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5권, 명종 2년 1월 22일 을해 4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사간원에서 유진동·김로의 가자를 거두기를 5일간 청했으나 불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도승지(都承旨) 유진동(柳辰仝)과 내섬시 정(內贍寺正) 김로(金魯)는 하룻동안 집사(執事)를 하였다는 이유로 친히 중가(重加)할 것을 특별히 명하셨으니 작상(爵賞)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놀라와 하고 있으니 아울러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진동은 부묘 때 시위(侍衛)였고 김로는 신주를 쓴 사람이므로 대례(大禮)를 위하여 특별히 논상(論賞)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5일간 논계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7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