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4월 6일 임진 4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신광한이 중국에서 도망온 김식고를 돌려보낼 것을 아뢰니 윤허하다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가 아뢰기를,
"주회(走回)한 중국 사람 역문명(力文明)은 성절사(聖節使) 행차 때 들여보냈으나, 그와 같은 때 도망해 온 김식고(金息苦)는 우리 나라 여인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고 내지(內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모법(從母法)은 우리 나라의 사법(私法)일 뿐 중국에서는 다 종부법(從父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조정에서 이상히 여겨서 김식고의 생존 여부에 대해 물어왔을 때 병들어 죽었다고 핑계댄다면 너무도 성신(誠信)스런 뜻이 없게 될 것이니, 중국으로 보내소서." 【이것은 좌참찬 신광한(申光漢)의 의견이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06면
- 【분류】외교-명(明) / 호구-이동(移動)