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신광한(申光漢)을 예조 판서로, 김반천(金半千)을 사간원 사간으로, 송찬(宋贊)을 홍문관 교리로, 이황(李滉)을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로, 정준(鄭浚)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以申光漢爲禮曹判書, 金半千爲司諫院司諫, 宋賛爲弘文館校理, 李滉爲校書館校理, 鄭浚爲兵曹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