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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7월 13일 임술 1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사헌부의 건의로 주인을 농락한 덕양군의 노비를 잡아 금부에 추국토록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본부(本府)가 듣기로는 덕양군(德陽君) 이기(李岐)의 노(奴) 말년(末年)과 비(婢) 다물사리(多勿沙里) 등이 서로 결탁하여 온갖 방법으로 에게 참소하여 그의 부인(夫人)과 이간시키고 마음대로 가정을 농락하면서, 여러 가지로 학대하고 갖은 고초를 겪게 하여 살 수 없게 하였고, 심지어는 음식이나 행동까지도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는 자연 정해진 분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말년은 본부(本府)가 이미 잡아다가 추문하였고 다물사리는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잡아서 송치하게 하였는데, 기(岐)가 입궐한다는 핑계로 문을 닫고서는 놔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을 무시함이 이와 같으니, 는 먼저 전지(傳旨)를 받들고 가서 추고하게 하고, 죄를 범한 비복들은 따로 종부시에게 독촉하여 잡아오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덕양군을 추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그러한 일은 그 일에 관계되고 말에 관련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니, 금부에 이첩하여 추고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2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壬戌/憲府啓曰: "本府聞德陽君 末年、婢多勿沙里、等相與締結, 百端譖愬于, 離間其夫人, 擅弄家政, 多般凌虐, 困苦無狀, 使不得聊生, 至於飮食動止, 皆不得自由。 奴主之間, 自有定分, 悖理若此, 至爲駭愕。 末年則府已捉致推問, 多勿沙里, 令宗簿寺捉送, 則稱爲入闕, 閉門不給。 蔑法如此, , 請先捧傳旨推考, 犯罪婢僕等, 別令宗簿寺督出。" 答曰: "德陽君推考事如啓。 此等事, 不無事干辭連之人, 移禁府推考。"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2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