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전옥서의 정흥종·전 중추부사 권벌·강음 현감 유정에 대해 벌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전옥서(典獄署)의 역도(役徒) 정흥종(鄭興宗)은 본시 서얼(庶孽) 신분으로 복서술(卜筮術)을 약간 터득하여, 그의 음양책(陰陽冊)에 사대부의 팔자(八字)를 열서(列書)하였고, 또 자전(慈殿)과 대전(大殿)의 오주(五柱)까지 아울러 기록해 놓고는 공공연히 추점(推占)하여 선분(先分)이니 후분(後分)이니 하는 설(說)로써 심지어 부도(不道)한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으니, 해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추점하는 설(說)이 너무도 흉참합니다. 그가 비록 미천한 출신이지만, 사대부의 집에 왕래하면서 사설(邪說)을 선동하여 소문을 의혹시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삼성 교좌로 낱낱이 추국하게 하소서.
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벌(權橃)은 늘 유인숙(柳仁淑)을 호걸지사(豪傑之士)라 칭하면서 친분과 왕래가 딴 사람과 달랐으니, 역모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인숙이 죄받을 즈음에는 구출하기 위하여 진달하였으므로 파직에 그쳤습니다. 물정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의 관작을 삭탈하소서.
강음 현감(江陰縣監) 유정(柳貞)은 현량과(賢良科) 출신으로 파면된 뒤에 다시 진출하려는 생각으로 시세(時勢)를 공교히 엿보고 나식(羅湜)과 남몰래 결탁하여 역모를 함께 하다가, 나식이 죄받은 뒤에 도리어 그 정적을 엄폐하고 6품의 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심(用心)이나 행사가 너무 무상(無狀)하니, 관직을 파면시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1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憲府啓曰: "臣等聞典獄署徒役鄭興宗, 以庶孽之人, 粗解卜筮之術, 乃於陰陽冊中, 列書士大夫八字, 其間又幷錄慈殿、大殿五柱, 公然推占, 以先分後分之說, 至發不道之言, 非徒駭愕, 且其推占之說, 至爲兇慘。 此雖微賤之人, 往來士大夫之家, 鼓動邪說, 疑惑人聽, 所關甚重, 請於三省交坐處, 窮極推鞫。 前知中樞府事權橃, 常稱柳仁淑爲豪傑之才, 交厚往來, 異於他人, 其聞逆語必屢矣。 及仁淑被罪之際, 上達申救, 而只罷其職。 物情未便, 請削官爵。 江陰縣監柳貞, 以賢良科被罷後, 欲得復進, 巧候時勢, 陰結羅湜, 共爲悖逆之謀, 及湜被罪之後, 反掩情迹, 便得六品之職。 用心行事, 至爲無狀, 請罷不敍。" 答曰: "皆如啓。"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41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