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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5권, 명종 2년 1월 22일 을해 3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사헌부에서 내섬시 첨정 이택의 가자를 거두기를 청하자 사흘 만에 허락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내섬시 첨정(內贍寺僉正) 이택(李澤)은 아직 3품을 거치지 않았는데 부묘(祔廟) 때 집사(執事)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자(加資)를 특명하시니 공론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택은 신주(神主)를 썼던 사람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논계한 지 3일 만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78면
  • 【분류】
    인사(人事)

    ○憲府啓曰: "內贍寺僉正李澤, 未經三品, 而以(附)〔祔〕 廟時執事, 特命加資, 公論至爲駭怪。 請牧成命。" 答曰: 李澤, 乃題主者也, 不可改之。" 論啓三日, 依久。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78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