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였다.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는 성품이 본시 망령되어서 동네를 드나들면서 경우 없이 사람을 때릴 뿐 아니라 지난번엔 종이 사적인 감정으로 서로 싸운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빈부(儀賓府)에 가두었다고 한다. 나이 어린 왕자나 부마를 전례대로 가르쳐야 하므로 자전(慈殿)께서 두세 번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불가불 그 직을 징파(懲罷)하여 허물을 고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傳曰: "靈川尉 申檥, 性本愚妄, 出入閭巷, 打人無度, 頃者以奴子私憤相鬪事, 囚其人於儀賓府云。 年少王子駙馬, 例當敎戒, 故慈殿再三召之, 猶不肯來, 不可不懲, 罷其職, 使之改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