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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4권, 명종 1년 8월 4일 무자 4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삼공이 임백령을 비방한 전성정의 일 등에 대해서 아뢰다

삼공 및 좌찬성 허자(許磁), 우찬성 정옥형(丁玉亨), 청원군(淸原君) 한경록(韓景祿), 좌참찬 신광한(申光漢), 병조 판서 민제인(閔齊仁), 이조 참판 김광준(金光準) 등이 모두 빈청(賓廳)에 모여 아뢰기를,

"요사이 임백령(林百齡)의 집에서 성복(成服)하는 날에 전성정(全城正) 【곧 윤임(尹任)의 외생(外甥).】 의 비녀(婢女)가 성복하는 곳에 출입하므로 쫓아보내면 다시 변복하고 와서 비방하는 말을 마구하였고, 또 임백령 사촌(四寸)의 비녀도 전성정의 집에 가서 원망하는 말을 지껄였습니다. 임백령이 하사받은 집 【곧 윤임의 집.】 북쪽에 방천목(防川木)이 꽂혀 있었는데 그 이웃에 사는 양록정(陽麓正) 집 사람이 모조리 뽑아버리면서 ‘지금도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지금 양록정은 그 존몰(存沒)을 알 수 없으나, 일찍이 윤임의 심복이었던 자입니다. 죄인들은 이미 대죄(大罪)를 승복하였지만, 인심이 완악하여 대역죄(大逆罪)가 얼마나 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감히 이와 같이 합니다.

또한 윤여해(尹汝諧) 【윤임의 삼촌숙(三寸叔).】 아내가 상언(上言)하여 그의 방면을 빌었는데, 그는 대역죄에 연좌되었습니다.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사(該司)가 의당 죄를 주청해야 하는데도 그저 방계(防啓)만 하고 있으니, 역시 잘못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아뢰는 말을 들으니 매우 놀랍다. 이는 반드시 속셈이 있는 소행일 것이다. 양록정의 존몰은 종부시(宗簿寺)에 물어보고 전성정의 비녀도 아울러 금부(禁府)에 내려 추신(推訊)하라. 윤여해의 아내는 일개 부인(婦人)으로 무엇을 알겠는가? 반드시 지시한 자가 있을 터이라 취실(取實)할 나위가 없으므로 해사에서도 예사로 여기고 방계하였을 뿐, 다른 뜻은 없다."

하고, 드디어 윤인경(尹仁鏡) 등 아홉 사람을 인견했다. 자전(慈殿)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분합(分閤)에 발[簾]을 드리우고, 상은 사정전 밖 처마 밑에 나아가 조금 동편에서 서향(西向)하여 전좌하였다. 자전이 내시(內侍) 박한종(朴漢宗)을 시켜, 재신(宰臣)들을 앞으로 【곧 발 밖.】 나아오게 하고 친히 하교하기를,

"내가 복이 박하고 덕이 적은 사람으로 대기(大器)를 이어받아 스스로 죽지 못하는 형편인데, 근래에 재변이 끊이지 아니하여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다. 지금같이 주상이 어린 시기에는 그 원훈(元勳)을 믿는 것이 거의 나라를 돕는 길인데, 뜻밖에 임백령이 죽었다. 하늘이 돕지 않음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걱정에 싸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지금 또 그런 말을 들으니, 놀라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당초 조정에서 종사(宗社)의 대적(大賊)186) 임을 알았으면 통분하게 여기어 단호히 다스렸어야 할 터인데, 혹 생명을 구출받은 자도 있으니 【대개 권벌을 가리킴.】 처사에 구차함이 많고 또 대역(大逆)을 베는 법에도 크게 어긋났다. 그들의 술책에 빠져든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각(自覺)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간적(姦賊)의 친속(親屬)은 문을 닫고 들어박혀 있어야 당연한 일인데 원훈(元勳)이 죽자마자 감히 그렇게 하니, 만약 임금을 알아보고 국법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국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장차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다. 옛날 태조조(太祖朝)에 어떤 감찰(監察)이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조준(趙浚)의 집 앞을 지나다가 ‘집은 좋으나 오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염려가 있다.’ 하였다. 태조께서 이를 듣고 노하여 ‘조준은 국가의 원훈으로 국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해야 할 사람이다. 그 집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는 조선의 사직(社稷)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고 드디어 그를 극형에 처하는가 하면 그와 함께 술을 마신 18인도 파직시키도록 하였는데, 오늘의 일 또한 국가를 무시한 소치이다.

전번에 이임(李霖)이 조정에서 창언(唱言)하기를 ‘왕대비(王大妃)187) 가 섭정(攝政)해야 하고 대왕 대비가 섭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으니, 이는 반심(叛心)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 주상을 모셨고 국사가 이미 잘못 되어가므로 협종(脅從)188) 한 자를 불문에 부친다는 뜻으로 관대하고 원만한 아량을 보여 두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잘못을 고치고 나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조정이 편안하고 인심이 화평해지기를 바랐는데, 지금 난적(亂賊)의 친속이 조정을 이토록 무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나의 뜻을 이르기 위하여 경들을 인견한 것이다."

