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9월 8일 임술 5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홍문관이 이완의 일로 또 차자를 올렸으나 불윤하다

홍문관이 또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시종(侍從)의 반열을 더럽히고 있는만큼, 전하의 지나친 처사는 마땅히 극력 간하여 전하께서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더구나 살육하는 일을 인도하겠습니까? 또한 남을 살육하는 것도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한기운에서 나뉜 천륜인 골육의 친속이겠습니까. 신들은 전하께서 차마 못하시는 바가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의 은의가 아무리 크다 하여라도 군신(君臣)의 분의만 하겠으며, 골육의 정의가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어찌 종묘 사직의 소중함과 같겠습니까. 이완이 이미 역적의 구심점이 되어 있으므로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다시 흉모를 성숙시킨다면 예측하지 못할 변란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완의 불순(不順)한 마음은 이미 점을 치던 날 드러났고 기탄없는 그 정상이 또 편지를 통할 때 발로되었으니 그가 임금을 무시한 죄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며, 뒷날의 변란이 반드시 없으리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대의에 의거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5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弘文館又上箚曰:

臣等忝在侍從之列, 凡殿下過擧, 所當力爭, 庶不納殿下於有過之地, 況以殺戮導之乎? 殺戮, 人猶不可導之, 況天顯之倫, 骨肉之親, 一氣而分者乎? 臣等非不知殿下之有所不忍也。 第以兄弟之恩雖大, 孰如君臣之分, 骨肉之情雖切, 孰與宗社之重? 旣爲逆賊之歸心, 而不逞之徒, 更稔兇謀, 則不測之變, 不朝則(名)〔夕〕 也明矣。 不軌之心, 旣著於推卜之日, 無忌之狀, 又發於通簡之時, 則其無君之罪, 可勝言哉? 其他日之變, 安保其必無乎? 請亟斷大義。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5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