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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5권, 명종 2년 2월 19일 신축 3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집의 진복창이 구수담의 사면을 요청한 상소. 이에 따라 서용된 구수담의 소감

집의(執義) 진복창(陳復昌)이 상소하기를,

"생각하건대 자식이 된 자는 그 아비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신하가 되면 그 임금에게 속마음을 다 말씀드린 뒤에야 신하된 직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하나 자식이 되어 속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아비에게 숨긴다면, 이는 신하의 정(情)과 자식의 정을 그 임금과 아비에게 다 바치지 않은 것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윤리가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신은 언관(言官)의 지위에 있으니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어찌 감히 전하께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지난번 재이(災異)로 인하여 내리신 전교 가운데에서 군자는 나오게 하고 소인은 물리치는[進君子退小人] 것을 정사의 급무로 삼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극합니다, 전하의 말씀이여! 뜻이 있는 선비치고 그 누가 가슴 설레며 충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국가의 치란(治亂)과 생민의 휴척(休戚)이 모두 어떤 사람이 나오고 물러가느냐에 말미암았습니다. 한 사람의 군자가 나오면 여러 소인이 물러가고 한 사람의 소인이 나오면 여러 군자가 물러가는 법이니, 한번의 물러감에 반드시 그와 같은 무리가 어울려서 행동하게 된다는 묘한 이치는 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른 것이므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임금된 이가 능히 진퇴(進退)와 소장(消長)의 기틀을 먼저 살피고 사(邪)와 정(正)의 실정을 환히 밝히며 시(是)와 비(非)의 사실을 깊이 살펴서 군자가 나오거든 맡기고 의심하지 않으며 소인이 물러가거든 버리고 망설이지 않으며, 좀처럼 친하기 어려운 정직한 자가 영합하기 쉬운 아첨하는 자에게 팔리지 않게끔 한다면, 선한 사람은 쓰임을 즐거워 할 것이며 간사한 사람은 틈을 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신이 이 생각을 품은 것은 일조 일석이 아닙니다. 마침 지난번 내리신 전교의 뜻에 감격된 바 있으니, 어찌 구구한 혐의를 피하려고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처음 구수담(具壽聃)과 이웃에 살면서 가장 친하게 사귀었으므로 남들이 모르는 그의 일평생의 마음씀을 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어진 사람을 은폐한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지난 임인년093) 에 대윤(大尹)·소윤(小尹) 【대윤은 윤임(尹任)을, 소윤은 윤원형(尹元衡)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각각 무리를 이루어 대윤은 동궁(東宮)을 위하고, 소윤은 대군(大君)을 위했다.】 의 설이 조야에 흉흉하여 인심이 안정하지 못하고 유식한 이는 누구나 깊게 생각할 때였는데, 중묘(中廟)께서 마침 강릉(江陵)에 있던 수담 【 이때 강릉 부사로 있었다.】 을 불러 부제학을 삼았습니다. 이때 신이 수담에게 가서 시사(時事)를 논의하다가 유인숙(柳仁淑)이 역적 윤임의 문중과 사돈을 맺어 【인숙의 아들이 전성정(全城正)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전성정은 바로 윤임의 3촌 조카이다.】 흉험 탐탁(兇險貪濁)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나도 강릉에 있을 적부터 이미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하였는데, 서로 의분심(義憤心)이 치받쳐 침뱉으며 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 계묘년094) 정월에 동궁(東宮)에 불이 나자 이임(李霖)이 대사간으로서 거의 매일 수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신에게 말하기를 ‘이임은 무상(無狀)한 사람이다. 동궁의 화재가 윤양제(尹良娣) 【윤양제는 바로 윤원형의 형인 윤원량(尹元亮)의 딸이다.】 의 방에서 불지른 것이라고 하여 장차 이를 구실로 큰 옥사(獄事)를 만들려고 한다. 이는 필시 역적 윤임이 꾸며낸 음모를 듣고서 그러한 사특한 이야기를 지껄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사특한 논의를 잘 처리하고 진압한 것은 실로 수담의 공입니다. 그 후 두어 달이 지나서 신은 지평이 되고 수담은 대사간이 되었는데, 신이 우연히 들으니, 역적 윤임이 드러나게 딴 마음을 품고 장차 옹립할 뜻을 가지고 【계림군(桂林君) 이유(李瑠)를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을사년(1545) 유(瑠)의 초사(招辭)에 나타나 있다.】 두 유씨 【유관(柳灌)과 유인숙을 가리킨다.】 와 결탁하여 몰래 음모를 꾸민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뼈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쓰리고 분하여 수담에게 달려가 의논하기를 ‘역적 윤임의 흉계가 동궁의 화재가 사람이 질러서 났다는 한 마디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지만 이번에 또 이런 말이 들린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이목(耳目)의 지위에 있으니, 차라리 일신(一身)의 화를 잊고 종사를 위하여 이 말을 아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나도 다른 데서 그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너도 들었다고 하니 어찌 헛소문이겠는가. 