하니, 윤인경이 아뢰기를,

"신들도 임백령을 나라를 보필할 만한 인재로 기대하였는데, 그의 뜻밖의 죽음으로 신들이 서로 슬퍼해 마지않다가 지금 또 그러한 말을 듣고 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당초에 윤임·유인숙(柳仁淑) 등의 소행을 보니 어느 정도 형적(形跡)이 보이기에 마음을 나눌 만한 벗에게 ‘윤임 등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몰래 역모를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행이 발각된 뒤에야 비로소 그 흉참(凶慘)함을 알았습니다. 다만 살생이 많을까 염려하여 협종한 자들을 불문에 부쳤으니, 이는 위에서 포옹하시는 아량이었습니다. 신들도 위의 뜻을 받들어 그 정도에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예부터 대역(大逆)을 다스리는 데는 관용과 위맹(威猛)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용으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 1품의 종친(宗親)으로 【이유(李瑠)를 가리킴.】 만약 범법한 일이 없다면 어찌 스스로 깊은 산 속에 도망하여 그 몸을 숨기겠습니까. 그 죄의 무거움을 환히 알 수 있는데 인심이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대역(大逆)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때문입니다."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위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당초에 추국할 때 관련자가 진실로 많았으나 위에서 사건을 만연시키지 않으려 하신 때문에 관대한 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대역의 무리가 의당 감복해야 할 터인데, 임백령이 죽자마자 역적의 친속이 자복(自服)하기는 커녕 도리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대죄(大罪)를 적용시킨다면 소요가 일까 염려됩니다. 다만 소문에 의하면 이덕응(李德應)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로 응했다 하는데, 이덕응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이중열(李中悅)의 서계(書啓)에 다 언급되었으니, 이 어찌 그만한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 정적(情跡)은 묻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국사를 안정시키기에 힘쓴 데에는 저절로 훈전(勳典)이 있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도리어 공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울러 아룁니다."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인심이 그러하니 국사가 어찌 안정되겠는가. 이덕응의 허위 진술은 그 얼마나 무리한 소행인가. 아무리 죽음을 모면하고 싶은들 어찌 허위로 진술하여 살기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윤인경이 아뢰기를,

"이덕응은 추문을 기다리지 않고 낱낱이 자복하였고, 이유(李瑠) 또한 낱낱이 승복하여 조금도 어긋난 점이 없습니다."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이처럼 사론(邪論)을 감행하는 자들에게 어찌 그만한 까닭이 없겠는가. 이는 반드시 윤임과 동모하였다가 성취되지 않은 때문에 스스로 격노하여 그리한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기가 아뢰기를,

"지금 사론을 감행하는 자들이 어찌 조정의 식견 있는 인사이겠습니까. 이는 다 무식한 선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조정의 일이 아래에서 멋대로 처리된다면 매우 불가한 때문에 신이 매번 경연(經筵)에서 이같이 아뢰었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신에게 권력을 오로지하기 위해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늙어 죽음이 아침 저녁 사이에 있게 되었으므로 아무리 권력을 오로지하고 싶은들 어떻게 오래 보존하겠습니까. 대저 재상이 그 적격자가 아니라면 거론할 것도 없지만, 진실로 적격자라면 비록 권력을 오로지 한다 하더라도 가한 것입니다. 전일에 조광조(趙光祖)도 권력을 오로지하려 하기에 신이 그에게 ‘공맹(孔孟)같은 성현이 그 도를 펴지 못한 것은 그 지위가 없었기 때문이니, 그대가 도를 행하려 하거든 어서 대신(大臣)의 직에 오르라.’ 했습니다."

하였다. 자전이 아뢰기를,

"경의 말이 바로 지금의 병폐에 적중한다. 옛날에 위(衛)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국정(國政)을 의뢰하려 할 때 공자께서 먼저 명분부터 바루어야 한다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명분이 없어졌다. 무릇 위에서 내리는 명을 안으로 조정에서부터 밖으로 수령들에 이르기까지 전혀 봉행하지 않기 때문에 간사한 관리가 술책을 부리므로 민생의 곤궁함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게 되었다.

요사이 성균관 유생의 사건에 대해 조정이 함께 논쟁하고 있지만, 명분이 어찌하여 이처럼 밝지 못하단 말인가? 아무리 군졸(軍卒)이라 하더라도 명을 받들고 나랏일을 위임받은 신분인데, 관노(館奴) 【성균관에 소속된 종.】 인 자가 국법을 무시하고 유생들을 빙자하여 약탈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미 잘못된 소행이었다. 하물며 사리를 알 만한 유생이 망령되이 관노의 말을 듣고 군국(君國)의 법을 무시하여 그 군졸을 밤부터 낮까지 결박해 놓았음에랴.

국가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여 그 명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요, 한갓 글이나 읽어 녹리(祿利)나 구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이번 유생의 사건은 다 명분을 알지 못하고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다. 때문에 그 법을 바루고자 하였던 것인데 도리어 대장(大將)의 입계(入啓)를 그르다 하니, 이는 사건을 숨겨 조정에 알리지 않으려 한 것이다. 시비가 이처럼 전도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중종조 때 조광조는 생살(生殺)의 권한을 훔쳐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다. 《서경(書經)》에 ‘임금이어야만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고 옥식(玉食)을 들 수 있다. 신하가 위복을 마음대로 하고 옥식을 들면 자신에게 흉하다.’ 하였으니, 예부터 위복이 아랫사람에게 있으면 흉하지 않은 예가 없었다.

