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5권, 명종 2년 1월 15일 무진 3번째기사 1547년 명 가정(嘉靖) 26년

경망한 행동을 한 영천위 신의의 직을 징파하다

전교하였다.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는 성품이 본시 망령되어서 동네를 드나들면서 경우 없이 사람을 때릴 뿐 아니라 지난번엔 종이 사적인 감정으로 서로 싸운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빈부(儀賓府)에 가두었다고 한다. 나이 어린 왕자나 부마를 전례대로 가르쳐야 하므로 자전(慈殿)께서 두세 번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불가불 그 직을 징파(懲罷)하여 허물을 고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7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人事)

    ○傳曰: "靈川尉 申檥, 性本愚妄, 出入閭巷, 打人無度, 頃者以奴子私憤相鬪事, 囚其人於儀賓府云。 年少王子駙馬, 例當敎戒, 故慈殿再三召之, 猶不肯來, 不可不懲, 罷其職, 使之改過。"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7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