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4권, 명종 1년 9월 19일 계유 1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이완에게 전교대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완이 종묘 사직에 죄를 얻어 조정이 바야흐로 죄를 청하고 있는데, 이제 마련하여 주는 물품이 전보다 더하니, 매우 미안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의에 의해 공론을 따라 이미 외지로 귀양보냈다. 그러나 나의 우애하는 정의에 있어 곤궁하게 할 수는 없다. 어제 전교대로 어서 빨리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6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재정(財政)

    ○癸酉/政院啓曰: "得罪宗社, 朝廷方請罪, 而今此備給之物, 有加於前, 至爲未安。" 傳曰: "以大義勉從公論, 已竄于外。 然在予友于之情, 不可使窮困, 依昨日傳敎, 斯速有旨于監司。"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6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