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5권, 명종 2년 2월 12일 갑오 1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장연 등지에 정박한 황당인 40여 명의 처리를 대신들에게 논의케 하다
황해도 관찰사 정대년(鄭大年)의 장계 【*】 를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
"이제 계본을 보니, 이른바 표신(標信)이란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다. 만약 중국 사람인가 우리 나라 사람인가를 가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형신(刑訊)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범행을 자세히 적어서 요동에 이자(移咨)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대신들과 의논하라."
【*이보다 먼저 장연(長淵) 백령도(白翎島)·대청도(大靑島) 등에 황당인(荒唐人) 40여 명이 와서 정박하고 집을 크게 짓고 대장간을 설치하여 배를 수리하였는데, 잡아다가 나누어 가두었었다. 이 장계에 ‘장연(長淵) 등의 관아에 갇혀 있는 왕준(王俊) 등은 중국의 도역인(逃役人)이 분명하니 함부로 형신(刑訊)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4면
- 【분류】외교-명(明)
○甲午/以黃海道觀察使鄭大年狀啓, 【前此長淵、白翎、大靑等島, 荒唐人四十餘名來泊, 造作長屋, 設治治船, 被捉分囚。 今狀啓以爲: "長淵等官, 囚王俊等, 明是上國逃役之人, 不得擅使刑訊。" 云】 下于政院曰: "今觀啓本, 所謂標信, 雖不分明, 非我國所爲。 若欲分辨彼此, 則必至刑訊。 具其所犯, 移咨遼東處之何如? 其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4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