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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4권, 명종 1년 8월 5일 기축 6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대사헌 윤원형 등이 사론을 도발하는 이임·정원 등에 대한 벌을 청하다

대사헌 윤원형과 대사간 권응정(權應挺) 등이 아뢰기를,

"근래 조정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인심이 흉패하여,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군상(君上)을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사론(邪論)을 도발하는 데 조금의 꺼림도 없이 군정(群情)을 동요시키고 있으니, 그 조짐이 매우 두렵고 너무 한심합니다.

전번에 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이 윤임과 더불어 연통 결탁하여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면서 택현설(擇賢說)을 내세우다가, 그 흉모와 정적(情迹)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추국하는 즈음에 만약 역적의 초사(招辭)에 관련되면 의당 그 실정을 추궁하여 왕법(王法)으로 바루어야 할 터인데, 곡법(曲法)으로 살려주고 간교(奸巧)로 풀려나는 등 구차한 처리가 많아 경중이 전도되고 국법이 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원대한 장래를 우려하는 이들은 울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얼(餘孽)이 아직도 존재하여 도리어 군상(君上)을 능멸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중(城中)에 처하여 붕당(朋黨)을 선동하는가 하면, 연줄을 이용하고 기회를 엿보아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국세(國勢)가 고립되고 인심이 부정(不靖)하게 되었으니, 이 헤아릴 수 없는 걱정이 장차 조석(朝夕)에 박두하여 구제할 겨를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왕법(王法)을 추정(追正)하여 인심을 진정시키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임(李霖)은 본시 유관과 가까운 이웃으로 상호 결탁하여 모든 흉모에 모두 그 명령대로 따르다가, 사위(嗣位)하신 초기에 자전께서는 섭정(攝政)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조정의 대회(大會)에서 주창하였으니, 그 흉역한 마음에 대해 사람마다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지(外地)에 찬배(竄配)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숙(韓淑)윤임과 가까운 이웃으로 흉언과 역론(逆論)을 모두 알고 있다가 이덕응(李德應)의 초사에서 드러났는데도 단지 파직에 그치고 끝내 불문에 부쳤습니다. 나숙(羅淑)은 옥당(玉堂)의 장(長)으로 유인숙을 하인처럼 섬기면서 모든 흉모를 낱낱이 품의(稟議)하였습니다. 이휘(李煇)의 초사에 드러난 말은 비록 요긴치 않은 듯하였으나 그 참혹한 용심(用心)은 사람마다 아는 바인데 다만 도배(徒配)에 그쳤습니다.

정원(鄭源)·이약해(李若海)유관(柳灌)·이임(李霖)·곽순(郭珣) 등과 한마을에 살면서 조석으로 상종하여 음모(陰謀)와 비계(秘計)를 모두 공의하였는데도 다만 삭탈 관작에 그쳤습니다. 이중열(李中悅)은 역적 이휘(李煇)와 더불어 주야로 연통하여 역론(逆論)을 함께 하다가 초사(招辭)에 의해 그 정적(情迹)이 환히 드러나자 모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전에 스스로 서계(書啓)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한데도 다만 파직에 그쳤습니다. 김저(金䃴)윤임의 절린(切隣)으로 유생(儒生) 시절부터 그 집에 기식(寄食)하였고, 출신(出身)한 뒤에는 역론(逆論)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민제인 등이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가지고 중학(中學)에서 회의할 때 그 의논을 적극 배격하였을 뿐 아니라 흉독한 말까지 하였으니, 그 당역(黨逆)의 죄가 극에 이르렀는데도 삭탈 관작에 그쳤습니다. 역적을 토벌하는 데 엄하지 못하여 만세의 강상 대법(綱常大法)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난적의 무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인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격해지고 있으니, 불가불 각자의 죄로써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이임은 율(律)에 의해 죄를 확정하고, 한숙·나숙·정원·이약해·이중열·김저는 아울러 먼 변방에 안치(安置)시키소서. 성세창(成世昌)유인숙·윤임과 더불어 결탁 왕래하여 일시의 흉모를 모두 참청(參聽)하였는데, 그 작은 허물만을 들어 파직에 그친 것은 매우 구차하니 외지에 찬배시키소서. 제주 목사 임형수(林亨秀)와 사재감 정(司宰監正) 한주(韓澍)는 모두 윤임과 한마을 사람으로 오랫동안 언직(言職)에 있으며 모든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부화(附和)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서 구차히 그 죄를 모면하여 지금까지 관직에 있으므로 물의가 더욱 격하여지니, 아울러 관작을 삭탈하소서.