요사이 유생들의 상소를 보건대, 조광조가 죽은 뒤부터 사기(士氣)가 꺾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걸주(桀紂)와 같이 임금이 무도하여 죄 없는 선비를 죽였다면 사기가 꺾였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광조의 죽음은 진실로 이와는 다르다. 공자가 ‘임금의 선(善)은 받들고 악(惡)은 간해야 한다.’ 하였으니, 어진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 임금에게 과오가 있으면 간하는 것이 마땅하나, 조광조는 그렇지 않았다. 위에서 하는 일이 선하여도 반드시 저지시켜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조신(朝臣) 중에서 자기 뜻에 같이하는 자는 진술시키고 달리하는 자는 배척하여 노성(老成)한 대신까지도 거의 다 폄출(貶黜)되었으니, 그렇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옛날에 왕안석(王安石)도 처음에는 어질었다가 나중에는 권세를 오로지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 조광조의 일이 참으로 한심스러웠는데 마침 하늘에 계시는 조종(祖宗)의 영(靈)이 남몰래 도와서 스스로 패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신하에게 죄가 있으면 파직하거나 폄출하여 경계할 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조정의 복(福)이다. 중종조 때에 죄가 있는데도 위에서 마음대로 판결하지 못한 것은 다 아랫사람의 견제 때문이었다. 요사이 유생들의 옥사에 대해 중종 조에서는 없었던 일이라 하여 조정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일에는 본말과 경중이 있어서 그 명분이 가장 중한 것이니, 좌상의 말이 옳다. 대신이 권세를 오로지하다가 실수가 있으면 자연 대간의 규정(糾正)이 있겠지만, 권세가 아랫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 조정의 복이 아니다. 조광조의 실패는 스스로 취한 것인데 사기(士氣)가 그 때문에 꺾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기가 아뢰기를,

"위에서 학문을 좋아하시면 성심(聖心)이 고명하여져서 사람의 시비를 환히 알 수 있는데, 일을 처리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신이 매번 경연에 자주 임하시기를 권한 것도 모두 이런 뜻이었습니다. 소위 사기란 딴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30세에는 자아를 확립하고 40세에 의혹이 없었다.’ 하였고, 맹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천지(天地) 사이에 꽉 찬다.’ 하고 또 ‘위무(威武)로도 그 기절(氣節)을 굽힐 수 없고 빈천으로도 그 본분을 이탈시킬 수 없고 부귀로도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것이 진정한 사기입니다. 임금이 양성하면 진작되고 억제하면 꺾이는 것은 객기(客氣)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동한(東漢) 말기에 사기가 한창 진작되었으나 당시의 정사가 위에 있지 않은 때문에 도(道)로 배양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논어》《맹자》에서 말한 대로 직(直)으로써 배양하여 방해함이 없어야 이것이 진정한 사기인 것입니다."

하였다. 윤인경이 아뢰기를,

"조광조 당시에 신이 외임(外任)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대략을 들어 보니, 조광조의 잘못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남곤(南袞) 등이 아뢰어 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인종조 때 연소한 무리가 올린 소차(疏箚)에, 남곤을 무상 무례한 소인으로 지적하였으니, 신은 그말을 듣고 한심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의 일도 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정(新政) 초기에 의당 삼가 선택할 일은 사람을 서용하는 일입니다. 상 앞에서 담론(談論)을 잘한다 해서 다 군자가 아닙니다.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과 같은 무리가 주대(奏對)할 때에 그 미려(美麗)한 언론은 사람들의 청문(聽聞)을 충분히 속일 만하였습니다. 대저 좋은 사람의 말은 항상 적은 법이므로 변사(辨辭)를 잘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고, 정순붕은 아뢰기를,

"전번의 일은 그 죄상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어느 누가 통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심이 오히려 그 죄상을 중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신은 항상 괴이하게 여깁니다. 지금 임백령이 죽자마자 감히 즉시 비방하여 마치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하니 더할 수 없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명분의 막중함을 알지 못하여 대역(大逆)이 이미 확정된 이때에도 오히려 불복하고, 역류(逆類)의 족속이 감히 방자하게 구는 것이 너무도 통분하여 신들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하교하기를,

"군상(君上)을 무시하는 풍습이 근래에 성행되고 있으니 이는 임백령을 원망할 뿐아니라 사실 국가를 원망하기 때문이다. 조정에 아직도 사론(邪論)이 있어서 공신(功臣)에게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난적(亂賊)의 족속이 이토록 방자하게 굴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천고 이래에 어찌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한경록(韓景祿)이 아뢰기를,

"신이 오늘 삼가 상교와 대신의 진언을 들어보니 다 지당합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는데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고 다만 지난일을 들어 어지러이 설화(說話)를 늘어 놓아 그 일을 비호하고 있으니, 신은 민망하게 여깁니다. 임백령을 욕하는 것은 국가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 처리를 어찌 늦출 수 있겠습니까. 영상(領相)의 말을 들어보아도 남곤이 남에게 기롱당한 일을 혐의하여 대역에 관한 사건을 일찌감치 처리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저 지금 사람들은 다 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고식(姑息)과 구안(苟安) 만을 힘쓰고 국가의 중대한 일은 헤아리지 않으니, 신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인심이 더욱 안정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사정(私情)을 돌아보지 말고 일체 엄격히 처리한 뒤에야 국법이 저절로 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애당초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외복(畏服)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무릇 옥사를 처단하는 즈음에는 위에서 관전(寬典)을 베풀려고 해도 아래서는 의당 엄격하게 처단하기를 주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위에서 엄격히 처단하려 해도 아래서 도리어 비호함으로써 임금의 위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신은 중종 조의 여풍(餘風)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합니다."

