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종과 남기를 당현에서 참하고 가산을 몰수하다
밤에 동부승지 조언수가 금부에서 와서 이기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지금 남기에게 다시 형을 가하면서, 임금을 무시한 것과 반심을 품은 정상과 추점(推占)한 의도를 물어보았더니, 스스로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과 반심이 있었을 뿐 달리 공모한 자는 없고 다만 정흥종과 마음을 같이했다 하였는데, 지금 다시 형을 가한다면 장하에 죽어 국법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대개는 이미 승복하였으므로 이것만 가지고 조율하더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는지 몰라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밤 이경(二更)에 조언수가 금부에서 와서 이기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정흥종이 말한 부도(不道)한 말은 대개 이미 승복했기 때문에 율문(律文)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고 아울러 가산을 적몰하기로 조율하였고, 남기를 전지(傳旨)에 언급된 이외에도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과 반심에 해당되는 말을 발설하였으며, 또 정흥종과 마음을 같이하여 추점했다고 하였으니, 이를 들어 조율하면 능지 처참에 처해야 합니다. 그의 범행은 정흥종과 다르지 않으나 그의 죄가 대역(大逆)에 해당하니 두 사람의 죄는 이동(異同)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남기를 율문에 의하여 죄를 확정한다면 정흥종이 그와 마음을 함께 하여 추점한 죄도 주범과 종범을 분류할 것없이 모두 능지 처참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흥종에게도 다시 능지 처참에 처하는 법을 적용해야 하겠으나 그가 승복한 진술이 대역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몰라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기에 대한 조율은 의당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남기는 본시 망령된 자로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과 반심을 품은 것과 추점한 일일 뿐 달리 현저한 범행은 없다. 정률(正律)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아니면 정흥종과 더불어 일률(一律)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모르겠다. 다만 정흥종의 공초에는 이미 대역에 해당되는 말이 없으니, 마땅히 전 율(前律)에 의거 확정해야 하겠다. 그러나 다시 위관(委官)과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삼경(三更)에 조언수가 금부에서 와서 이기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신들의 의견에도 정률로 확정하는 것이 부당한 듯하기에 감히 그렇게 취품하였는데 상의 전교에, 남기와 정흥종은 일률(一律)로 죄를 확정하라 하였으니,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지금 특별한 은전(恩典)으로 감형(減刑)한다 하더라도 조율은 진실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기의 형량(刑量)을 특감(特減)하여 조율하는 일과 정흥종과 더불어 같은 율로 조율하는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사경(四更)에 서소문(西小門)을 유문(留門)하고 정흥종과 남기를 내보내어 당현(唐峴)에서 참(斬)하고 그 가산을 몰수하였다. 【정흥종이 성중에 소유하고 있는 대지(垈地)를 진복창이 매입하려다가 정흥종이 선선히 응하지 않자, 진복창이 분개하여 이런 옥사(獄事)를 일으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2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夜初鼓, 同副承旨趙彦秀自禁府, 以芑意啓曰: "南沂今復加刑, 而問其無君與叛心之狀, 及其推占之意, 則曰但自有無君之心, 與叛心而他無共謀之人, 只與鄭興宗同心而已, 今若更刑, 則恐爲杖下之殞, 不得明示國法。 大槪已服, 雖以此照律, 其罪非輕, 何以爲之? 敢稟。" 傳曰: "照律可也。" 夜二鼓, 趙彦秀自禁府, 以芑意啓曰: "鄭興宗所發不道之言, 大槪已服, 故依律文以處斬籍沒照之, 南沂則傳旨外無君之心及叛心之言發說, 而且與鄭興宗, 同心推占云, 以此照律, 則當至於陵遲處斬。 其所犯, 與興宗不異, 而沂之罪至於大逆, 兩人之罪, 恐有異同。 且以沂依律文定罪, 則興宗同心推占之罪, 亦當不分首從, 而皆爲凌遲也。 興宗今當更照以凌遲矣, 但興宗自服之招辭, 不及大逆, 何以爲之? 敢稟。" 傳曰: "沂之照律, 固當如此矣。 但沂本以妄人, 只有無君叛心與推占之言, 而他無現著所成之事。 以正律照之何如乎? 與興宗一律定罪亦何如? 興宗招內, 旣無大逆之語, 當以前律罪之矣。 然往與委官, 更議以啓。" 三更, 趙彦秀自禁府, 以芑意啓曰: "臣等之意, 亦以謂正律論斷, 似乎不當, 故以此取稟, 自上敎之曰: ‘沂與興宗, 以一律定罪。’ 云, 上敎至當。 今以特恩減等, 而其照律, 則固不可改也。 但特減南沂照律, 與興宗同律定罪事, 捧承傳何如?" 傳曰: "可。" 夜四鼓, 留西小門, 引出鄭興宗及南沂, 斬于唐峴, 沒其家産。【興宗有家(代) 〔垈〕于城中, 復昌要與之買, 興宗不卽快從, 復昌憤之而起此獄。】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2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