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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4권, 명종 1년 8월 14일 무술 1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남기가 행하던 경순 옹주에 대한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도록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남기는 옹주(翁主)를 【경순 옹주(慶順翁主)로 성종 대왕의 딸이며 남기의 어머니이다.】 봉사(奉祀)하던 자이니, 봉사하는 집과 봉사에 관계되는 물건을 일체 관부(官府)에 귀속시키지 말라. 이는 딴 사람이 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戊戌/傳于政院曰: "南沂乃奉祀翁主 【是慶順翁主, 成宗大王之女, 沂之母也。】 者也。 其主祀家舍及凡干奉祀之物, 皆勿屬公。 必有他人奉祀者, 故云。"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