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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4권, 명종 1년 8월 23일 정미 4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삼공에게 향약에 대해 논의하여 아뢰게 하다

삼공을 불러 빈청(賓廳)에 모으고, 자전이 전교하기를,

"주세붕이 계달한 향약(鄕約) 문제는 조광조 때의 예에 의하면 도리어 폐단이 있으니, 시골에서는 계(契)를 모아서 환란에 서로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윤인경(尹仁鏡)이 회계(回啓)하기를,

"향약은 과연 아름다운 법입니다. 다만 외방(外方)에는 약장(約長)이 될 만한 선인(善人)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데, 외방에 모두 그런 선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좋지만, 조정에서 따로 법을 만들어 행이(行移)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44면
  • 【분류】
    정론(政論)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召三公, 會于賓廳, 慈殿傳曰: "周世鵬所啓鄕約事, 依趙光祖時事, 反爲有弊, 如鄕村結契, 使之患難相救何如? 其議啓。" 仁鏡等回啓曰: "鄕約, 固是美事。 但外方必有善人, 可爲約長者, 而後可以行之, 外方其何能盡得之乎? 如欲自行者, 則行之可矣, 自朝廷, 別爲立法而行移, 則爲難。"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44면
    • 【분류】
      정론(政論)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