하니, 자전이 전교하기를,

"지금의 인심이 사정만을 힘쓰고 인정에 구애되어 국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은, 습속이 개혁되기 어려운 때문인가? 간사(奸邪)를 다스리는 율(律)이 엄격하지 못하여 구차한 데 치우치는 것은, 그 소견이 너무 미혹된 때문인가? 이 때문에 간적(奸賊)의 친속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방자히 노출시키고 있으니,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허자가 아뢰기를,

"지난 가을에 신들이 위에서 윤임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부지중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임금에게 무례히 구는 자를 보면 마치 매가 참새를 몰아잡듯 처단해야 한다.’ 하였고, 또 ‘임금에게 걱정이 있으면 그 신하는 욕(辱)을 받고 임금이 욕을 받으면 신하는 죽는다.’ 하였는데, 신들이 이미 그 말을 듣고 어찌 감히 잠자리를 편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심(禍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때문에 신들은 윤임을 찬배(竄配)시키고 유인숙을 파면시키고 유관(柳灌)을 체직시켜 그 권세를 제거하면 후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옥사를 엄격히 처리하지 않았으나 ‘반역(叛逆)이었다.’는 말이 나온 뒤에야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근래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임백령의 가사(家事)를 들으니 너무 통분스럽습니다. 임백령이 국가를 위하여 대사(大事)를 확정지은 지 얼마 안 되어 죽었는데 이내 도리어 역적들의 중상을 받게 되었으니, 신들이 더욱 애통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유생들을 수감하는 일이 온당하지 못한 듯하기에 신이 이어 아뢰겠습니다. 유생들의 실수가 과연 많으나 현재 주상이 유충하여 자전께서 임어해 계시는데, 만약 인심이 편하게 생각하여 ‘선왕의 정사와 같지 않다.’고 혐의한다면 진실로 미안한 바가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정녕하신 전교가 내렸다 하니, 대소의 인심이 어찌 확 풀리지 않겠습니까. 유생들도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근자에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궁(學宮)에 선후진(先後進)의 질서가 엄연하여 문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연 폐지되었으니, 이는 풍습이 투박해진 것입니다. 만약 위에서 이를 선처하여 단호히 개혁시킨다면 이 같은 폐단은 염려할 것도 못됩니다.

일찍이 왕안석(王安石)의 일을 보건대, 그가 국사를 그르친 것은 하나의 왕안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왕안석이 진출됨으로써 여러 왕안석이 진출되어 여럿으로 나뉘어 유(類)대로 결탁하여 마침내 국사를 그르친 것입니다. 대저 군자 한 사람이 진출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소인 한 사람이 진출되면 나라가 그릇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군자라면 중책을 위임하고 그 말과 계책을 청종(聽從)해도 좋지만, 군자가 아니라면 굳이 재상 지위에 둘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멀리 축출해야 합니다. 지금 인심이 흉흉하긴 하나 해가 지날수록 차츰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하고, 정옥형은 아뢰기를,

"연전(年前)의 옥사(獄事)는 너무도 분명한데,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인심이 스스로 외복(外服)해야 마땅한데 감히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국법이 엄중하지 않아서일 뿐아니라 인심이 박악(薄惡)하여 상하의 신분을 알지 못한 소치입니다. 위에서 이미 조광조 당시의 일을 알고 계시니, 부박(浮薄)하여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정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면, 이 같은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말은 부족하더라도 실행(實行)이 있다면 이는 쓸만한 사람입니다. 조광조 때에 말만을 숭상하였는데 근래의 폐단도 그때와 같으니, 말만으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서 허위의 풍습을 억제하소서."

하니, 자전이 하교하기를,

"무릇 사람이란 그 언행(言行)이 일치된 뒤에야 선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구변(口辯)만 위주하고 실천이 미치지 못하면 무엇을 취할 것이 있겠는가? 옛날 사마광(司馬光)이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신진(新進)을 채용하지 않은 것도 이 뜻이었다.

대저 사람을 서용하는 데는 사정(邪正)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는데 나는 부덕하고 식견조차 없으나, 경들이 만약 성심으로 보국(輔國)하여 국사를 바루려 한다면 불선한 자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모름지기 기미를 보아 사전에 조처하여 끝내 만연(蔓延)되어 도모하기 어려운 데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광조 무리의 세력이 만연되어 거의 국사를 그르치게 되자 남곤·심정(沈貞)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남곤 등을 소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도 일찍이 인종조 때의 소차(疏箚)를 보고 무슨 까닭인가 의아해 하였으니, 지금 부정으로써 나라를 그르치는 자가 있거든 즉각 조처해야 한다."

하니, 윤인경이 아뢰기를,

"신이 용렬하기는 하지만 조정에 다른 뜻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김안로(金安老) 때에는 자기의 의견과 조금만 다름이 있어도 으레 동궁(東宮)을 촉범(觸犯)하였다는 명목으로 참혹한 죄를 가한 때문에 사람들이 내심 개탄만 할뿐 감히 발언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계(進啓)할 일이 있다면 꺼릴 바가 뭐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은 신정(新政) 초기이라 위로부터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을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송(宋)나라 한기(韓琦)가 외지에 있으면서도, 조종의 한가지 법도를 고치고 조정의 한 가지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말을 들으면 피눈물을 흘리며 식사를 폐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나라에 대한 충후함이 그러하였으니, 지금에도 조종의 성헌(成憲)을 준수하여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신광한(申光漢)이 아뢰기를,

"무릇 일에 있어 알지 못하는 것은 경우에는 그만이지만, 대역(大逆)의 정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인심의 흉악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윤여해(尹汝諧)의 아내가 상언(上言)하여 방면해주기를 원할 것은 놀라운 일인데, 신이 예사로 간주하여 죄를 주청하지 않았다가 대신들이 잘못을 지적하였으니, 황공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니, 자전이 하교하기를,

"이는 공사(公事)에서 생긴 일인데 대죄(待罪)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러나 사론(邪論)이 끊이지 않아 국법이 가벼워졌으므로 연좌(緣坐)된 역신(逆臣)의 친속이 역신의 폄적(貶謫)이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방면해주기를 애원한 것이다."

