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5권, 명종 2년 2월 8일 경인 3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사헌부의 건의로 고양 군수 한세진을 파직시키다
헌부가 아뢰기를,
"고양 군수(高陽郡守) 한세진(韓世珍)은 성품이 본시 교만하고 강퍅하여 겉으론 재능을 자랑하고 속으론 탐욕을 부리며 거리낌이 없이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하여 전에 비인 현감(庇仁縣監)으로 있을 적에는 부상(富商)과 결탁하여 각사(各司)의 공물(貢物)을 방납(防納)076) 하고 그 이익을 나누었으며, 또 곤궁한 자들을 읍(邑)으로 불러 갖가지로 술책을 부려서 그들의 여종을 억지로 팔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또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자행하여 백성들과 아전을 침학하여 단근질까지 하였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루라도 관직에 둘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2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註 076]방납(防納) : 남이 바칠 공물(貢物)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곱절로 불려서 받는 일. 상인이나 하급 관리가 이런 일을 하여 이득을 취했으며, 국가도 징수의 편의를 내세워 이를 장려하였다. 이로 인한 폐단이 심해져 임진 왜란 이후에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憲府啓曰: "高陽郡守韓世珍, 性本驕愎, 陽衒幹能, 陰肆貪欲, 縱恣無忌。 到處皆然, 前爲庇仁縣監時, 交結富啇, 防納各司貢物, 以分其利, 又致窮族于邑, 多般用術, 抑賣其婢, 人皆唾鄙。 而尙不畏戢, 今又恣行殘暴, 侵虐民吏, 至用烙刑, 極爲駭愕。 不可一日在官, 請罷不敍。"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2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