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4권, 명종 1년 9월 21일 을해 2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윤대에서 윤확이 택현설에 관여한 자를 귀향에 그치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상이 윤대(輪對)에 나아갔다. 사온서 영(司醞署令) 윤확(尹確)이 아뢰기를,
"윤임(尹任)·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이 삼흉(三凶)을 당초 정률(正律)로써 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심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대간이 아뢴 것을 보니 택현설(擇賢說)에 관여한 자를 단지 외지로 귀양보냈다 하니, 신의 생각에는 흉모(凶謀)에 가담한 자는 아마도 귀양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상과 대간이 회의해서 처치하여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이 항상 통분히 여겨왔기 때문에 천안(天顔)의 앞에서 참을 수 없어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렸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