하였다. 김광준(金光準)이 아뢰기를,

"전번에 대신과 대간이 함께 배릉(拜陵)에 대해 간쟁하다가 끝내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사(大事)가 이미 확정되었는데, 소신이 낮은 품계로 위차(位次)를 넘어서 진계하는 것이 너무 황공한 일입니다만, 근자에 재변이 연속되어 매우 미안하고 더욱이 8월이 되어서도 오곡(五穀)이 성치 못한 형편입니다. 아무리 간소화한다 해도 두 차례의 국상(國喪)을 당하고 두 차례의 중국 사신을 겪었는데, 지금 또 배릉하신다면 그 민폐를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물며 왕후가 배릉하는 일은 예문(禮文)에 없는데이겠습니까.

고인(古人)의 말에 ‘형체는 무덤으로 돌아가고 혼은 실당(室堂)으로 돌아온다.’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혼전(魂殿)이 더 소중합니다. 어찌 위에서 꼭 배릉하여 애정(哀情)을 펴려 하십니까. 혼전을 참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풍로(風露)를 무릅쓰고 신야(晨夜)에 왕복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요, 친히 배릉하시면 그 비통함이 반드시 평일(平日)보다 더하실 것이니, 이는 신자(臣子)로서 더욱 민망한 바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농작물을 답상(踏傷)하는 폐도 어찌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널리 조처해 주소서.

지금 만약 군신(群臣)의 의논을 배격하고 꼭 애정(哀情)대로만 행하려 하신다면 후세의 의논이 생기고 또 백성들이 실망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자전이 목이 메어 흐느끼며 이르기를,

"나의 애정이 망극하고 또 고례(古例)가 있기 때문에 배릉하고 싶은 뜻이 절박하여 딴일을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다."

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천어(天語)가 이처럼 통절하시니, 신이 감히 다시 아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말에 ‘정(情)에서 발로되어 예(禮)에서 멈춘다.’ 하였는데, 배릉하려 하는 것은 정이요 불가함을 알아서 멈추는 것은 예입니다. 김광준의 말이 매우 적절합니다. 만약 명을 내려 이 일을 중단시키시면 성덕(聖德)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노신(老臣)의 진언을 들어주소서."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조정이 함께 계청하는 데도 그대로 따르지 못하니, 나의 마음인들 어찌 편안하겠는가. 지금 나는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반드시 한 차례 참배하여야만 마음이 흐뭇해지리라 생각하고 있다. 만약 참배하지 못한다면 평생의 한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윤인경·이기·정순붕 등이 이구 동성으로 아뢰기를,

"한번 배릉하시고 나면 그 비통이 갑절 더하실 터인데, 어떻게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하고, 김광준이 아뢰기를,

"옛말에 ‘부인은 백리 밖까지 나가 분상(奔喪)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자식은 그 어버이의 시신(屍身)을 어루만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한번 그 시신을 어루만지고 나면 종신(終身)토록 비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배릉하시고 나면 어찌 하루 사이의 비통뿐이겠습니까. 종신토록 애모(哀慕)를 더욱 금할 길 없을 것입니다. 신은 성체(聖體)에 손상이 될까 염려하여 감히 아룁니다. 지금 만약 참배의 중단을 명하시면 후세 사람들이 다 미덕(美德)이라 이를 터인데, 어느 누가 너무 유약하여 아랫사람의 제재를 받았다 하겠습니까?"

하니, 자전이 그대로 흐느끼며 이르기를,

"조정의 진계(進啓)하는 뜻과 근자에 계속되는 재변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망극한 애정(哀情)을 진정 차마 버릴 수 없다. 어찌 행사가 예(禮)에 맞는지의 여부를 헤아리겠는가. 지금 만약 친히 배릉한다면 이대로 죽어도 유감이 없겠다."

하였다. 군신(群臣)이 다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갔다. 【민제인(閔齊仁)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물러났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3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註 186]
    대적(大賊) : 윤임 등을 이르는 말.
  • [註 187]
    왕대비(王大妃) : 인종의 비.
  • [註 188]
    협종(脅從) : 남의 위협에 의해 복종함.