역적 윤임이 양궁(兩宮) 【중전과 동궁이다.】 을 이간시킨 지가 이미 오래이니 그 꾀가 과연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신하된 자로서는 의논할 것도 없이 다함께 토죄(討罪)해야겠지만 지금 동궁이 위에 계시고 윤임지친(至親)095) 으로 있으니 지금 만약 윤임의 죄상을 아뢰었다가 위에서는 그의 죄를 시원스레 다스리지 않고 아래에서는 그의 죄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이러쿵 저러쿵하는 사이에 슬프게도 우리 사림(士林)만이 도리어 예상치 못할 화를 입게 될 터이니, 종사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부득이 심사 숙고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과연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언적(李彦迪)수담을 보러 왔을 때 대윤과 소윤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수담언적을 우국지사(憂國之士)로 여겨, 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말하고 그 처리 방안을 의논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언적은 자기가 들은 말을 여기저기에 전하였고 드디어 윤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유관·유인숙·이임 등의 무리가 서로 모여 윤임에게서 그 말을 듣고 팔을 걷어 붙이면서, 도리어 신이 수담에게 전한 그 말을 가지고 대윤을 모함하는 말을 만들어 난언(亂言)으로 규정하고 그 말의 출처를 캐려고 들었으며, 그의 꾐에 빠진 경박한 무리들은 서로 떠들면서 그 말을 가지고 큰 변란을 일으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여 당시의 형세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수담을 위협하였지만 수담은 이치를 따져 대응했을 뿐 끝끝내 그 말의 출처는 노출하지 않은 채 말을 잘하여 흉악한 그들의 간특한 논의를 진압시켰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남들은 알지 못하고 신만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그 일입니다. 신이 만약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신(神)이나 알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윤임은 처음엔 정(正)을 앞세워 부정(不正)을 몰래 행한 까닭에 당시에 명색이 사림(士林)이라는 자들도 모두 한데 휩쓸려 그의 문하(門下)로 달려가서는 성세(聲勢)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윤임수담이 명망이 있음을 알고서 그를 끌어들여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 이용하려고 하였지만 수담은 한번도 그를 찾아보지 않고 끝끝내 그의 문호(門戶)를 알지 못했으니 그 마음씀의 바름과 스스로를 지키는 확고함을 대강 알 수 있는데, 하루 아침의 실수나 한 마디의 잘못 【수담이 ‘남기(南沂)의 죽음은 진복창(陳復昌) 때문이다.’라고 하며 애석하게 생각하는 기색을 드러내놓고 나타내다가 양사(兩司)의 논계로 인해 파직되었다. 병오년(1546 명종 1년) 8월조 기사에 보인다.】 때문에 파기하여 서용하지 않고 시골에서 늙어 죽게 버려둔다면 위로 성상에겐 어진이를 버려두었다는 탄식이 있게 될 것이고, 아래로 그를 아는 사람에게 어진이를 은폐했다는 꾸지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신 역시 수담이 지난 가을 탄핵을 당한 그 말이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요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며, 군신간의 대의를 잘 알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평생 동안의 마음씀 중에서 큼직한 일, 중요한 일만 보면 군신간의 의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법인데 하루 아침의 실수쯤이야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의 잘못쯤이야 가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신이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군부(君父)를 기만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위로 하늘이 굽어보실 것이며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대저 어느 세대이건 인재가 모자라지는 않으며 재능을 다른 세대에서 빌어올 수는 없는 법이니, 지금 세대의 선비 중에 마음씀이 바르고 스스로를 지킴이 확고한 자가 단지 한두 사람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 있는 자들은 모두 성상께서 얼마나 밝게 아시느냐와 얼마나 전일하게 맡기시느냐와 얼마나 돈독하게 믿어 주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이 수담에 대하여 안스럽게 생각하는 바는, 한번 말을 잘못하여 죄를 입고 시골에 버려져 조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낸다면 전하께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이며 마침내 성조(聖朝)의 버려진 재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신은 감히 남의 좋은 점을 즐겨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미덕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 사방에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것은 즉위하신 초기의 급선무입니다. 수담에 대해서 신만큼 아는 이가 없는데, 신이 어찌 감히 어진이를 구하기를 마치 목마를 때 물을 구하듯 하시는 전하를 보면서도 끝까지 침묵하고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유의하여 주소서.

