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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4권, 명종 1년 9월 17일 신미 2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예조가 새로 지은 종묘에 들어갈 문종의 신위를 고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 이제 종묘의 새로 지은 사실(四室)로 들어가셨으니, 그 축문(祝文)도 마땅히 다른 위(位)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에는 시호(諡號)위에 ‘아무 조고(祖考)’라 일컫고 사왕(嗣王) 위에 ‘아무 손(孫)’ 이라 일컫는 것이 통례입니다. 유독 문종 대왕 축문에서는 시호만을 일컫고 아무 조고라 일컫지 않으며 사왕을 일컫고 아무 손자라는 것을 일컫지 않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마음대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다음달 삭제(朔祭)와 초사흗날 대제(大祭) 이전에 개정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세조 대왕께서 문종 대왕에게 별로 전수받은 일이 없어서 세계(世系)가 서로 승습(承襲)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때문에 그 격례가 아마 이와 같이 된 것 같다. 이번에도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이미 품의해 왔으니, 대신과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禮曹啓曰: "文宗大王今入宗廟新造四室, 其祝文當與他位同。 而他位則諡號上稱某祖考嗣王上稱某孫例也。 獨於文宗大王祝文, 只稱諡號, 而不稱某祖考, 只稱嗣王孫, 不稱某孫, 似爲未安。 然禮曹難以擅改。 請命大臣議之, 以及來月朔祭及初三日大祭而改定。" 傳曰: "世祖大王文宗大王, 別無傳授之事, 世系似不相承襲。 故其格例恐如此也。 今亦似可仍舊。 然該曹旣已取稟, 議諸大臣。"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