○三公及左贊成許磁、右贊成丁玉亨淸原君 韓景祿、左參贊申光漢、兵曹判書閔齊仁、吏曹參判金光準齊會賓廳, 啓曰: "頃者林百齡家成服之日, 全城正 【卽尹任外甥。】 之婢, 出入于成服處, 麾去之, 則復變服而來, 多發誹謗之言, 百齡四寸家之婢, 到全城家, 則又發怨望之言。 百齡受賜家 【卽尹任家。】 北, 有防川之木, 其隣居陽麓正家人, 盡拔去曰: ‘今亦然乎?’ 陽麓正不知其存沒, 而嘗爲尹任腹心者也。 罪人等旣服大罪, 人心頑惡, 不知大逆之爲重, 而乃敢如是也。 且尹汝諧 【尹任三寸叔。】 妻上言乞放, 彼以大逆緣坐。 何敢若此? 該司固當請罪, 而只防啓, 是亦非矣。" 答曰: "今聞所啓, 極爲駭愕。 此必有意而爲之也。 陽麓正存沒, 問諸宗簿寺, 全城正家婢, 竝下禁府推之。 汝諧妻, 以婦人何能知之? 必有指敎者, 不足取實, 故該司亦以例事防啓而已, 無他意也。" 遂卽引見尹仁鏡等九人。 慈殿御思政殿, 垂簾于分閤, 上御殿外簷下少東西向。 慈殿令內侍朴漢宗, 命宰臣等進前, 【卽簾外。】 親敎之曰: "予以薄福寡德之人, 承受大器, 不自死亡, 而近來災異不絶, 日夜憂懼。 當此主少之時, 恃其元勳, 庶可輔國, 而林百齡之死, 出於不意。 天之不佑, 至於此, 益用憂懼, 罔知攸措。 今又聞此言, 驚駭何極? 當初 宗社大賊, 朝廷若知之, 則庶可痛憤治之, 而或有營救, 【蓋指權橃。】 事多苟且, 大違誅逆之法。 不知陷於其術, 不自覺而然耶? 姦賊之親, 固宜杜門縮入, 而元勳初死, 乃敢如是, 若有君上畏國法, 則其敢爲耶? 國事至此, 將何以維持也? 甚可寒心。 昔在太祖朝, 有一監察, 飮酒于同僚家, 過趙浚家曰: ‘家則好矣, 然未久恐爲他人有也。’ 太祖聞而怒曰: ‘以元勳, 當與國同休戚者也。 謂其家不久云, 是以朝鮮社稷, 爲不久也。’ 遂命極刑, 且罷同飮十八人之職, 今日之事, 亦不有國家而然也。 前者李霖唱言於朝廷曰: ‘王大妃當攝政, 而大王大妃, 不當攝政也。’ 是有叛心而然也。 但侍幼主, 國事已非, 故脅從罔治, 以示寬大優容之量, 欲令反側者, 回心改過, 一心於國, 庶幾朝廷晏如, 人心和平, 而今者亂賊之親, 不有朝廷, 至於此, 欲道予意, 引見卿等耳。" 尹仁鏡曰: "臣等亦以百齡爲可倚以輔國者, 而其死出於不意, 臣等相與傷慟不已, 今又聞此言, 至爲驚駭。 故今敢上達爾。 當初見尹任柳仁淑等事, 稍有形跡, 嘗與知心之友語之曰: ‘等何如是爲耶? 其陰懷逆謀, 未之知也。’ 及其事發, 始知其兇慘。 但傷人恐多, 故罔治脅從者, 是自上包容之量也。 臣等亦承上意, 治之止此。 自古及今, 治大逆有寬有嚴。 雖治之以寬, 反側之徒, 豈容自安也? 一品宗親, 【指瑠。】 若無所犯, 則豈自逃遁深山, 以匿其身乎? 其罪之重 昭然可知, 而人心尙不快之, 是不以大逆爲重而然也。" 李芑曰: "伏聞上敎至當。 當初推鞫時, 辭連者固多, 然自上不欲蔓延, 故或從寬法, 大逆之徒, 固當感服, 而百齡之死, 逆賊之親, 非徒不自服, 反生怨望。 今者若律以大罪, 則恐爲騷擾。 但有人言, 李德應欲免其死誣招, 雖非德應之招, 其於李中悅之書啓亦盡之, 是豈虛事乎? 且以一品宗親, 剃髮而逃竄, 豈無其由? 情迹自著於不問之前矣。 其所以務定國事者, 自有勳典, 而今人反謂之無功, 故幷啓。" 慈殿曰: "人心若是, 國事何可定乎? 德應誣招之說, 是何無理之甚也? 雖欲免死, 豈以虛事服之, 以求活哉?" 尹仁鏡曰: "德應不待推問, 而歷歷自服, 亦一一承服, 少無差違。" 慈殿曰: "爲此邪論者, 豈無所以? 必嘗與尹任同謀, 而不成者激怒而如是也。 安有如此駭愕事乎?" 李芑曰: "今爲邪論者, 豈是有識朝士? 皆出於無識之儒。 朝廷之事, 若自下而擅之, 則甚不可, 故臣每於經席, 如是啓之, 人必謂臣欲自專權也。 然臣年垂老, 死在朝夕, 雖或專權, 豈能久存乎? 大抵相非其人, 則不足道也, 苟得其人, 則雖專權可也。 向者趙光祖亦欲自專, 臣謂光祖曰: ‘聖賢, 不能行道者, 以無位也, 汝欲行道, 宜速爲大臣之職。’" 慈殿敎曰: "卿言正中時病。 昔君待孔子以爲政, 孔子欲先正名分, 今則名分亡矣。 凡上之所命, 內自朝廷, 外至守令, 專不奉行, 以致奸吏用術, 民生之困, 未有甚於此時。 頃者成均館儒生事, 朝廷共爭之, 然名分豈如是其不明乎? 雖曰軍卒, 是亦奉命而任國事者也, 爲館 【成均館。】 