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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5권, 명종 2년 3월 13일 갑자 3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대사헌 이미 등이 이중열·성자택·김저의 처벌을 청하자 사사를 명하다

대사헌 이미(李薇), 대사간 정응두(丁應斗), 집의(執義) 진복창(陳復昌), 사간(司諫) 윤인서(尹仁恕), 장령(掌令) 남응운(南應雲)·이무강(李無疆), 지평(持平) 유잠(柳潛)·유감(柳堪), 헌납(獻納) 강응태(姜應台), 정언(正言) 최개국(崔蓋國)·윤결(尹潔)이 아뢰기를,

"국적(國賊)을 제거한 뒤로 아직 남아서 목숨을 보전(保全)하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은 달라서, 왕법(王法)이 시행되지 않는 바가 있으므로 물정(物情)이 오래될수록 더욱 답답해 하니, 지은 죄대로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중열(李仲悅)은 화심(禍心)을 품고 이휘(李煇)와 결탁하여 택현(擇賢)이란 설(說)을 창도(唱導)하다가 그의 흉악한 음모가 탄로나게 되자 도리어 서계(書啓)하여 【을사년 9월 9일의 기록에 보인다.】 자수(自首)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그가 적휘(賊煇)103) 와 함께 모의한 정적(情迹)이 그 자신이 서계한 말에 하나하나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자택(成子澤)은 법도가 없고 무상한 자로 나식(羅湜)의 무리와 더불어 밤낮으로 상종하여 적임(賊任)104) 의 이목(耳目)이 되었으며, 근거도 없는 말을 거짓 꾸며 주장하여 한때의 사람들을 속여 의혹하게 하면서 임금을 무시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화(禍)의 계제(階梯)를 얽어 만들어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김저(金䃴)는 적임의 지친(至親)으로, 임의 아들 윤흥의(尹興義)와 더불어 친하게 사귀며 처소(處所)를 같이하여 돌보아 준 은혜를 많이 입고 있어서 임가(任家)의 흉모(兇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인심이 위태롭게 여기어 의심할 무렵을 당하여, 대관(臺官)으로서 궐내(闕內)에 금란군(禁亂軍)을 보내어 자전(慈殿)의 문안 비자(問安婢子)를 잡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죄의 정상이 매우 흉악하고 참혹합니다. 양사(兩司)가 모여서 의논할 때를 당하여서는 힘써 공론을 배척하고 적임(賊任)을 비호하려고 한 일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분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죄는 크게 종사에 관계됨이 나식의 무리와 다를 바 없으니, 모두 중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중죄는 일죄(一罪)가 아니므로 정원에서 취품하였는데 나식의 무리를 처벌한 예에 의하여 사사(賜死)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9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 [註 103]
    적휘(賊煇) : 이휘를 가리킴.
  • [註 104]
    적임(賊任) : 윤임을 가리킴.

○大司憲李薇、大司諫丁應斗、執義陳復昌、司諫尹仁恕、掌令南應雲李無彊、持平柳潜柳堪、獻納姜應台、正言崔盖國尹潔啓曰: "除去國賊之後, 餘孽尙多保全。 罪同罰異, 王法有所不行, 物情久而愈鬱, 不可不以其罪罪之。 李仲悅, 包藏禍心, 締結李煇, 唱爲擇賢之說, 及其兇謀則露, 反始書啓, 【見乙巳九月初九日。】 若爲自首, 與其賊, 參謀情迹, 一一昭著於自啓之辭。 成子澤反側無狀, 與羅湜輩, 晝夜相從, 爲賊耳目, 譸張不根之言, 誑惑一時之人, 無君蔑上, 構捏禍階, 無所不至。 金䃴, 以賊至親, 與興義, 交親同處, 多蒙泰養之恩, 家兇謀, 無不與知。 當人心危疑之際, 以臺官, 至出禁亂于闕內, 使執慈殿問安婢子, 其情極爲礐慘。 及其兩司會議之時, 力排公論, 欲護賊之事, 人皆知之, 至今憤鬱。 三人之罪, 大關宗社, 無異於羅湜之輩, 請竝置重典。" 答曰: "如啓。" 【重典非一, 故政院取稟, 命依羅湜輩賜死。】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9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