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4권, 명종 1년 9월 14일 무진 1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양사의 사직과 이완의 일에 대한 각 부의 차자 등을 윤허하지 않다
정원이 이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가 세 번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홍문관이 차자를 세 번 올리고 의정부·중추부·육조·한성부 당상 등이 네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의정부·육조의 낭청 등이 상소를 올렸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6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戊辰/政院啓岏事, 不允。 兩司三辭職, 不允。 弘文館三上箚, 議政府、中樞府、六曹、漢城府堂上等四啓, 竝不允。 議政府、六曹郞廳等上疏, 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56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