奴者, 不有國法, 憑藉儒生, 至於奪掠, 已爲非矣。 況以識理儒生, 妄聽館奴之言, 不有國君之法, 縛其軍人, 自夜至晝? 夫國家之所以養士, 欲孝於親而忠於君, 使之知名分也, 非但習口讀求利祿而已。 此儒之事, 皆坐於不知名分, 不畏國法。 故欲以其法正之, 而反以大將之入啓爲非云, 是欲使之匿不以聞乎朝廷。 是非如此顚倒, 豈不寒心? 中宗趙光祖, 偸竊生殺之柄。 使其君上, 不得措手於其間。 《書》曰: ‘惟辟作福, 作威玉食。 臣而有作福作威玉食, 其凶於爾家。’ 自古威福在下, 未有不凶者。 頃見儒生之疏, 謂自光祖之死, 士氣摧折, 若君之無道, 如之殺無辜之士, 則謂之士氣摧折可也, 光祖之死, 固異於此矣。 曰: ‘將順其美, 匡救其惡。’ 凡賢臣之事君也, 君有過則諫, 固也, 光祖則不然。 上之所爲 雖善必沮, 使不得下手, 朝臣之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 老成大臣, 貶黜殆盡, 如此而可安其國乎? 昔王安石, 其初則賢, 而終自專權, 無所不至。 光祖之事, 甚爲寒心, 而適賴祖宗在天之靈, 陰佑默贊, 以至自敗, 是可幸也。 人臣有罪則或罷或黜, 使之知戒, 朝廷之福也。 在中宗朝, 雖有罪者, 不能自上擅決, 是皆爲下所制也。 近以儒生之獄, 謂中宗朝所不爲之事, 朝廷爭論不已, 事有本末輕重, 而名分爲重, 左相之言是矣。 大臣專權而有所失, 則自有臺諫之糾正, 若權柄在下, 則實非朝廷之福也。 光祖之敗, 乃其自取, 士氣豈以此摧折乎?" 李芑曰: "自上好學, 則聖心高明, 人之是非, 可以灼見, 其於處事, 何難之有? 臣每以勤御經筵勸之者, 皆此意也。 所謂士氣者, 非他。 曰: ‘十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孟子曰: ‘浩然之氣, 塞乎天(天)地之間。’ 又曰: ‘威武不能屈, 貧賤不能移, 富貴不能淫。’ 此眞士氣也。 人君養之而興起, 抑之而摧折者, 客氣也, 非士氣也。 東漢之末, 士氣方振, 而其時政不在上, 故不能培之以道。 若以《論》《孟》所稱者, 直養而無害, 則此眞士氣也。" 尹仁鏡曰: "光祖之時, 臣適補外, 未詳其時之事也, 然聞其大槪, 則光祖之失, 不可不治, 故南袞等啓而罪之, 在所不己者也。 近在仁宗朝, 年少之輩, 疏箚之上, 目以無狀小人, 臣竊見其言, 不勝寒心。 今時之事, 與此何異? 新政之初, 所當愼擇者, 乃用人也。 善談論於上前者, 未必皆君子。 許沆蔡無擇之輩, 奏對之間, 言論之美, 足以欺人之聽聞。 大抵吉人之辭寡, 善爲辨辭者, 不足尙也。" 鄭順朋曰: "頃者之事, 罪狀明白, 孰不快之? 然人心猶不以其罪爲重者, 臣常怪之。 今於百齡之死, 敢卽誹謗, 有似報復, 尤極痛心。 今時之人, 不知名分之重, 故雖定大事, 猶且不服, 逆類之族, 乃敢自恣, 痛憤不已, 故臣等共議以啓耳。" 慈殿敎曰: "不有君上之習, 近來大熾, 此則非但怨百齡也, 實怨國家而然也。 朝廷之上, 尙有邪論, 不以功臣爲有功, 故亂賊之族, 恣行無忌, 一至於此, 千古以來, 安有如此等事乎?" 韓景祿曰: "臣今日伏聞上敎及大臣之啓, 皆至當。 國有大事, 處之不嚴, 而但以往事, 紛紜說話, 掩護其事, 臣竊憫焉。 辱百齡者, 乃所以辱國家也, 處之何可緩乎? 領相之言, 又以南袞之見譏於人, 爲嫌不肯, 而早斷大事。 大抵今時之人, 皆不欲見忤於人, 唯以姑息苟安爲務, 不計國家重事, 臣恐如此則人心愈不定也。 不顧其私, 一切嚴治, 然後國法當自重矣。 此事自初治之不嚴, 故人不畏服而然也。 凡斷獄之際, 自上雖用寬典, 而在下則當以嚴峻請之。 而今則不然, 上雖欲嚴而下必護之, 使人主之威, 不得施焉, 臣竊意中宗朝餘風尙存也。" 慈殿敎曰: "今之人心, 唯務用私, 拘於人情, 而不使國法行之者, 以其習俗之難變而然乎? 治奸之律不嚴, 而曲爲苟且者, 以其見惑之甚而然乎? 以故奸賊之親, 略無所忌, 敢肆怨國之心, 是可謂有紀綱乎?" 許磁曰: "去秋臣等聞自上畏懼尹任之說, 不覺痛心。 古人曰: ‘見無禮於君者, 如鷹鸇之逐鳥雀。’ 又曰: ‘主憂臣辱, 主辱臣死。’ 臣等旣聞其言, 豈敢安寢? 玆以啓之。 然其包藏禍心, 則未之知也, 故臣等意謂竄尹任而罷柳仁淑, 遞柳灌, 使去其權, 則可以無患。 