 不可更改也。 許忠吉事如啓。"【三公封進書, 岏、宋麟壽、李若冰已上一罪, 李彦迪、鄭磁已上極邊安置, 盧守愼、丁熿、柳希春、(金祥彎) 〔金鸞祥〕 已上絶島安置, 權應挺、權應昌、鄭惟沈、李天啓、權勿、李湛、林亨秀、韓澍、安景祐已上遠方付處, 權橃、宋希奎、白仁傑、李彦忱、閔起文、黃博、李震、李洪男、金振宗、尹剛元、趙璞、安世亨、尹忠元、安馠已上付處。】 尹仁鏡等回啓曰: "臣等所謂禍根, 專爲岏也。 豈偶然計而啓之? 爲宗社大計, 固不可容其私意。 請斷以大義。" 傳曰: "骨肉相殘, 自古重事。 況旣棄於遐地, 只存命脈而已, 若無餘孽, 則復有何事? 不可改也。" 【三公私相語曰: "此不可止此而已。 但夜深後可更啓。"】
【史臣曰: "芑等旣以乙巳之人爲逆賊, 欲實其事, 至於請殺中廟之子, 甚矣!"】
趙彦秀啓曰: "所謂一罪賜死乎, 依律乎? 敢稟。" 傳曰: "賜死。"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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