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4권, 명종 1년 9월 17일 신미 2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예조가 새로 지은 종묘에 들어갈 문종의 신위를 고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 이제 종묘의 새로 지은 사실(四室)로 들어가셨으니, 그 축문(祝文)도 마땅히 다른 위(位)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에는 시호(諡號)위에 ‘아무 조고(祖考)’라 일컫고 사왕(嗣王) 위에 ‘아무 손(孫)’ 이라 일컫는 것이 통례입니다. 유독 문종 대왕 축문에서는 시호만을 일컫고 아무 조고라 일컫지 않으며 사왕을 일컫고 아무 손자라는 것을 일컫지 않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마음대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다음달 삭제(朔祭)와 초사흗날 대제(大祭) 이전에 개정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세조 대왕께서 문종 대왕에게 별로 전수받은 일이 없어서 세계(世系)가 서로 승습(承襲)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때문에 그 격례가 아마 이와 같이 된 것 같다. 이번에도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이미 품의해 왔으니, 대신과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