故不嚴其獄事爾, 及其自出叛逆之言, 然後人共快之。 近來人心不定, 莫知所以也。 今聞百齡家事, 至爲痛憤。 百齡爲國家定大事, 曾未幾而身乃死, 反逢逆賊中毒之言, 臣等尤所傷痛。 且儒生拿囚, 未得其宜, 故臣亦啓之矣。 儒生之失固多, 然方今主上幼沖, 慈殿臨御, 若人心懷其不便, 以不如先王之政爲嫌, 則固所未安, 故敢啓。 及聞傳敎丁寧, 大小人心, 孰不開釋? 儒生亦知爲感矣。 近日陵上之風, 大熾於學宮。 古者有先後進之序, 儼然不紊, 而今則專廢之, 是薄風也。 若自上善處而痛革, 則如此之弊, 不足慮也。 嘗觀王安石之事, 其所以誤國者, 非一安石也。 一安石進而衆安石至, 群分類聚, 竟誤國事。 大抵一君子進而足以治國, 一小人進而足以誤國。 果若君子, 則委任責成, 言聽計從可也, 如非其人, 則何必置諸相位, 須逬諸四裔可也。 今雖洶洶 漸至年久, 則自可定矣。" 丁玉亨曰: "年前之獄事, 極爲分明, 有何疑乎? 人心當自畏服, 而敢爲如是之言, 不勝驚駭。 此非特國法之不重, 人心薄惡, 不知上下之分而然也。 自上已知光祖時之事, 願勿用浮薄喜事之人, 使不得容足於朝廷, 則自無此弊矣。 言語雖訥, 而中有實行, 則此可用者也。 光祖之時, 以言爲尙, 近來之弊亦如此, 須勿以言取人, 以抑虛僞之風。" 慈殿敎曰: "凡人之言行, 如一然後可謂善矣。 但爲口辯而行反不逮, 則何足取哉? 司馬光之勿用新進喜事之人, 亦此意也。 大抵用人, 莫難於邪正之辨, 予以否德, 旣無所見, 卿等如欲誠心輔國, 以正國事, 不善者當自遠矣。 必須炳幾先處, 毋至於蔓難圖也。 光祖之輩, 勢至滋蔓, 幾於誤國, 南袞沈貞爲國効忠, 而今反以等爲小人。 予嘗見仁宗朝疏箚, 竊怪其何故也, 今有不正而誤國者, 卽可治之。" 尹仁鏡曰: "臣雖庸劣, 朝廷若有異志者, 則去之何惜? 金安老時, 小有異己者, 則必以觸犯東宮爲名, 加以慘酷之罪, 故人乃竊嘆而不敢發言。 今則若有所啓, 有何所憚乎? 且自上新政之初, 祖宗憲章, 不可改也。 昔韓琦在外, 而若聞其更祖宗一法度, 毁朝廷一紀綱, 則泣血不食。 古人之厚國如此, 今亦遵守成憲而不可改也。" 申光漢曰: "凡事不知則已, 大逆事狀, 分明可知, 而人心之兇惡如此, 至爲驚愕。 尹汝諧妻上言願放, 此亦可驚而臣例視而不請罪, 大臣以爲非之, 惶恐無已。" 慈殿敎曰: "此公事間事, 何必待罪? 然邪論不殄, 國法反輕, 故逆臣緣坐之親, 見謫未久, 便卽乞放耳。" 金光準曰: "頃者大臣、臺諫俱爭其拜陵之擧, 而不得蒙允。 大事已定, 小臣秩卑, 越次啓達, 至爲惶恐。 近日災異疊見, 旣爲未安, 況時當八月, 則五穀未成。 雖曰從簡, 再罹國恤, 兩經天使, 而今又拜陵, 則其爲民弊, 何可勝言? 況王后拜陵, 旣非禮文乎? 古人云: ‘形歸窀穸, 魂返室堂。’ 以此觀之, 魂殿爲重。 豈必山陵, 自上欲抒哀情。 莫如展謁魂殿之爲得也。 冒犯風露, 往返晨夜, 亦所未安, 躬拜陵寢, 傷慟必倍於平日, 此尤臣子之所共憫者也。 且踏傷民田, 亦豈不慮? 願乞量處。 今若强排群臣之議, 必欲直情而行, 則恐有後世之議, 而民且缺望矣。" 慈殿嗚咽飮泣曰: "予情罔極, 且有古例, 故欲見山陵, 情意切迫, 他事不暇顧也。" 李芑曰: "天語痛切, 臣未敢更啓。 然古人云: ‘發乎情, 止乎禮。’ 欲拜山陵者, 情也; 知其不可而止者, 禮也。 光準之言甚當。 若命停此擧, 聖德何量? 願聽老臣之言。" 慈殿曰: "朝廷共啓而不得從之, 予豈安心? 今方計日而待, 思得一見, 快於心也。 如未得見, 平生之恨, 曷有窮已?" 尹仁鏡李芑鄭順朋同聲而啓曰: "一拜山陵, 傷痛倍增, 烏得快之?" 金光準曰: "古云: ‘婦人不百里而奔喪。’ 又曰: ‘子不得撫其親屍。’ 蓋一撫其屍, 終身永慟故也。 今若拜陵, 豈徒一日之慟? 終身之慕, 益所不堪。 臣恐傷聖體, 敢啓。 今若命停, 後人皆謂美德, 夫孰曰柔弱而爲下人所制乎?" 慈殿仍泣曰: "朝廷所啓之意, 及近日災異之臻, 予非不知也。 罔極之情, 固不忍舍。 豈計擧事之皆中於禮乎? 今若親覩山陵, 死無所憾也。" 群臣皆退復位。 【閔齊仁無一言而退。】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3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