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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5권, 명종 2년 1월 22일 을해 4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사간원에서 유진동·김로의 가자를 거두기를 5일간 청했으나 불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도승지(都承旨) 유진동(柳辰仝)과 내섬시 정(內贍寺正) 김로(金魯)는 하룻동안 집사(執事)를 하였다는 이유로 친히 중가(重加)할 것을 특별히 명하셨으니 작상(爵賞)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놀라와 하고 있으니 아울러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진동은 부묘 때 시위(侍衛)였고 김로는 신주를 쓴 사람이므로 대례(大禮)를 위하여 특별히 논상(論賞)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5일간 논계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7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諫院啓曰都承旨柳辰仝、內贍寺正金魯, 以一日執事, 特命親受重加, 爵賞之濫, 莫甚於此時。 物情極爲駭愕, 請竝還牧成命。" 答曰: "柳辰仝乃(附)〔祔〕 廟時侍衛也, 金魯, 乃題主者, 故爲大禮各別論賞矣, 不可改也。" 論之五日, 不久。"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7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