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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9월 7일 신유 3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홍문관에서 이완을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 차자를 올렸으나 불윤하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군신(君臣)의 의(義)는 큽니다. 조금이라도 불측(不測)한 마음을 품으면 용서없이 베는 것입니다. 지난날 흉역의 무리들이 이완에게 촉망을 두어 순식간에 역모를 꾀하였는데 당시의 형세가 너무도 위태로왔으므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아도 모발이 쭈뼛합니다. 그러나 역적이 죄를 받아 큰일이 이미 정하여졌는데도, 오히려 인심이 분열되고 사론(邪論)이 가시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화근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성종께서 사위(嗣位)하시던 벽두에 어떤 조신(朝臣)이 귀성군(龜城君)231) 을 구실로 삼자,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곧바로 그 사람을 베었고 이준(李浚)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성종이 유충(幼沖)하고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인심을 진정시켜 종묘 사직을 편케하는 것이 급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구실로 삼아도 면치 못하는데, 더구나 역적의 무리가 매우 많은 데다가 택현설(擇賢說)을 외쳤는가 하면 또 이완도 함께 알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조종(祖宗)께서 원대한 장래를 근심한 뜻을 살피시어 대의에 입각하여 결단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골육상잔(骨肉相殘)을 어떻게 차마 할수 있겠는가? 곰곰 생각해 보아도 중전(重典)으로 다스리는 것은 결코 따를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5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31]
    귀성군(龜城君) : 이름은 이준(李浚).

○弘文館上箚曰:

君臣之義大矣。 少有(今)將〔心〕 , 必誅無赦。 頃者兇徒, 屬望於, 瞬息之間, 欲圖不軌, 當時之勢, 岌岌殆哉, 到今思之, 毛髮竦然。 逆賊伏辜, 大事已定, 猶且人心携貳, 邪論不殄, 正以禍根尙在也。 往在成廟嗣位之初, 有一朝臣, 以龜城君爲藉口者, 貞熹王后卽誅其人, 亦不保。 誠以成廟幼沖, 人心不靖, 急於鎭定, 以安宗社也。 一人藉口, 猶不得免, 況逆黨寔繁, 唱爲擇賢之說, 而亦與知者乎? 伏願深察祖宗遠慮, 斷以大義幸甚。

答曰: "骨肉相殘, 何忍爲之? 反覆思之, 其置重典, 決不可從。"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5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