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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8월 22일 병오 1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사간 진복창이 정흥종의 일과 관련하여 사직을 청했으나 불윤하다

사간 진복창이 아뢰기를,

"신은 본시 용렬하고 재식(才識)도 없는데 성명(聖明)을 만나 명기(名器)를 욕되게 한 지 이미 한두 차례가 아닌데, 지금까지 털끝만큼의 도움도 없고 가끔 물의만 일으켜 오다가 이번에 또 본직(本職)에 제수되었는데, 아장(亞長)200) 의 직책은 너무 중대합니다. 신같이 천박하여 인망이 없는 자는 진실로 하루아침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번 흉패한 무리가 【정흥종과 남기.】 군부의 팔자를 기록해 놓고 상호 추점(推占)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람마다 나서서 토벌해야 할 죄악으로 신자(臣子)된 의(義)에 있어 의당 분개하여 위에 계달해야 할 것이요 잠시라도 묵인할 수 없는데, 신도 그 사실을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즉각 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론(公論)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추국하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신의 이름이 그들의 공초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을 추문하라는 명의 내린 뒤에야 비로소 신의 정상을 서계(書啓)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로서 부도(不道)에 해당되는 말을 듣고도 즉각 계달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너무 큽니다. 요즈음 항상 황송해 하는 마음으로 몸둘 곳이 없는데, 지금 도리어 언론의 중한 자리를 제수받았으니, 신민이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외(中外)의 물의가 해괴하게 여길 것입니다. 때문에 도저히 뻔뻔스레 직에 나아갈 수 없으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에게 물망이 없었다면 어찌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대간을 위임하였겠는가. 물의란 한때의 일이므로 굳이 따질 나위가 없다. 남기의 사건에 대하여는, 그 초기에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을 알았겠는가?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는 그 때 외관(外官)의 신분이므로 무단히 계달할 수는 없는 일이니, 본직을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3면
  • 【분류】
    인사(人事)

  • [註 200]
    아장(亞長) : 사간(司諫)의 별칭.

○丙午/司諫陳復昌啓曰: "臣性本暗劣, 又無才識, 遭逢聖明, 忝辱名器, 已非一再, 而顧無絲毫之補, 或致物論之發, 今者又授本職, 亞長之職, 責又重大。 如臣輕淺無望者, 固不當一朝冒處。 況頃日兇悖之徒,【鄭興宗、(南而) 〔南沂〕 。】 至以君父八字, 筆之於書, 相與推卜之事, 乃人人共討之惡, 凡在臣子之義, 所當發憤而上達, 不可含默於頃刻, 臣亦聞知已久, 不卽啓達。 至發於公論, 及其推鞫之際, 臣名出於其招, 命下推問, 然後乃書啓情狀。 爲人臣而聞不道之言, 不卽啓達, 其罪亦大。 邇來常懷惶恐, 無地自容, 而今乃反授言論重地, 非徒臣心驚懼罔措, 中外物論, 亦必駭怪。 決不可靦然就職, 請命遞臣職。" 答曰: "若無物望, 自先朝豈爲臺諫乎? 物論, 一時事也, 不可道也。 南沂事, 其初豈知其如此乎? 雖或知之, 以外官不可無端啓之, 其勿辭。"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3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