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7월 26일 신사 2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인수궁과 정업원의 수리에 관한 일로 승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인수궁(仁壽宮)은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엊그제 내관(內官)을 보내 살펴보았다. 그러나 감역(監役)과 서원(書員)이 다 나타나지 아니하여 자못 일을 위임한 본의가 없으니, 추고하게 하라. 지금 수리가 끝나지 못하여 후궁들이 이주(移住)할 곳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사제(私第)에 있다. 또 전날의 정업원(淨業院)을 【곧 안일원(安逸院)으로 전날에 승니(僧尼)들이 거처하다가 지금은 폐지되었다.】 인수궁에 소속시켰다가 사무가 좀 헐후(歇後)해진 뒤에 아울러 수리하여, 선왕의 후궁 중에 연고가 생기는 이를 거기에 이주시키도록 하라. 또 정업원 수리에 소요되는 목재와 기와는 호조(戶曹)와 내관(內官)이 동시에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3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傳于政院曰: "仁壽宮爲先王後宮, 自三月, 已令修理, 而昨遣內官視之, 則監役及書員皆不至, 殊無委任之意, 推之可也。 今因修理未訖, 後宮等無移寓之處, 尙在私第, 以古淨業院 【卽安逸院, 古僧尼所居處, 今廢。】 屬仁壽宮, 待事務稍歇, 使之修理, 先王後宮有故, 則移寓于彼可也。 淨業材瓦, 令戶曹及內官, 一時看審。"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3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