아, 선비가 빠진 것 없이 다 말씀드린다 해도 나오게 하느냐 물러가게 하느냐는 전하의 일이요 대신의 책임이며, 아는 사람은 다 천거했는데도 쓰느냐 버리느냐 하는 것도 전하의 일이요 대신의 책임입니다. 신과 같이 천박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 감히 사람을 쓰고 안쓰는 데 있어서 신의 말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우직한 깊은 정을 스스로 버릴 수 없어 마침내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군부(君父)에게 차마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참람된 죄가 됨도 잊고 이렇게 허술하고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니 전하께서 유념하여 주소서. 신은 떨리고 당황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 올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고 품은 마음을 다 말하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소의 내용을 보니 매우 가상하다. 수담은 선조 때부터 본시 선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던 사람이니, 서용하라."

하였다.

【수담이 진복창의 도움으로 서직(西職)에 서용되었다. 사림에서 의심하기를 그가 진복창에게 동정을 구한 것은 아닌가 하였다. 그러나 수담이 어찌 다시 서용되는 데에 마음을 두었겠는가. 수담의 파직은 진복창 때문이었는데 복창은 자기가 수담을 배신했다는 질책을 모면 하려고 소를 올려 수담을 신구(伸救)했던 것이다. 수담은 서용의 명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재상의 진퇴를 어찌 일개 대간의 말을 듣고 할 수 있겠는가. 나와 진복창은 다만 같은 동리에 사는 것뿐인데 그가 어떻게 나의 벗이 되겠는가. 이것은 나의 일생의 수치이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8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執義陳復昌上疏曰:

伏以爲人子而盡其懷於父, 然後能盡人子之責, 爲人臣而盡其懷於君, 然後能盡人臣之職。 若臣子有懷而隱於君父, 是臣子之情, 有所不盡於君父, 而有親有義之倫, 胥將滅矣。 今臣在言地, 而心有所懷, 則安敢不盡於殿陛之下乎? 臣伏覩頃日因災異傳敎, 乃以進君子退小人, 爲聖政之急務。 至哉, 殿下之言乎! 有志之士, 孰不欲懽忻皷舞, 思貢忠於萬一乎? 自古迄今, 國家之治亂, 生民之休戚, 莫不由於進退之如何。 一君子進, 衆小人退, 一小人進, 衆君子退一進一退, 必以其類彙征之妙, 捷於影響, 誠不可不愼也。 爲人君者, 果能先審於進退消長之機, 明獨邪正之情, 深察是非之實, 其進君子也, 則任之勿貳, 其退小人也, 則去之勿疑, 不使其難親之正直, 見賣於易合之謟諛, 則善人樂爲之用, 而姦人無以乘其隙矣。 伏願殿下, 留心焉。 臣之有懷, 非一朝夕。 而適有所感激於傳敎之意, 則安敢避區區之小嫌, 而不有一言以答之乎? 臣初與具壽聃, 接隣爲居, 託交最深, 故其平生用心, 人所不知者, 臣獨知之。 知而不言, 則蔽賢之責, 臣何敢辭? 曩在王寅年間, 大、小尹 【大尹指任, 小尹指元衡, 各以類分黨, 大尹爲東宮, 小尹爲大君。】 之說, 方洶洶於朝野, 人心靡有底定, 有識莫不長思, 而中廟適名壽聃江陵, 【時爲府使。】 爲副提學。 臣往見壽聃, 論及時事, 言仁淑托姻賊之門, 【仁淑之子, 娶全城正之女, 全城正, 乃任之三寸姪也。】 兇險貪濁之狀, 則答曰: "吾自江陵, 已聞其狀。" 相與憤惋, 唾罵不已者屢矣。 及其翌年癸卯正月, 東宮失火之後, 李霖以大司諫, 來見壽聃者, 連日焉。 壽聃慨然謂臣曰: "之無狀。 乃以東宮之火, 謂出於尹良娣之房, 【尹良娣, 乃尹元衡之兄, 元亮之女也。】 將欲藉口, 以成大獄。 此必聽賊構陷之言, 而發此邪議也。" 當其時調劑鎭壓, 以杜邪議, 實爲之也。 過數月, 臣爲持平, 壽聃爲大司諫, 臣偶聞賊, 顯生異心, 將有屬意, 【指(柱林若) 〔柱林君〕 。 詳見於乙巳之招解。】 盤結兩, 【措瓘 〔灌〕 仁淑。】 陰構兇算之言。 心寒骨痛, 發憤忘食, 往議于壽聃曰: "賊之兇計, 已著於謂火由人之一言, 而今者又有是言。 吾二人, 方在耳目之地, 寧忘一身之禍, 而爲 宗社一白此言, 可也。" 答曰: "吾亦曾聞於他, 而汝又聞之, 豈其虛耶? 賊之構隙兩宮 【中殿, 東宮。】 其來已久, 其術果有所在。 爲人臣者, 所當不謀而共討也, 但東宮在上, 居至親, 今若建白賊之情狀, 而上不能快治其罪, 下未及痛知其惡, 則因緣苟且之間, 哀我士林, 反陷不測之禍, 有何補於宗社乎? 不可不熟思而審處之。" 臣亦果以爲然。 居數日, 李彦迪來見壽聃, 而言及大、小尹之論, 壽聃彦迪, 爲憂國之士, 將所聞於臣者, 以告於彦迪, 而議其處置之方, 則其翌日, 彦迪, 盡傳其言於諸處, 遂及於賊之耳。 柳灌柳仁淑李霖之輩, 相與聞於賊, 而場臂大唱, 反以臣之所傳壽聃之言, 爲構陷大尹之說, 名之曰亂言, 而欲推其根, 一時浮薄之流, 爲其所陷者, 相與和唱, 欲以此言, 藉成大變, 當時之勢, 岌岌乎殆。 交柬迫脅於壽聃, 而應之以理,終不露出言之根, 善爲說辭, 以鎭其兇徒之邪議。 此人所不及知, 而臣之所獨知者也。 臣若不言, 則神明之外, 誰復知之乎? 當初也, 託於正, 言售其不正, 故一時之名爲士林者, 亦莫不波流風蕩, 奔走門下, 伺候聲勢。 壽聃有時望, 欲與爲援, (寅)〔夤〕 綠邀引, 而壽聃一不往見, 終不知其門戶, 則其用心之正, 自守之確, 可見大槪, 而乃以一朝之失, 一言之誤, 【壽疇謂: "南所之死, 由於陳復昌。"顯示愛惜之意, 兩司啓罷。 見於丙午八月。】 罷棄不敍, 老死(畋)〔畎〕 畝, 則聖明在上, 必有遺賢之歎, 相知在下, 豈無隱賢之誚乎? 臣亦非以壽聃前秋被論之言, 爲無過也, 爲無罪也, 爲能識君臣大義也。 其視平生用心之大者重者, 則亦足以知君臣之義, 而一朝之失, 不其小乎? 一言之誤, 不亦輕乎? 如以臣之所言, 謂之阿其所好而欺誣君父, 則上天監臨, 臣罪萬死。 伏願殿下, 垂察焉。 夫代不乏人, 才不借於異代, 則當世之士, 用心之正, 自守之確固, 不止於一二。 而在朝廷之上者, 則皆在於 聖上知之明ㆍ任之專ㆍ信之篤何如耳。 臣何敢容喙焉? 今獨懇懇於壽聃者, 誠以坐失言語, 棄歸田里, 朝野逈隔, 悠悠度日, 則殿下孰從而聞之, 而終不爲聖朝之棄材耶? 臣不敢以樂道人之善, 欲歸美於已也。 敷求哲人, 明揚側陋, 初服之急務。 而知壽聃始終心事者, 無如臣也, 則安敢見殿下之求賢如渴, 而終默不達乎? 伏願殿下, 留意焉。 嗚呼! 士或言無不盡, 而進之退之, 則殿下事也, 大臣責也, 人有擧爾所知, 而用之舍之, 則殿下事也, 大臣責也。 如臣淺薄, 又在下位, 安敢望以臣言, 施於用舍之際乎? 只以犬馬深情, 不能自已, 終不忍不盡所懷於君父, 故忘其僭越之罪, 獻此踈戇之言, 伏願殿下, 留神焉。 臣不勝戰慄屛營之至, 謹昧死以聞

答曰: "有懷必達, 悉陳所抱, 豈不宜乎? 觀此疏意, 至爲可嘉。 壽聃自: 先朝而素稱善人, 敍用可也。" 【壽聃, 爲陳復昌所授, 得敍西職。 士林疑其乞憐於復昌也。 然壽聃, 豈有心於復敍者哉? 蓋其罷以復昌, 而復昌欲免已負壽聃之誚, 上疏申救。 壽聃聞敍用之命, 語諸人日: "宰相行止, 豈可以一臺諫之言哉? 吾與復昌, 居適同里雨已, 彼妾得爲我友乎? 此吾沒世之恥。 而進退維谷。" 云。】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8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