제릉 참봉(齊陵參奉) 성우(成遇)정원·이약해·곽순 등과 더불어 결탁 왕래하여 스스로 그 형세를 의지하다가, 곽순 등이 피죄(被罪)된 뒤에 실세(失勢)된 것을 분하게 여겨 서로 아는 사람에게 ‘유관의 사람됨이 어찌 역모에 가담하였겠는가. 다만 이덕응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초하여 옥사(獄事)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어찌 그처럼 무상(無狀)한 자가 있겠는가. 어떤 재상이 항상 말하기를 임백령은 용심(用心)이 부정하므로 마침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과연 이같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 재상은 무슨 소견이 있기에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의 삼촌 질녀의 남편 윤돈인(尹敦仁)이 공신(功臣)이 되어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으니, 내가 내심 걱정하던 바이다…….’ 하였으니, 그 흉역스러운 말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국가의 소위(所爲)에는 인물의 사정(邪正)을 구별하는 심상한 일이라도 만약 국시(國是)가 한번 정해지면 한 사람의 사의(私意)로 시비를 변란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지난 가을의 사건은 흉역의 정적(情迹)이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은데이겠습니까. 역적 이유(李瑠)가 옥사가 일어난 처음에 깊은 산속으로 도주하여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는데 뒤에 잡아다가 추문할 때 진술한 말이 흉도의 공초와 낱낱이 부합되었으니, 이덕응의 공초가 어찌 허위이겠습니까. 종사(宗社)의 역적이 이보다 더 클수 없습니다. 대신들이 혹 그 정상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초사(招辭)들을 서시(書示)하기를 특별히 계청(啓請), 사람마다 다 알도록 하였으니, 중외의 신민(臣民)중에 어느누가 그 역상(逆狀)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성우는 감히 딴 마음을 품고 삿되게 입을 놀려 역적을 구출하고 원훈(元勳)을 비방하는가 하면 군청(群聽)을 변란시키고 인심을 동요시켰으니 너무도 흉참합니다. 속히 잡아다가 철저히 추국하소서.

윤여해(尹汝諧)는 역적의 지친(至親)으로 연좌 피죄되어 원찬(遠竄)에 이르지 않았으니, 상(上)의 은혜가 지중한데도 망령되이 왕후의 사친 봉사(私親奉祀)를 내세워 대죄(大罪)를 헤아리지 않고 은사(恩赦)를 바라 함부로 하소연하여 여러 차례 천청(天聽)을 모독하였으니, 너무도 해괴합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家長)을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또한 금부(禁府)의 관리도 그들의 죄가 중함을 잘 알면서도 범연히 방계(防啓)190) 하여 그 죄를 주청하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난 가을에 간적(姦賊)을 다스릴 때 관전(寬典)을 적용하여 그 괴수만을 벌하고 종범(從犯)을 불문에 부친 것은, 반측(反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自新)하여 국사에 전념케 하려 함인데, 지금 듣건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의(失意)한 여얼(餘孽)들이 도리어 군상을 능멸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중(城中)에 처하여 붕당을 선동한다. 그런가 하면 연줄을 이용하고 기회를 엿보아 못하는 짓이 없으니 드디어 국세(國勢)가 고립되고 인심이 부정(不靖)하게 되었다.

