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재변으로 인해 자주 사면하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불윤하다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임금은 재변을 만나면 공구 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할 따름입니다. 어찌 사유(赦宥)와 같은 말단적인 일로 재변에 응답하는 근본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면은 양민을 해치는 무리한 일입니다. 설사 죄 있는 자가 요행스럽게 사면된다면 이는 하늘의 재변을 부르기에 알맞을 뿐 진정 재변을 없애는 데에는 진실로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근년 이래 사면이 없는 해가 없어서 한 해에 두세 번까지 있었으니, 이것도 이미 실책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천재로 인하여 소방(疏放)한다면 사람들이 다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가지게 되어 악한 행위를 징계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삼가는 마음으로 덕(德)을 닦음으로써 재변에 응답하는 근본을 삼지 않고 한갓 소방과 같은 말단적인 일로 재이에 응답하는 형식만을 취하시니 물정이 지극히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소방하는 것이 하늘의 견책에 응답함에는 말단적인 일이기는 하나, 근래 재변이 잇따라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미 대신과 의정한 것이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60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과학-천기(天氣)
○己亥/兩司啓曰: "人君遇災, 則恐懼修省, 以答天譴而已。 豈可以赦宥之末, 爲應災之本乎? 赦者, 賊良民之甚。 使有罪, 幸以免之, 則適足以召天災, 固無補於弭災之道。 況近年以來, 無歲無赦, 至於一歲再三, 旣已失之。 今若因天災, 又從而疏放, 則人皆有僥倖之心, 而無所懲其惡矣, 自上不以側身修德, 爲應災之本, 而徒欲以疏放之末, 爲應災之具, 物情至爲未便。 請還收成命。" 答曰: "疏放於應天, 雖曰末事, 近來災變, 連絡不絶, 罔知所措。 已與大臣議定, 不須改也。" 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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