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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9월 9일 정사 3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예조 판서 윤원형이 종묘 알현의 택일과 알성시 거행에 대해 아뢰다

예조 판서 윤원형 등이 아뢰기를,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한 뒤에는 종묘 사직에 친히 행하는 예(禮)가 있습니다. 지금 부묘할 시기가 임박했는데 또 회맹제(會盟祭)를 다음달 13일로 이미 택일(擇日)해 놓았습니다. 상께서는 즉위하신 뒤 아직 종묘를 알현(謁見)하지 아니하였는데 회맹제를 앞질러 행하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회맹제를 행하기 전에 택일하여 종묘 사직에 친제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또 전례(前例)를 상고하니, 태묘에 부묘한 뒤에는 알성(謁聖)하는 관례가 있는데, 알성을 하면 으레 사람을 뽑습니다. 다만 금년의 흉년 때문에 태묘에 부묘한 뒤에 보이는 별시(別試)를 내년으로 물렸으니, 이번에 알성 별시는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알성을 한다고 하면 외방(外方)의 유생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하여 알성을 거행하지 않는 것 또한 미안한 일입니다. 알성은 10월에 하도록 하고 별시는 내년으로 물려서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는 적장자(嫡長子)가 후사가 없이 죽고 그의 처(妻)나 가부(家婦)가 살아 있을 경우, 차자(次子)의 아들이 조부모(祖父母)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례(大禮)인데 나라에 정해진 법이 없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조정에서 널리 의논하여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다만 대거 별시(大擧別試)를 이미 물려서 행하기로 하였는데 알성 별시를 이제 또 물려서 행한다면 이는 내년에 두 별시가 있게 되는 것이니, 아마도 소란스럽게 될 것 같다.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알성 별시를 물려서 하는 것은 예조에서 아뢴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기가 의논드리기를,

"1년에 두 번 과거 보이는 것은 선비를 뽑는 데 있어 정밀하지 못한 것이니 대거 별시에 합쳐서 보이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어렵게 여겨진다면 내년 초가을에 간략하게 시험보이면 되고 재변을 만났으니 거행하지 않더라도 또한 마땅합니다. 성상께서 참작하시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고, 정순붕이 의논드리기를,

"내년 초가을에 서울에 있는 선비들만 간략하게 시험보이고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대거 별시를 보이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27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풍속(風俗)

○禮曹判書(判書)尹元衡等啓曰: "祔太廟後, 有宗廟社稷親行之禮。 今者祔廟臨迫, 且會盟, 以來月十三日, 已推擇。 自上卽位後, 時未廟見, 而徑行會盟祭, 未安。 請於會盟祭前, 宗廟社稷, 擇日親祭何如? 又考前例, 則祔太廟後, 有謁聖例, 謁聖則有取人例。 但以今年凶荒, 祔太廟別試, 亦退行於明年, 今不爲謁聖別試矣。 有謁聖之擧, 則外方儒生, 聞風坌集。 慮其如此, 趁不擧行, 亦爲未安。 請謁聖以十月爲之, 別試以明年退行。 且我國嫡長子無後身死, 其妻家婦生存, 而次子之子, 爲祖父母或有服喪三年者, 或否者。 此是大禮, 而國無定法, 至爲未便。 請於朝廷, 廣議以定。" 傳曰: "皆如啓。 但大擧別試, 旣已退行, 謁聖別試, 今又退行, 則是明年有兩別試也, 似爲騷擾。 遣史官議于三公。" 尹仁鏡議: "謁聖別試退行事, 依禮曹所啓爲當。" 李芑議: "一年兩擧, 取士不精, 則合於大擧無妨, 而若以無前例爲難, 則或明年初秋略試, 遇災勿擧亦當。 在聖上斟酌。" 鄭順朋議: "明年初秋, 略試在京儒士, 待秋成, 大擧無妨。"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27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