예측하지 못할 화(禍)가 장차 조석(朝夕)에 박두하여 구제할 겨를이 없을 것이니, 왕법(王法)을 추후 소급해 바루어 인심을 진정시키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임은 사사(賜死)하고, 한숙·나숙·정원·이약해·김저·이중열 등은 먼 변방에 안치(安置)하고, 성세창은 외방에 찬출하고, 임형수·한주는 관작을 삭탈하고, 성우는 잡아다가 대간(臺諫)에서 아뢴 말을 들어 철저히 추국하고, 윤여해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가장(家長)을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임형수가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있을 때 구수담(具壽耼)의 집에 갔는데, 진복창(陳復昌)이 먼저 와 있었다. 구수담임형수에게 ‘진복창은 대간이 될 수 없겠는가?’ 하자 임형수가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보다가 ‘이 녀석은 성균관의 사예(司藝)는 될 수 있다.’ 하고는, 더이상 대답하지 않고 나와버렸다. 이에 진복창이 크게 노하였고 구수담도 참회(懺悔)하였는데, 이 때문에 큰 원한이 맺혀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다. 이중열은 본시 이휘(李煇)와 서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자기에 관한 말이 제기될까 염려하여 이휘의 죄를 먼저 고발하려 하자 그 아버지 이윤경(李潤慶)이 편지를 보내 꾸짖기를 ‘형륙(刑戮)이 몸에 미치기도 전에 먼저 벗을 죄에 빠뜨리는 것을 어찌 옳다 하겠느냐?’ 하였다. 그러나 듣지 않고 자수하였는데 끝내 죄를 모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초래한 화(禍)가 아니겠는가.

또 사신은 논한다. 사림(士林)을 죄에 얽어 빠뜨린 것은 다 윤원형의 손에서 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39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 / 역사-사학(史學)

  • [註 190]
    방계(防啓) : 임금에게 아뢰어 청한 어떤 일에 대하여 시행하지 말라고 아뢰는 것.

