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10월 15일 기해 2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임호신·정언각·민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호신(任虎臣)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상으로 가자 하였다.】 행 승정원 도승지(行承政院都承旨)로, 정언각(鄭彦慤)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민기(閔箕)를 홍문관 응교로 삼았다.

【이조가 아뢰기를,"종묘의 개수(改修)에 이안(移安)·환안(還安)할 때 시위(侍衛)한 승지(承旨) 등에게 상격을 내리라는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졌으나 양사가 한창 논계하고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취품합니다." 하였으므로 상이 특명으로 하비(下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60면
  • 【분류】
    인사(人事)

○以任虎臣爲嘉善大夫 【賞加。】 行承政院都承旨, 【吏曹以宗廟移還安時, 侍衛、承旨等賞加事, 成命已下, 而兩司方論啓, 何以爲之? 取稟, 上特命下批。】 鄭彦慤爲(爲)議政府舍人, 閔箕爲弘文館應敎。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60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