○大司憲尹元衡、大司諫權應挺等啓曰: "近來國綱墮地, 人心兇悖, 少有不協於意, 則輒懷無君上之心, 鼓發邪論, 略無忌憚, 動搖群情, 其漸可畏, 至爲寒心。 頃者柳灌柳仁淑等, 與尹任交通連結, 陰圖不軌, 唱爲擇賢之說, 其兇謀情迹, 昭著無疑。 推鞫之際, 若涉於逆賊之招, 則當窮問其情, 以正王法, 而曲貸巧釋, 事多苟且, 使輕重失宜, 國法不嚴。 爲國遠慮者, 莫不憤鬱。 而餘孽尙存, 反生陵蔑君上之心, 共處城中, 扇動朋類, 夤緣窺覘, 無所不至。 遂使國勢孤弱, 人心不靖, 竊恐不測之憂, 將迫朝夕而不暇救也。 追正王法, 以定人心, 在所不已。 李霖素與柳灌, 比隣締結, 凡爲兇謀, 無不聽命, 及其嗣位之初, 以慈殿爲不可攝政, 公然唱說於朝廷大會之中, 其心之兇逆, 人所共憤, 而只竄于外。 韓淑尹任近隣, 兇言逆論, 無不與知, 至發於李德應招, 只罷其職, 竟置不問。 羅淑以玉堂之長, 奴事仁淑, 凡所兇謀, 一一稟議。 其發於李煇之招, 雖似不緊, 其用心之慘, 人所共知, 而只被徒配。 鄭源李若海, 與柳灌李霖郭珣等, 同在一里之中, 朝夕相從, 陰謀秘計, 無不共議, 而只削官爵。 李中悅與逆賊李煇, 晝夜交通, 共爲逆論, 及其出於招辭, 情迹敗露, 知其不免, 先自書啓, 罪甚關重, 而只罷其職。 金䃴尹任切親, 自爲儒生時, 寄食其家, 及其出身, 力主兇逆之論。 且於去秋閔齊仁等, 將宗社大計, 會議中學時, 非徒力排其議, 至發兇毒之言, 其黨逆之罪極矣, 而只削官爵。 討逆不嚴, 毁萬世綱常大法, 莫此爲甚, 亂賊之徒, 將何所懼? 人情久而愈激, 不可不各以其罪罪之。 李霖, 請依律定罪, 韓淑羅淑鄭源李若海李中悅金䃴, 請竝極邊安置。 成世昌柳仁淑尹任, 交結往來, 一時兇謀, 無不參聽, 擧其微過, 只罷其職, 極爲苟且, 請竄于外。 濟州牧使林亨秀、司宰監正韓澍, 俱以尹任同里之人, 長在言論之地, 聲勢相倚, 而外示不附之形, 苟免其罪, 至今在官, 物情愈激, 請竝削奪官爵。 齊陵參奉成遇鄭源李若海郭珣等, 交結往來, 自倚其勢, 及郭珣等被罪後, 憤怏失勢, 乃言於相知之人曰: ‘柳灌之爲人, 豈至於謀逆乎? 李德應欲免其死, 誣招而使成其獄, 安有如此無狀之人乎? 有一宰相常言曰, 林百齡用心不正, 終必爲不正之事云。 我聞之久矣, 果起如此不正之事, 其宰相有何所見而先知乎? 吾三寸姪女夫尹敦仁, 得爲功臣, 職至判官, 吾嘗有隱憂。’ 云云, 其所言兇逆, 至於此極。 凡國家所爲, 雖尋常辨人物邪正之事, 若國是已定, 則一人不可以私意, 變亂是非, 而況去秋之事, 兇逆情迹, 小無可疑? 逆賊, 當獄事未起之初, 逃竄窮山, 永絶音聞, 及被拿推, 其所供之辭。 與兇徒招辭, 一一符合, 則德應之招, 豈是誣飾? 宗社之賊, 莫大於此。 大臣慮或有不知情狀者, 特啓書示招辭, 使人人洞知, 中外臣民, 孰不知逆狀乎? 乃敢中懷異心, 鼓動邪喙, 申救逆賊, 誹毁元勳, 變亂群聽, 動搖人心, 至爲兇慘。 請速拿來, 窮極推鞫。 尹汝諧以逆賊至親, 緣坐被罪, 不至遠竄, 上恩至重, 妄引王后親奉祀, 不計大罪, 希恩濫訴, 累瀆天聽, 至爲駭愕。 其在京家長, 請推考治罪。 且禁府官吏, 非不知罪重, 而泛然防啓, 不請其罪, 至爲非矣。 請推。" 答曰: "去秋治姦賊之時, 乃用寬典, 刑厥元魁 而罔治脅從者, 使反側之徒, 改過自新, 而一心於國事矣。 今聞非特不爲改過自新, 失意餘孽, 反生陵蔑君上之心, 共處城中, 扇動朋類。 寅緣窺覘, 無所不至, 遂使國勢孤弱, 人心不靖。 不測之禍, 將迫朝夕, 不暇救也, 追正王法, 以定人心, 在所不已。 李霖賜死, 韓淑羅淑鄭源李若海金䃴李中悅等, 極邊安置, 成世昌, 外方竄黜, 林亨秀韓澍, 削奪官爵, 成遇拿來, 以臺諫所啓之辭, 窮極推鞫, 尹汝諧則在京家長, 推之可也。"

【史臣曰: "林亨秀爲吏曹正郞也, 往于具壽聃家, 陳復昌先往矣。 壽聃言於亨秀曰: ‘復昌其不得爲臺諫耶?’ 亨秀張目直視曰: ‘此子可以爲成均司藝矣。’ 不答而出。 復昌大怒, 壽聃亦慙悔之, 以此大成嫌怨, 遂至於此。 若如李中悅, 素與李煇相交, 而恐其言及, 欲其先告罪, 其父潤慶, 書以責之曰: ‘刑戮不及於身, 而先陷其友可乎?’ 不聽而自首, 終亦不免, 豈非自取之也?"】

【史臣曰: "構陷士林, 皆出於元衡之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39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